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2팀-1570, 04.7.23) |
③ 친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 참조(촌수 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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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부 고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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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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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증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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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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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외가 (父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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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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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4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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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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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숙 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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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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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부 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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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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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숙 5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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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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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 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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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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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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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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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형제 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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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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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형제 6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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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질 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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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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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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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질 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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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질 7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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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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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 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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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손 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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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종손 8촌 |
구 분 |
내 용 |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
1촌 : 부모, 자녀 |
2촌 : 조부모, 손자녀, 형제 |
3촌 : 증조부모, 증손자녀, 백ㆍ숙부, 고모, 질녀 |
4촌 :
고조부모, 고손자녀, 종손자녀, 종형제 자매, 종조부, 대고모 | |||
4촌 이내의 부계열족의 처 |
며느리, 손자며느리, 형수, 제수, 증손자며느리, 숙모, 질부, 고손자며느리, 4촌형수, 4촌제수 * 4촌 매형은 제외 |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
사위, 매부, 생질, 외손, 고모부, 손녀사위 및 그 자녀 |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 : 외조부모(2촌), 외숙보, 이모(3촌) |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 장인,장모(1촌),처형,처제,처남,처조부모(2촌) |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생가의 부모ㆍ조부모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비속 |
출양자의 양가의 부모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 ||
혼외 출생자의 생모 |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과 그 친족
① 주주 등
: 개인, 영리법인 등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기타회사의 구
성원은 사원, 조합형택의 구성원은 출자자 또는
조합원)
② 소액주주
: 소유주식비율 1% 미만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해당 없을 때(필충조건)
- 지배주주(법법 시행령 87조 ④항) : 총 발행주식의
1%이상 소유한 자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자합계가 가장 많은 자(개인, 법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③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신설한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
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
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구 분 |
사용인의 범위 | |
해당법인 |
모든 임직원, 생계유지자 | |
출자자 |
개인출자자 |
모든 사용인, 생계유지자 |
법인출자자 |
ㆍ임원(비영리법인은 이사 및
설립자) |
①
법인의 임원
-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기타 ①~③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의 사용인 : 당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종업원(임원제외)
③ 주주 등의
사용인
-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 : 임원만 해당, 비영리법인인 경우 : 이사 및 설립자
-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 : 모든
사용인
④ 생계유지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생계유지자 : 당해 법인 또는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
전·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
-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 등의 사용인 EH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
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
인(1차 출자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
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2차
출자법인)
▶ 갑이
A법인의 주주(20%)이고, 갑의 처가 30%이상을 출자한 B법인이 50%를 출자한 D법인의 경
우 A와 D법인은 특수관계자임
▶ 갑
법인에 을 법인이 100%, 을 법인에 병 법인이 100%, 병 법인에 정 법인이 100% 출자시 갑과 정간
에 특수관계 없음(법인
46012-113, 95.1.13)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나 개인(2차
출자법인)
▶ 당 법인
A에 50%이상을 출자한 B법인에 C와 D가 각각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C와 D는 A의 특수
관계자임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특수관계자 범위 관련 판례 등
◇ 법인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 간에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관계가 소멸되므로 임원의 지위로 인한 특수관계는 소멸된다. 다만,
회사정
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3, 대법 93누20177, 94.4.15)
◇ 법인이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
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4, 법인 46012-3540, 99.9.20)
◇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주주가 주주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출자자로서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적부심 99-60, 99,8,19)
◇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
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다.(서이 46012-11902,
2003.10.31)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
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
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서면2팀-2696,
2004.12.21)
◇ 미국법인
C가 미국법인 B와 E에 각각 100% 출자하고, 미국법인 B와 E는 각각 내국법인 A와 D에 1
00% 출자한 경우 A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재경부 법인 46012-13. 2002.1.18)
법인세법상 관련규정
항 목 |
내 용 |
유가증권 저가매입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법법§15②1) |
접대비 한도 축소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액의 20% 상당액을 접대비 한도로
함 |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차입금 이자중 일정액을 손금불산입(법법§28①4) |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배제 |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중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배제(법법§50①)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적용배제 |
2년이상 직접 사업에 사영하던 고정자산을 서로 교환시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배제(법법§50①) |
부당행위 부인 규정적용 |
법인의
행위·소득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 부인 |
저가 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특례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및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이를 손금에 산입 |
특수관계자가 거래명세서 제출 |
특수관계자가 거래내역에 대한 명세서 제출(법법§52③) |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제26조④(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
제35조 ②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항에서 “양도
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포함(재삼 46014-1644,98
.8.29)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 포함)고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학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세 속하는 계열회사(상
증칙제9조
제1항)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
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이사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통칙
35-26-2)
특수관계자 범위 관련 판례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그 임원이었던자를 포함함(서면4팀-3114,
2007.10.30)
◇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안됨(서면4팀-822,
2006.4.5)
◇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서면4팀-1267, 2007.4.19)
(참고) 국제조세조정법률상 특수관계자
· 국조법 시행령 제2조①항(특수관계의 세부기준)
1.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
0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
자
포함)
2.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
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3.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4.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
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비거
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1.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것 |
5.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
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1.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상기 4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2.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상기 4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4. 제3자가 거래당사자 싸방의 사업방침을 상기 4의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
· 국조법 시행령 제2조②항(간접소유비율의 계산)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
직접소유비율 : 10%
◇ 간접소유비율 : 45%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
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직접소유비율 : 30%
◇ 간접소유비율 : 40% * 50% = 20%
(참고) 대주주 등 개념
· 대주주
법 규정 |
개 념 |
적용범위 |
기타 |
소득세법 |
◇주주 1인과
국기법시행령 §20에 규정된 자(기타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
◇양도세과세판정 |
◇중소기업
10% |
상증법 |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상증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등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이 주주 등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세법통칙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법인세법에 대주주 개념없음 |
◇지배주주로 개정 |
· 최대주주
법 규정 |
개 념 |
적용범위 |
기타 |
상증법시행령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증령 제19조 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
◇최대주주
할증평가 |
◇조특§101(중소기업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
· 과점주주
법 규정 |
개 념 |
적용범위 |
기타 |
국기법 |
◇주주1인과 국기법시행령 §20에 규정된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 |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
◇종부령 §4
①(기합산배제 기타주택) |
지방세법 |
· 지배주주
법 규정 |
개 념 |
적용범위 |
기타 |
법인세법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 |
◇상여금
손금불산입 |
◇조특법
§46 |
소득세법 |
· 소액주주
법 규정 |
개 념 |
적용범위 |
기타 |
법인세법 |
◇발행주식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자 중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판정 |
◇법법령§50② |
소득세법 |
◇다음의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3억원 |
◇근로소득의
범위 | |
상증법시행령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계산 |
각 세법 및 적용상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②항 |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④ | |||
1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1 |
친족 |
1 |
친족 |
3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2 |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2 |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4 8 9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3 |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임원포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
양도자 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10 |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4 |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4 |
양도자 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등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11 |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50%이상인 법인 |
5 |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5 |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12 |
주주등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수총수 등의 50%이상인 법인 |
6 |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6 |
양도자 등이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자 |
13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
7 |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
8 |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
적용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판정 |
적 |
증자·감자, 전환사채 등 이익, 특정법인과의 거래, 상장시세 차익, 금전대부시, 토지무상사용증여시 특수관계, 금융재산상속공제시 최대주주 판정 |
적 |
고·저가 양도시의 특수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① | ||
1 |
당해 거주자의 친족 |
1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규정에 의해 이사로 보는자 포함)와 그 친족 |
2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2 |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과 그 친족 |
3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3 |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4 |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
4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5 |
당해 거주자와 제1호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출연금에 한함)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5 |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6 |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6 |
당해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7 |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
8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의(설립출연금에 한함)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법인 | ||
적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
적 |
법인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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