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 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 각 시/ 도청, 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5~7일 후 발급 된다. | |||||||||||||||||||||||||||||||||||||||||||||||||||||||||||||||||||||||||||||||||||||||||||||||||||||||||||||||||
일반여권 * 10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인지대 55,000원 * 5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만 8세(1997년생)이상~만18세(1987년생) 미만 - 인지대 47,000원 * 5년 미만 - 만 8세(1997년생)미만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 신원정보제공자 - 인지대 15,000원 * 단수 여권 - 1회 여행 가능 - 인지대 20,000원 * 여행증명서(TC 여권) - 인지대 20,000원 * 기재사항 변경 - 동반자녀분리 - 사증란 추가(1회) -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 연장 - 인지대 5,000원 * 여권사실증명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등 - 인지대 1,000원 * 각항 여행사마다 별도의 대행수수료 있음 관용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 교부→여권 제작 여권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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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 신분증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만18세미만(1987년생)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부또는 모의 인감날인)와 부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관용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 관용여권발급 의뢰 공문(해당부처장 발행) - 공무원증(또는 신분증)지참 - 병역관계서류(병역해당자(남자)에 한함/ 상기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외교관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특이사항(해당 사항만 준비) * 만18세 미만자 - 부(父)또는모(母)의 인감증명서1 통 - 여권발급동의서에 인감날인 (동의서 : 발급기간에 비치) *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관할병무청 발행) - 해외여행신고필증 * 현역군인 - 군인신분증,군복무 확인서 1통 -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1통 * 공무원 (신원조회면제) - 공무원증 원본 - 재직증명서 1통 | |||||||||||||||||||||||||||||||||||||||||||||||||||||||||||||||||||||||||||||||||||||||||||||||||||||||||||||||||
분실재발급 - 본인이 직접신청 여행사대행 안됨. - 여권 재발급 사유서 또는 여권분실 신고 확인서 - 신규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얼굴윤곽이 보이며 뒷배경흰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 훼손재발급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 | |||||||||||||||||||||||||||||||||||||||||||||||||||||||||||||||||||||||||||||||||||||||||||||||||||||||||||||||||
유효기간연장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얼굴윤곽이 보이며 뒷배경흰색) -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등록상 직계가족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필히 첨부) - 만 30세(1975년생) 미만은 병역관계증빙 서류(초본, 병적증명서) - 부 또는 모의 여권 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만 18세(1987년생) 미만자에 한함) * 단, 부모가 직접 신청시는 제외 (부모님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할 것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유효기간 연장은 접수일 기준으로 만료일 전 1년, 만료일 후 1년까지 연장 가능함 기타 주의사항 -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