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영업을 할 경우 두가지 세금을 낸다.
하나는 수입에 관련 수입세 (income tax) , 연방 + 주정부, 이고 또 한가지는 Self-Employment Tax (Socical Security Tax) 이다. Self-Employment Tax 는 2024 년 수입의 $168,800 까지 내며 세율은 15.3% 이고 이중 12.4% 는 Social Security Tax 이고 2.9% 는 Medicare Tax 이다. 그리고 이 세금을 10년 이상 (40 분기) 이상을 납부하면 SSA 연금과 Medicare 혜택을 받게되는 것이다. 10 년을 납부한 후에도 자영업수입이 생기면 계속 관련 세금은 내어야 한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면 같은 세법이 적용이 되는데 아래와 같은 한미세무조약을 활용하면
수입세 (income tax) 와 Self-Employment Tax 를 면재 받거나 최소화 할수 있다.
1. Totalization Agreement: 한미세무협정 중에 은퇴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세금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항이며 한국에서 자영업을 할경우 해당지역 한국세무서에서 한국연금에 가입 했다는 Certificate of Coverage 를 발급 받아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Self-Employment Tax 를 면제 받을수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하여 SSA 연금 조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에는 아주 유리할수 있는 절세법이다. 부부가 각자 다른 일을 한다면 따로 claim 할수 있다.
참고 Social Security Link: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 International Programs | SSA
Contents Introduction Eliminating dual coverage for self-employment Korean certificates for employees and self-employed workers Monthly benefits How benefits can be paid Claims for benefits Payment of benefi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Korea's social security programs Introduction For Republic of ...
www.ssa.gov
2. Earned Income Exclusion: 미국인이 해외에서 일을하여 번수입, 자영업 포함, 은 2023 년 기준 수입의 $120,000 까지 해외수입으로 비과세가 될수 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일이나 사업을 하면 따로 $120,000 의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신청할수 있다.
그럼으로 미국납세자 부부가 한국에서 각자 다른 자영업을 한다면 2023년 기준 $240,000 까지 벌어도 Social Security Tax 와 Income Tax 를 미국세금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면제 받을수가 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