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9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청이 각하된 경우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럼 신청각하의 경우에만 각하결정 확정 전에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교과서와 실무서에 언급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47조 3항에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가 없다는 문장도 함께 그 당시 신설되었습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효가 없다면 각하결정만으로 일단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절차 정지가 바로 해소된다는 말이죠.
결국 신청각하는 예외로 각하결정 즉시 정지해소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가 맞는 해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