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08.7.1부터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량 석면이 포함돼 있어
농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농가건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방안을 포함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농가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원방안은 올해 시범적으로 50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 제거, 수집, 운반, 매립 등에 처리되는 비용 300만원 정도를 각각 지원하고 2010년부터 본 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소요예산 15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약 32만호 농어촌지역 빈집 중 8만5000호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추정됨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을 가속화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촌경관개선 계획에 반영된 빈집의 철거비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가정에서 건축물의 개·보수과정에서 발행하는 폐석면은 100㎏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또 임시 수집·운반증 발급 규정도 마련됐구요.
이로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행법으로는 보통 70여평 되는 폐 스레트 수거 처리비용이 3~4 백만원든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보면 시골에 있는 집이 본인의 집인지 아니면 철거의뢰를 받은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철거를 해야한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렸으니
더 알고 싶으면, 관할시청 자원순환과나, 환경과에 문의해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문)
광주에 00환경(폐기물 처리업체)에 문의하였더니, 운반비(현장에서 광양까지) 45만원,
한장당 무게kg * 300원 = 15만원
총 처리비용이 60만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