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여권업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때 지문 인증을 하고,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지역 가운데 처음 울릉군이 여권업무를 시작한다.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도 내린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여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여권제도는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현재는 여권을 신청할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위조, 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진다.
채취된 지문정보는 당초 전자여권에 수록하기로 했으나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이루어지므로, 민원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을 신청함은 물론 신청 여권을 똑같이 빠른 시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도서지역 가운데 처음 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울릉군에서는 여권 배송시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여권발급 신청 및 심사´ 업무만 맡고, 여권교부는 광역대행기관인 경북도청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 주민들은 여권발급을 위해 원거리 대행기관을 드나드는 불편함이 없이 현지에서 바로 여권민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울릉군의 기초여권대행기관 지정은 독도의 본도인 울릉군이 독도에 대한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행정기관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 새해 1월1일부터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 5천∼4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내린다.
외교통상부가 29일 확정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실이나 훼손, 수록정보 변경, 사증란 부족 등의 이유로 여권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 있는 기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지금보다 적은 수수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에서는 여권 발급 소요기간을 종전 5~6일에서 최단3~4일로 단축시켜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긴급여권 발급기관으로 지정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및 투자유치 등 도내 소재한 기업체의 해외수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도청 방문 여권접수 민원 불편 최소화 및 직장인 편의제공 등을 위한 토요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상담과 여권교부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