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것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특히 내수시장 성장이 둔화세를 보이는데다 전력사용량 증가세 둔화와 건설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우리 전기업계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해외시장 개척 선두주자로부터 노하우와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기고를 통해 독자 여러분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들어가는 말
1986년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날로 침체되는 국내 건설경기에 돌파구를 찾고자 우즈베키스탄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한창 내전 중인 리비아까지 일거리를 찾아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미래가치를 찾기 위한 저의 도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들의 작은 꿈을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사를 설립하고 다시 현지법인 설립에서 ISO인증 획득, 전기공사업 7등급 면허까지 취득하여 이제부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국내건설 경기는 저조한 반면 해외건설 경기는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사도 해외건설에 관심을 보이며, 여러 업체가 해외건설협회에 회원사로 등록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들 중 몇몇 회원사가 지난 수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국이 아닌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설립이 필수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시행착오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도 인도네시아에서 전기공사업을 수행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해외사업에 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생각하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미흡하나마 처음으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우리협회 회원사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1) 인도네시아 전력산업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가 각각 수백억 달러, 호남석유화학, 포스코, 롯데, 현대 등의 한국 대기업들도 계속 투자 중이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력 보급률은 67%로 열악하여, 산업 인프라 중에서 전력 보급이 가장 시급하며, 이에 따른 전력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발전소 및 전력설비, 전기의 품질은 현재 우리나라 수준의 설비를 갖춘 곳도 있지만‘양질의 전기를 보급하자’고 외치던 우리나라의 7,80년대 수준이 대부분이다. 인도네시아 전력 품질은 값싼 중국, 인도 산 전력기자재 사용 등으로 잦은 정전으로 인한 전력설비의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국내처럼 발.변전설비 설치, 보수점검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
(2) 진출시 준비사항 현지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외국인 법인, 현지인 법인, 지사’ 등등 설립이다. 즉,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전기 관련 업체(공사업, 자재업 등등)은 해당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자재 수출업인 경우 현지 산업부와 무역부 발행의 수출입 면허, 공사업의 경우는 전기공사업(외국인 소유 법인인 경우 ISO와 전기 최고등급인 7등급 의무 소유) 면허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인도네시아 법인 ‘PT’의 종류 인도네시아 법인의 종류에는 현지인 소유의 법인과 현지인 명의인 ‘PT’가 있다. 한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투자법인 ‘PMA’를 설립하여야 한다. 사업 업종에 관한 규정집, KBLI(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는 수천 종류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업종 결정 여부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이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한 규정집이다.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은 한국인이 100%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전기공사업과 같은 건설업은 100% 한국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인이 3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인도 플랜트 등 특수한 전기기술을 제외하고는 일반건설 전기공사를 수행할 기술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더불어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자국 전기공사업체를 보호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운영하는 것이 법인 설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4) 현지 거주 교민들의 건설업 운영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 중 다수는 현지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주는 한국인이라는 이면 계약 공증을 하지만, 만일 명의대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외국인인 한국인은 패소할 확률이 높다. 풍문에 의하면 악의를 품고 판사와 결탁하여 실제 소유주를 몰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에 명의를 빌려주는 현지인을 관리하는 일부 경찰이나 군인과 유대를 맺고 그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든 방법이 불법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현지의 말이다. 현재 일부 전기공사업체는 판넬, 변압기 제작 등 가공을 위해 공장을 등록하고 부지를 구매하고자 별도로 100% 소유가 가능한 제조업 ‘PMA’를 설립하고 있는 추세다.
(5) 법인 설립없이 현지 공사 수주 또는 수행 방법 한국의 대기업은 우선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여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수주 후에는 현지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중소전기공사업체 또한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필히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는 의무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은 한국 내 협력업체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도급을 받은 업체는 현지업체 ‘PT’를 자체 설립하고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여 공사를 수행하거나 능력 있는 현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6) 지사와 법인의 차이 지사와 법인의 차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PMA’는 외국인 회사이므로 과세가 엄격하다. 또한 현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보다 세율도 높고 절세가 까다롭다. 더불어 지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지 업체와 함께 공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7) 지사 설립의 절차 우선 한국에 본사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정관, 사업자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과 같은 서류를 영문으로 공증하여 한국 외교부를 경유, 한국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승인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 건설부에 1만 달러를 납부하고 접수한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약 4,000~5,000달러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된다. 이후 약 2개월 뒤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중소전기공사업자의 경우 해외진출 초기, 지사를 설립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계속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면 결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8) 법인 ‘PMA’ 설립 절차 가. 법인설립 전 고려할 사안 투자법인 ‘PMA’를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안은 먼저 업종에 따른 외국인 지분이 최대 몇 퍼센트가 되는지 확인하고 최소 자본금 규모를 잡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조정위원회(BKPM)에 자본금 포함 투자계획을 제출한 후, 사업장 소재지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다. -업종에 따른 지분확인:KBLI에 명시된 현지인 최대지분과 외국인 지분 파악 (예 : 무역법인: 100% 외자 지분인정) -사업장소재지의 계약전 건축허가서 등 서류 확인: 법인 설립 단계에서 건축주로부터 미비한 서류가 발견되면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워 사전에 건축허가서 및 최근 년도 건축세 납부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 -대표이사 선정: 최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실질적 업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회사 운영의 실질적인 인물을 대표이사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인 계좌 개설 시 대표이사의 KITAS 비자 (인도네시아 체류허가증) 가 필수로 요구되며, 이 비자는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투자법인은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됨. 비자 신청시 직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지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약 200만원의 경비 소요와 최소한 10여일 동안의 체류기간이 소요된다. -인허가 여부: 투자법인은 최소 1개 이상 인허가를 필요로 함. 법인 자체 설립외 인허가 진행 기간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 안배를 잘 해야 함.
나. 기본 구비서류 -상호 (등록 할 회사명) -자본금 규모 -최소 2인 이상의 회사 주주 명단 및 주식 지분 -사업자 소재지 결정을 위한 자료: 회사유선 전화번호, 예상 직원 수, 사업장 부동산 계약서 사본, 사무실 임대지불 영수증 사본, 사무실 건물 전면/내부 사진, 약도, 그밖에 인허가 사항 관련 회사자료 등
(9)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 및 활용 가. 인도네시아 현지업체란 : PT. Local을 의미하며 주주 및 대표이사는 현지인이어야 한다. 한국인은 기술고문으로만 근무가 가능하다. (Working permit, KITAS, 체류비자사용) 나. 현지업체 활용의 이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패는 얼마나 수익성 있는 공사를 수주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수주후에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더불어 지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현지업체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PMA의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법인의 종류에 따라 과세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10) 현지 전기면허 취득 인도네시아에도 전기면허가 존재하며 한국과 동일하게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과거의 한국과 같이 인도네시아 전기면허는 1부터 7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도액에 따라 공사 수주자격을 분류하고 있다.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양수하는 경우 1~3등급, 4~5등급, 6~7등급으로 나뉘어지며, 실적이 없는 경우는 한화로 최하등급 3,000만원에서 최고등급 1억원까지의 비공식적인 금액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양도하는 면허증의 보증 또는 채무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여 우리 회사는 어렵더라도 직접 신규면허를 발급받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 소유 법인 공사업의 경우는 ISO와 전기공사업 모든 공사가 가능한 최고 등급 7등급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11) 공사수주 관련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가 발주한 발전소, 정유공장, 도로공사 등의 정부발주공사에 한국 대기업이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최근 특히 민자발전 ‘IPP’가 증가추세에 있다. 전기공사업체가 단독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기는 쉽지 않기에 필히 대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그들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기에는 현지업체 또는 현지관급공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요사이 돈을 노리고 현지 대기업 담당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업체에 접근하여 피해를 입히는 한국인들도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 관급은 해외건설협회 인도네시아 지부를 통해, 민수는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12) 각종 보증관련 중소전기공사업체의 경우 현지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현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현지 은행과 보험회사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초기 진출업체의 경우 실적이 없어 수수료가 비싼 것이 흠이다. 한국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금융기관(수출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삼성화재, LIG손해보험)과의 교섭이 필요하다.
(13) 전기공사 실적관련 해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이 있으면 한국에서 실적을 인정한다. 해외공사 수행 시 필히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여야 모든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립 시에도 해외건설협회 신고는 필수다. 또한 계약, 착공, 준공에 따른 공사의 모든 진행절차 역시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14) 환 율 인도네시아는 환율변동이 심한 나라로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당시 달러로 표시하나, 기성 지급 때는 루피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대기업은 보통 달러로 계약하는 성향이 있으며 현지 민간 발주는 루피아 계약이 많다. 자재구매, 인건비 지급 시점에는 수시로 환율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15) 고정지출 사무실 임대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화, 팩스, 인터넷 등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되며 보통 1~2년치 임대료를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한다. 현지인 직원의 경우 경리를 볼 직원 1인과 진출 초기에는 1~2명 정도의 전공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세무사 비용은 따로 지불하여야 한다. 차량의 경우 기사를 포함한 렌트가 가능하며 차종에 따라 월 1,000~1,500달러 수준이다. 단,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운전OT와 식대는 별도다.
(16) 숙 소 초기 시장검토를 위한 단기출장의 경우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기 사용시 하루 5~6만원 정도이며 한달 이상 장기 사용할 경우 110만원 정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100%투자한 PMA의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하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구매시 현지 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하며 통상 10년치 임대료면 구매가격과 동일하기에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구매하는 것이 좋다. (요즘 인도네시아 부동산 상승률은 년 10~20% 이상이다.)
(17) 언 어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다. 현장에서 고급 기술자 외에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는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만 안다면 시제가 없어 무척 배우기 쉽고, 한달 정도만 독학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한편, 진출 후 수주활동을 하는데 주로 접촉하는 공무원이나 민간 대기업 담당자들은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18) 공사수주 후 공사의 수행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전기면허를 소유한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든가 자재와 인력만 일부 하도급을 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시공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관리와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만일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술한 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전기 기술자, 전기자재
● 인건비 인도네시아 인건비는 그들의 빠른 경제성장을 반영이나 하듯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월 200달러를 초과했으며 전문직인 전공의 월 최저임금은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00달러 이상이다. 노동법도 강화되고 노조의 구성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최저 임금제도와 유사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한다. 각 지역별로 다른 최저 임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자카르타 특별시(220만루피아)와 자바주(83만루피아)의 최저임금 차이가 무려 2.6배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 현지기술자 숙련도는 한국인 기술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한번 가르쳐 준 것을 잊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타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경우 약간의 급여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하여 고용주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 전기자재 케이블, 파이프 등 전기자재는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제가 쓰이며 국산보다 품질은 떨어지나 가격은 비싸다. 공사규모가 크면 가능한 한국에서 수급하는 것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좋다. 넓은 나라이다 보니 현장이 자카르타에서 수백, 수천km 떨어져 있으므로 물량 견적 시 자재 품목과 수량산출 그리고 물류비용 산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자재상은 GLODOK과 KENARI에 있으며, 한국보다 규모가 크다.
인도네시아 근로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니,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물며 외국인의 경우는 더 그러하다.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보았다. ‘나를 배신하면 어쩌나?’ ‘믿어도 되는 걸까?’ ‘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초기에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난제. 그러나 가장 풀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 대표 스스로가 성심을 다해 그들을 대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그들과 함께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 감히 이야기 한다.
② 인도네시아 진출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 한국에서도 G2B 입찰시 낙찰률이 높은 곳은 특수실적을 보유한 업체다. 여기도 그와 같이 발전, 송전, 배전 관련분야, 무정전 배전, 환경관련 플랜트, 전차선로, 철도신호, LED조명,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반 내선공사 등 인도네시아 업체도 가능한 분야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일부 한국업체가 본국의 수배전반, 각종 전력 시험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동반으로 진출하기도 하며 이 같은 케이스는 증가세에 있다.
Trusted Partner 당사는 2013년 한전 Trusted Partner사업에 파트너로 선정되어 현재 해외 시장에서 한전의 협력기업으로서, KEPCO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에서 이미 입지를 굳힌 한전에 힘입어 당사는 현지에서 영업하는데 보다 더 큰 신뢰를 얻고 있다. 그래서, 해외진출을 꾀하는 업체의 경우 초기엔 한국의 대기업, 한전 등 관련 회사와 동반 진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www.keca. or.kr)나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③ 인도네시아 사무실을 출입하는 공무원, 그들의 목적과 대처방안 인도네시아는 부정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로 가장 먼저 부딪치는 사람은 이민국 직원이다. 체류비자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므로 자신의 비자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노동허가를 얻지 않고 관광비자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약 4만명의 교민이 노동허가를 얻어 체류하지만 실제는 일반 관광비자로 일을 하는 사람과 불법체류자까지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 국민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두 번째로 많이 부딪히는 사람은 경찰이다. 전술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아는 인도네시아 경쟁사에서 이민국과 경찰에 신고, 그렇게 얻어낸 이득을 그들과 나누기도 한다. 이에 몇몇 기업은 경찰이나 군인 등과 유대를 맺곤 한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와 동일하게 세무에 있어서 현지 능력 있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④ 유의사항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확실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본인이 경험한 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나라라서 그런지 자기과시욕이 강하였다. 항상 ‘고위직에 있는 누굴 잘 안다’ 또는 ‘자신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방이라도 계약이 될 것 같고 대박을 터트릴 것 같은 기대가 된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 설계서, 도면, 내역서, 심지어 입찰의향서까지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다. 우리같이 중소기업으로서는 충분한 인력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 정보력이 부족하여 자칫하면 일해보지도 못하고 사기부터 당할 수 있다. 겉모습으로 바이어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
⑤ 성공조건 가) 내부의 적을 주의하라. 체면을 중시하므로 공개적으로 추궁을 할 경우 반드시 앙갚음을 한다. 나) 빠른 시간에 언어를 습득하라. 문제발생의 대부분은 Communication Trouble에서 온다. 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업무는 본사 지원을 받아라.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맺 음 말 인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까지는 약 5300Km, 7시간30분의 비행시간이 소요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도네시아 국적기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홍콩을 경유하는 퍼시픽 에어라인이 운항 중이며 올해 중순부터는 대한항공이 1개편을 증편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것이,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일거리가 있다는 뜻이라 생각이 듭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 편안하게 떠나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먹거리를 찾아 떠나는 출장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긴장의 연속이며, 비행기의 좁은 좌석은 안그래도 지친 마음을 더욱 움추리게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긴 비행시간은 피로의 연속이며 시간을 쪼개 쓰는 우리들로서는 눈 한번 제대로 붙일 여유조차 사치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좁고 답답한 이코노미석을 이용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비즈니스석입니다. 먼 타국땅에서 나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있기에,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만 해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실수가 따르고 몸만 망가집니다. 자주 이용하다보면 이코노미를 이용하면서도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요령이 생기고 승무원한테 김치 몇봉지 얻을 수 있는 넉살도 생긴답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대략적이며,이렇게라도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은 최소 3여 년의 기나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음은 물론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발·변전설비의 기술력을 가지고 단독으로 진출해서 여기까지 올 동안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으며, 특히 시차의 변화를 잊어버리고 급할 때 마다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힘들게 할 때도 항상 친절하게 답해주셨던 협회 해외사업팀과 첫 프로젝트 참여차 견적을 산출할 곳을 몰라서 힘들어 할 때 견적제출 시한 때문에 휴일마저 반납하고 견적을 산출해 주신 기술처 김재현 팀장님께 지면을 빌려서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이 글이 추후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원사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실었음을 고백합니다. 추후 해외진출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회원사가 있다면 이 글에서 밝히지 못한 숱한 어려움과 저의 진솔한 경험을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은 결코 노다지를 캐는 황금어장이 아닙니다. 언어, 문화, 풍습, 기후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한다는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포기해서도 안될 좋은 먹거리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열정으로, 어쩌면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의 미래가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협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해외사업에서는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두서없는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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