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 교통사고 부검 결과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24일 오전 10시에 발표됐다. 대성 교통사고 부검 결과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고(故) 현모(30)씨가 대성의 차에 치이기 전 살아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최종 발표했다.
김치관 영등포서 교통과장은 대성 교통사고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현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당일 오전 1시27분께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한 후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가로등 지주와 충돌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씨가 대성이 몰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성 교통사고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음은 경찰 브리핑 일문일답.
- 정확한 사인은 아직 모르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역과 이전에 사망하지 않았다고 본다.
- 역과 이전에 살아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부검 결과 1차 사고 시에 출혈이 있어 그 자체로도 심각했지만 이후 역과가 발생할 때까지 132초밖에 시간이 안 지났다. 1차 사고 후 132초만에 사망하진 않았을 것이다.
-적용되는 법조항은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이 적용되며 이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도 같은 내용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게 위와 같은 형벌이 적용된다.
- 조사할 때 대성은 어떻게 말했나? 유족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조사에 아주 성실하게 응했다. 당시 피해자를 전혀 못봤다고 했다.
- 오토바이 1차 단독 사고일어났을 때 즉사 가능성은 없나? 우리나라 형법은 맥박 정지설을 통설로 하기 때문에 역과가 있을 때까지 완전히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
- 대성이 사고 당시 주행한 속도는 얼마인가? 80km/h라고 본인이 진술했다. 실제 얼마인지는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다. 블랙박스도 발견되지 않았다.
- 대성이 운전당시 다른 일을 했었나? 휴대폰이나 TV 같은 것을 보지는 않았다고 본인이 진술했다. 무엇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사고 발생 동시간대 휴대폰 사용내역을 조사했는데 당시 통화기록도 없었다.
- 당시 대성과 함께 동승한 사람은 없었나? 없었다. 목격자와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혼자였음을 확인했다.
- 목격자가 있나? 목격자가 4명 있다. 피해자가 쓰러져있던 당시 목격자 3명, 대성 교통사고 후 현장 목격자 1명이 있다. 첫번째 목격자는 피해자를 보고 2차선을 피해 운전하면서 112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목격 못했다고 했다. 두번째 목격자는 택시기사인데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세번째 목격자는 피해자이기도 한 택시기사이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 운전해서 30m 후방 오토바이 옆에 정차해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대성차에 충격당했다. 사고가 다 난 뒤에 현장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다 시인했다.
- 오토바이가 사고 뒤에도 서있었는데 가능한가? 충돌하면서 머리에 충격을 강하게 받아 핸들을 놓치고 오토바이에서 사람이 이탈하게 된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가는 속도에 의해 그대로 가게 되고 크러치도 원상 회복되면서 서행하게 된다. 실제 한남고가에서 이모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뒤에도 오토바이는 75m 스스로 진행했던 유사사례가 있다.
- 대성 추가 조사 하나? 조사 거의 끝났다. 충분히 사실대로 진술했다.
- 송치는 언제하나? 서류 송치할 예정이다.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