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출처 : 필드뉴스(http://www.fieldnews.kr)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고,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의 레이다망에 걸려 들었다.
이밖에도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다.
재산을 은닉한 유형도 다양하다. A씨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또 체납으로 늘어난 재산은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A씨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했다.
B씨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B씨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