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유의 사항 안내_나눔, 교육보호 공통 > ① 추가접수 기간에 장학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우선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 먼저 해야 합니다. ②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에서 장학 금액을 본인 예금주인 계좌로 입금하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첨부하여 장학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3월 말 반환 예정 ③ 23학년도 1학기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해서 선발되면,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생과 교내장학생에 모두 선발되어도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 심사에 승인이 되면 나눔장학으로 감면된 금액을 제외하고 자비로 납부한 금액만큼 학기중에 국가장학금을 후지급하며, 국가장학 수혜횟수는 1회 차감됩니다. < 주요 유의 사항 안내_나눔 > ① 나눔(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학생은 매 학기 새로 학비 감면 신청을 해야 선발 대상이 됩니다. ② 이번 나눔 장학 신청은 신·편입생, 재입학생만이 대상이고, 재학생 대상으로 추가 신청 기간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주요 유의 사항 안내_교육보호 > ① 본인·배우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손·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만 인정됩니다. ※ 장학 대상자가 되는지 자격 여부는 보훈청에서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② 손·자녀는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에 미치지 못 하면 장학혜택 없이 수혜 횟수만 차감됩니다. ※ 신·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무관 면제 ※ 재학·복학·재입학·시간제 등록생은 최종 등록학기 성적 적용 ③ 손·자녀는 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지원 불가)이 가능합니다. * 1학년 입학-8개 학기까지, 2학년 입학-6개 학기까지, 3학년 입학-4개 학기까지
1. 대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재학생, 복학생 신청 불가): 입학 첫 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면제(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자격 기준 적용) ※ 교육보호자는 재학생 신규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95% 감면 - 장학금액: (계열Ⅰ) 326,610원 (계열Ⅱ) 347,510원 (계열Ⅲ) 359,860원 - 등록금액: (계열Ⅰ) 17,190원 (계열Ⅱ) 18,290원 (계열Ⅲ) 18,940원 ❍ 차상위계층: 수업료 90% 감면 - 장학금액: (계열Ⅰ) 309,420원 (계열Ⅱ) 329,220원 (계열Ⅲ) 340,920원 - 등록금액: (계열Ⅰ) 34,380원 (계열Ⅱ) 36,580원 (계열Ⅲ) 37,880원 ❍ 교육보호자: 등록금 전액 ※ 2023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장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 ❍ 기간: 2023. 2. 24.(금) 14:00 ~ 3. 6.(월) 18:00 ❍ 신청방법(택1) 1) 온라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증빙서류, 등록금 반환 신청서 등록) ※ 경로: 나의정보-종합 신청정보-등록/장학-장학명 클릭(매뉴얼 참고) 2)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등기우편 제출 * 서식 다운: 공지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 ※ 이메일, Fax 불가,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단, 아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서 사본으로 명시된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자비로 등록금 선 납부 후, 장학생 선발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반드시 제출
4. 장학 선발 및 감면 금액 확인(3.15.(수) 이후 조회 가능) ❍ 선발: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감면: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5-1. 나눔장학 증빙서류 ❍ 기초수급자(수급자와 관계에 따라 아래 중 택 1) - 본인이 수급자 ①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부. ※ 수급자증명서면 수급자구분(의료, 주거, 교육 등)과 무관 기초수급자로 인정 ②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가구원이 수급자 ① 가구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 수급자증명서면 수급자구분(의료, 주거, 교육 등)과 무관 기초수급자로 인정 ③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④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차상위계층(차상위자와 관계에 따라 아래 중 택 1) - 본인이 차상위 계층 ① 본인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②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가구원이 차상위 계층 ① 가구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학생) 기준으로 발급) 1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③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④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5-2. 교육보호장학 요건 및 증빙서류 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유족)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 없이 면제 ❍ 제출서류 ①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②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나.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 1회에 한하여 장학수혜 포기 신청 가능. 포기 후 재신청 불가 ❍ 요건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불가능 ※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손·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 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당하며, 자격 여부는 보훈청에 본인이 확인 가능 - (성적)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 신·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무관 면제 ※ 재학·복학·재입학·시간제 등록생은 최종 등록학기 성적 적용 ※ 성적이 평점평균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 없이 수혜 횟수 차감 - (학사) 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지원 불가) * 1학년 입학-8개 학기까지, 2학년 입학-6개 학기까지, 3학년 입학-4개 학기까지 - (횟수) 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 최초 입학이 2010학년도 이전이며 재입학 없이 학적을 유지하는 경우 횟수 제한 미적용. 단, 2011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면 재입학 시점부터 횟수 차감 ※ 시간제는 누적 신청 학점 168학점까지 지원
❍ 제출서류 ①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②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북한이탈주민 본인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관계 없이 면제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제출서류 ① 학비감면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②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 1부. ③ 등록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6. 문의 ❍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학생과 장학복지팀: 02-3668-4171 2023. 2.
지역대학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대학 | 주 소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서울 | 성수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성수동1가) | 02)460-6735~7 | 04778 | 북부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성수동1가) <북부학습센터> *서울지역대학(성수)와 같은 곳에서 운영 | 02)980-4488,4934 | 04778 | 남부 | 서울시 양천구 국회대로 272 | 02)840-3700 | 07993 | 서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96-13(원흥동) | 02)383-5907~8 | 10558 | 부 산 | 부산 북구 학사로 17번길 14(화명동) | 051)361-9901~2 | 46542 | 대구․경북 | 대구 달서구 선원로 21(신당동) | 053)606-6683~4 | 42603 | 인 천 | 인천 남동구 미래로 31(구월동) | 032)451-7101~3 | 21558 | 광주․전남 |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6(월계동) | 062)973-5100 | 62271 | 대전․충남 | 대전 유성구 오룡1길 112(용산동) | 042)822-8041~3 | 34035 | 울 산 | 울산 중구 함월로 90(성안동) | 052)246-9761~5 | 44422 | 경기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28 (오목천동) | 031)296-0072 | 16634 | 성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0 | 031)713-0560 | 13627 |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83 (우리은행 4층) | 031)473-3441 | 13969 | 강원 | 춘천 |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51(효자동) | 033)240-6611~6 | 24362 | 강릉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478(송정동) | 033)652-6014 | 2556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오리현길 46(반곡동) | 033)747-4773 | 26457 | 충 북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32(개신동) | 043)270-8600 | 28668 | 전 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63(태평동) | 063)254-8221~4 | 54997 | 경 남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24(주약동) | 055)762-5110~2 | 52727 | 제 주 | 제주도 제주시 정존7길 34(노형동) | 064)741-8816,8888 | 63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