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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면제(국가면제) | 국가행위이론 |
소송당사자에 관한 것 | 소송물에 관한 것 |
법률요건에 발생한 영역을 불문하고 인정 | 법률요건이 자국영역내 |
민사사건에 관한 것 | 공적행위에 관한 것 |
행위의 유효성에 한하지 않는다 | 행위의 유효성에 관한 것 |
국제법상의 원칙 | 아직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니다 |
다. 역사
1) 主權免除의 絶對的理論(absolute theory of the sovereign immunity)
A sovereign cannot, without his consent, be made respondent in the courts of another sovereign(군주 내지 주권자는 그의 동의 없이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812년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 및 1938 Campania Naviera Vascongado v. S.S. Christina Case 등이 있다.
2) 制限的 國家免除理論(restricted theory of state immunity)
국가행위를 둘로 나누어 權力的 行爲(acta juris imperii)는 면제되고 管理行爲(acta juris gestionis)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1950년 Draelle v. Czechoslovakia case가 있다.
⑵ 根據
가. 獨立說(平等說, theory of independence)
독립국가의 주권은 평등한 것이므로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하여 支配權을 갖지 않는다(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는 것이다.
나. 權威說 (theory of dignity)
국가의 권위를 외국으로부터 존중받기 위해 외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국가의 재판권에서 면제한다고 한다.
다. 治外法權說 (theory of extraterritoriality)
다른 나라는 국가의 영토관할권 밖에 존재하므로 다른 나라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라. 禮讓說 (theory of comity)
다른 나라의 재판면제는 국제예양 또는 선의의 문제로서 허용된다고 한다.
마. 外交機能說 (theory of diplomatic function)
주권면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의 소산으로 주권의 독립・평등이나 치외법권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한다.
⑶ 學說
가. 絶對的 免除理論 (theory of absolute immunity)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면제에는 제한이 없다. 주권자로서의 행위(공권력주체로서의 행위, (acta juris imperii, ente politico)이든 비주권자로서의 행위(사법상 주체로서의 행위, acta juris gestationis)이라 인정된다고 한다.
나. 制限的 免除理論 (theory of restrictive immunity)
국가의 행위를 권력적 행위와 비권력적 행위(관리행위)로 구분하여 권력적 행위에는 관할권을 면제하고 관리행위는 면제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다. 免除否定理論 (theory of denial of immunity)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역내에서 그 나라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⑷ 法源
가. 慣習法
오랫동안 慣習法이었고 判例와 관계기관의 권고적 의견과 정책표명을 통하여 발전해 오다가 成文化되고 있다. 1891년 國際法學會(IIL)의 외국 또는 군주에 대한 訴訟에 있어서 法院의 權能(Competence of Courts in Suits against Foreign States or Sovereigns)에 관한 결의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6개 행위를 규정하였으며, 1927년 國際聯盟專門家委員會(LN Committee on Experts)는 制限的免除理論에 관한 協約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1927년 國際法律家委員會(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Rio de Janeiro에서 국제소송절차에 관해 면제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은 제의하고 1932년 Havard Draft에도 상대적 주권면제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1952년 國際法協會(ILA)의 외국의 사업행위에 대한 면제권불허 의견을 발표하였다.
나. 條約
1) 1926. 4. 10 Brussel 協約
1926년 국유선박의 면제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Brussels 協約(Brussels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the Immunity of State-Owned Vessels, and its Additional Protocol of 1934)은 국가면제에 관한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국가선박이라도 통상목적을 위하여 소유・운영하는 선박은 利用船舶과 마찬가지로 國家免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制限的免除理論을 채택하였다.
2) 1972. 5. 16 유럽國家免除協約
1972년 유럽國家免除協約(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ity, ECSI)와 追加議定書(Additional Protocol)는 국가면제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임을 밝히고 13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국가면제를 제한하고 있다.
3) ILC 草案
국제법위원회가 1978년부터 國家 및 그 財産에 대한 管轄權免除에 관한 協約草案(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991년 22개 최종초안을 채택하여 제한권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4) 1983년 OAS의 國家管轄權免除에 관한 協約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y of States)
다. 國內法
1) 1976. 10. 21 美國의 外國主權免除法(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2) 1978년 英國의 國家免除法(State Immunity Act)
3) 1982. 7. 15 Canada의 國家免除法(State Immunity Act)
4) 1985. 12. 16 Australia의 外國免除法(Foreign State Immunity)
2. 國家免除의 內容
⑴ 國家免除의 一般原則
가. 內容
1) 民事・刑事 등 裁判管轄權의 免除
2) 假押留・假處分・保存措置의 免除
3) 判決執行의 免除
4) 租稅免除
나. 性格
1) 司法管轄權의 免除(immunity from the judicial jurisdiction)
2) 執行權의 免除(immunity from the execution)
⑵ 國家免除를 누리는 主體
가. 原則
주권국가이며 구체적으로 외국의 정치적하부기구・국가기관・公法人이 포함되고 공무원, 군대, 군함, 군용항공기 등에 포함된다.
나. 例外
不完全國家・승인받지 않는 사실상의 國家는 면제를 누리게 된다.
⑶ 國家免除의 포기
국가면제는 免除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포기할 수 있다. 일단 국가면제를 포기하고 응소하였다면 다시 免除를 주장할 수 없다. 執行權의 免除를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司法管轄權免除의 포기는 執行權의 면제의 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⑷ 國家免除의 적용범위
국가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국가의 전통적기능인 權力的行爲이고 管理行爲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國家免除의 制限
⑴ 制限의 基準
가. 權力行爲 (acta juris imperii)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위(ente politico)로서 면제가 된다.
나. 管理行爲 (acta juris gestiones)
사법상주체로서의 행위 (ente civile)로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
⑵ 制限의 구체적 내용
가. 商業去來(commercial transactions)에 관한 訴訟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개인과 상거래를 하고 그 거래가 국제사법상 법정지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나. 雇傭契約(contract of employment)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외국과 개인간의 고용계약으로 법정지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며 또한 소송이 법정지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외국은 국가면 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국가면제가 인정되는 例外
가) 피고용인이 외국의 권력적 행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원된 경우
나) 소송원인이 개인의 충원・고용갱신 또는 복직인 경우
다) 고용계약 체결시 피고용인의 법정지국의 국민 또는 영주자가 아닌 경우
라) 제소당시 피고용인이 고용국의 국민인 경우
마) 법정지국의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
다. 個人에 대한 傷害 및 財産에 대한 損害의 賠償(personal injuries and damage to property)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망・신체상해・유체재산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에서 외국은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라. 財産의 所有・占有・利用(ownership, possession and use of property)
법정지영역안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의 권리나 이익에 관하여 개인이나 개인기업과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자를 결정하기 위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마. 知的・産業財産權(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바. 會社 또는 다른 集團機構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companies or other collective bodies)
다른 회사에 참여하는데 발생하는 분쟁에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사. 國家所有・運營船舶(ships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국가소유 또는 운영의 상선에 관한 분쟁에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아. 仲裁協定의 이행(eff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국가가 외국인이나 외국의 개인기업과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Ⅳ.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1. 國家行爲理論의 一般槪念
⑴ 意義 및 根據
가. 意義
어느 국가가 제정한 法令이나 어느 국가가 그 국가영토 안에서 행한 公的行爲에 관하여 다른 국가의 國內法院에서 그 有效判斷을 자제해야 한다는 理論을 말한다.
나. 根據
1) 다른 나라의 主權尊重, 국가의 우호관계나 국제평화의 유지
2) 근래에는 司法府가 國務省의 외교업무를 담당해서는 안된다는 司法自制, 權力分立
⑵ 國家의 制度
가. 美國
국가행위이론은 美國에서 判例를 통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1897년 Underhill v. Hernandez case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모든 주권국가는 다른 주권국가의 독립은 존중해야 한다.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가 자국영역내에서 행한 행위를 재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1918년 Oetien v. Central Leather Co. case, 1918년 Ricaud v. American Metal Co. case 등의 판결이 나와 발전하였다.
나. 英國
다른 국가의 公的行爲에 관하여 有效性判斷을 영국법원에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1921년 Luther v. James Sagors Co. case, 1929년 Princess Puley Olga v. Weisz case 등의 판례가 있다. 다만 다른 국가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할 때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Roman-German 法系國家
대륙법계에서는 이 전통이 없다. 다른 국가의 法令이나 公的行爲를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國內法의 견지에 서 다룬다. 1990년 독일통일조약・ 1996. 5. 10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45 ~ 1949년까지 동독지역에서 취해진 국유화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였다.
2. 國家行爲理論의 기원
⑴ Underhill v. Hernandez case
1897년 大法院判例로 법원이 국제법인지 국제예양인지 국내법인지 밝히지 않았다.
⑵ Oetjen 및 Ricaud cases
Oetjen v. Central Leather Co. case에서는 국제예양이라 하였다고 Ricaud v. American Metal Co. case에서는 1918년 판결로 국가행위이론을 법규칙이라 하였다.
3. 內容
⑴ 適用範圍
미연방대법원은 어떤 종류의 행위가 국가행위에 해당하는 가에 관한 일반적 규칙을 정하 지 않고 사건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⑵ 判斷主體
국가행위인 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주권국가이며 국가행위이론에 의한 심판의 자제는 국제법원이 아니고 국내법원이다.
⑶ 國家行爲의 內容
가. 主權行使를 나타내는 行爲
국가행위는 외국정부의 法律・命令・決定・許可 등의 극단적 치 뿐만 아니라 극단적 행위(작위・부작위)을 포함한다.
나. 外國의 自國領域內의 行爲
외국정부가 자기영역내에서 행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지 않는 것이며 제3국에서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 外國人投資者에게 영향을 주는 行爲
법원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영향을 주는 외국정부의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지 않는다.
라. 性質上 公法的(權力的)行爲
외국정부가 행한 공법적(권력적)행위는 법원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4. 例外
⑴ 外國의 要求 (Bernstein exception)
국가행위이론은 외국정부가 심리・판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954년 번스타인사건(Bernstein v. Van Heyghen Fréres Société Anonyme, U.S. and Court of Appeals, 1947)에서 미행정부가 사법부가 자제하지 않고 사법권행사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다. 이를 Bernstein exception이라 한다.
⑵ 戰爭犯罪와 espionage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 미치는 平和에 대한 犯罪(crimes against peace),戰爭犯罪(war crimes), 人道主義에 대한 犯罪(crimes against humanity) 등 戰爭犯罪와 간첩행위(espionag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⑶ genocide・hijacking・terrorism
국가행위이론은 집단살해(genocide), 항공기납치(hijacking)・terroris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Bernstein 例外
⑴ 事件內容
Bernstein은 Anold Bernstein Line이라는 독일회사의 소유자였는데 1937~1939년간 Nazis의 탄압으로 재산을 몰수당했다. 재산회수를 위하여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지방법원・고등법원의 판결
New York 남부지방법원은 國家行爲理論을 근거로 原告의 주장을 거절하였고 高等法院判決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으나 行政府가 이 이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⑶ 抗訴審
1954년 Bernstein v. N. v. Netherlandsche-Amerikanische S. M. 抗訴審에서 法院은 국무부의 정책에 따라 Nazis의 탄압에 의해 상실한 회복소송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6. Sabbatino Case 및 對外援助法의 改正條項
1964년 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 case에서 대법원은 설혹 原告가 그 沒收를 國際慣習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지라도 法原則에 관련된 條約이나 명백한 合意가 없는 한 외국영토에서 당해정부가 행한 財産收用行爲에 대하여 소송시에 現存하고 있고 당해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有效性을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Sabbatino Amendment는 立法府의 介入을 통하여 국가행위의 이론을 제한한 것이다.
7. 기타
⑴ 管轄權免除와 國家行爲理論
가. 양이론의 관계
주권국가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역사와 발전과정이 서로 다르다.
나. 차이점
관할권면제는 재판권면제이나 국가행위이론은 소송행위로부터 면제시켜 주지 않고 적용될 법규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한계에 관한 기준이다.
⑵ 法廷地國民相互間의 관계에 國家行爲理論의 適用
France 判例(Brocard v.Bregante, 1875)에 의하면 법정지국의 국민이 쌍방당사자인 경우에 국가행위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⑶ 國內的救濟의 原則과 國家行爲理論
국내적구제의 원칙은 국제재판의 거부에 관한 문제이나 국가행위이론은 국내재판의 거부에 관한 것이다.
⑷ 國家行爲理論과 國際法
국가행위이론이 국내법상 이론인가 국제법상 이론인가 국제법상의 문제인가 국제사법상의 문제인가 논의가 있다.
Ⅴ. 준영토관할권(부차적 영토관할권)
1, 意義와 種類
⑴ 意義
어느 국가가 자신의 영토가 아닌 공간위에서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일정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⑵ 制限
준영토관할권은 영토관할권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⑶ 種類
행사방법이 배타적인 것, 집단적인 것, 통제를 받는 것의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排他的 行使
⑴ 期限附租借
가. 意義
期限附租借(賃貸讓渡)란 西方帝國主義者들이 不平等條約을 인용하여 中國 등 국력이 약한 국가의 영토를 일정기간(보통99년) 빌려서 사실상의 領土管轄權을 行使하는 제도이다.
나. 다른 제도와의 차이
1) 讓渡(cession) : 형식상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와 다르다.
2) 無期限租借(concession) : 99년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無期限租借와 다르다.
3) 기한부조차의 예
나라(조치국) | 조약 | 일시 | 조차지 | 기간 | 반환 |
독일 | 膠州灣租借에 관한 條約 | 1898.3.6. | 膠州灣口의 兩岸 | 99년 | 1922년 |
Russia | 遼東半島租借條約 | 1898.3.27. | 旅順 大連灣 | 25년 | |
영국 | 香港地域擴張條約 | 1898.7.1. | 九龍半島(Kowloon) | 99년 | 1996.7.1 |
威海衛條約 | 1898.6. | 威海衛 | 1930년 | ||
France | 廣州灣에 관한 淸國 France간 條約 | 1898.11.18. | 廣州灣 | 99년 | 1946년 |
4) Hong Kong(중화인민국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가) 略史
ⓐ 1940. 6 Opium War 발발
ⓑ 1842년 南京條約에 의해 英國에 할양(양도)
ⓒ 1860년 Arrow호사건(제2차 아편전쟁)으로 Kowloon 半島와 Stonecutters Island를 영국에 무기한조차
ⓓ 1898. 7. 9 義和團事件(the Boxers Rebellion)후 新界(New Territories)를 99년간 영국에 기한부조차
ⓔ 1941. 12 日本의 Hong Kong 점령
ⓕ 1979. 3 鄧小平(Deng Xiaoping, Teng Hsiaop'ing. 1904.8.22~1997.2.19)이 Hong Kong 총독과 반환문제 첫 논의
ⓖ 1982. 10 中英 Hong Kong반환회담 시작
ⓗ 1984. 12. 19 中・英 Hong Kong반환협정 서명
ⓘ 1990. 4. 4 Hong Kong특별행정구기본법 통과
ⓙ 1992년 Chris Patten총독 Hong Kong민주화방안 발표
ⓚ 1993. 7 中國 Hong Kong반환을 위한 예비운영위원회 설립
ⓛ 1995. 9. 17 마지막 입법위원 60명선거
ⓜ 1996. 1 Hong Kong특별행정구준비위원회 발족
ⓝ 1996. 3. 31 Hong Kong행정청 Hong Kong인들에게 영국여권발급 마감
ⓞ 1996. 8 英國軍철군시작
ⓟ 1996. 12. 11 董建華(둥젠화, Tung Chee-wha) 초대 Hong Kong 행정수반에 임명(2005.3월 사임)
ⓠ 1996. 7. 1 中國에 반환
ⓡ 2005. 6. 21 Donald Chang(曾蔭權) 2대 Hong Kong 행정수반에 임명
나) 1984. 12. 19 협정 : 1997. 7. 1 반환
ⓐ 外交・國防을 제외한 부문에서 高度의 自治(a high degree of autonomy)를 누리는 특별행정구역
ⓑ 行政府는 Hong Kongese로 구성되며(Hong Kong people ruling Hong Kong People, 港人治港) 수반은 북경에서 임명
ⓒ 1國 2體制(one country two systems)하의 자본주의체제는 50년간 유지, 사유재산제도, Hong Kong dollar 自由兌換
다) Hong Kong
ⓐ Area : 416 square miles(1,076.27 k㎡)
ⓑ Major industries : clothing, plastics, computer machinery and equipment, watches and clocks
ⓑ Tourism : Arrivals, 21.3 million in 2004
ⓓ Climate : subtropical, a hot, wet summer and a cool, generally dry winter
ⓔ Life expectancy : 78 years
ⓕ Population : 6.81 million(2004)
ⓖ GDP : $175.3 billion(2003)
ⓗ Religion : Various local religions (90%), Christian(10%)
라) 홍콩기본법의 핵심(The Basics of the Basic Law in Hong Kong(adopt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April 4, 1990)
ⓐ Article 4 :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safeguard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of other persons in the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 Article 5 : The socialist system and policies shall not be practic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previous capitalist system and way of life shall remain unchanged for 50 years.
5) Macao
가) 약사
ⓐ 1557년 Portugal의 무역기지로 정착
ⓑ 1887년 期限附租借
ⓒ 1987. 3 반환협정 : 1999. 12. 20 반환
ⓓ 허허우화((何厚華, Edmund Ho)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나) 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1991. 3. 31)
澳門(아오먼)特別行政區를 설치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최소한 50년간 보장하고 고도의 自治權을 인정하며 그 밖에도 주민의 기본적 權利義務, 政治制度, 經濟, 文化, 社會業務, 對外業務들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50년간 자치, 1중국 2체제하의 자본주의경제가 보장된다.
⑵ 無期限租借
가. 意義
無期限租借(永久租借, concession)란 국가간 조약에 의하여 타국의 영토의 일부를 무기한 借用하는 것을 말한다.
나. 무기한조차의 예
1) 1878년 Berlin 條約 제25조 : Austria는 Bosnia-Herzegovina 행정을 무기한 행사
2) 1878. 6. 4 英・Turkey 조약 : 英國은 Cyprus 행정권 무기한 양수
3) 中國의 上海・廣東 등
4) 1903년 Hay-Varilla 條約 : Panama는 Panama 운하의 사용・점유・통제・방위권 미국에 양도 →1977. 9. 7 파나마 대통령 Omar Trigoz와 미국 Jimmy Carter 대통령간 신Panamaw 條約을 체결하여 2000년까지만 경영권행사하기로 하여 1999.12.31 미국은 경영권을 반환하였다.
⑶ 軍事占領(military occupation)
가. 意義
어떤 나라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倂合의 의사없이 外國軍隊가 점령하여 일정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內容
1) 倂合의 意思가 없기 때문에 점령지의 주권은 領土國家에 속한다.
2) 休戰條約・平和條約・占領國의 一方行爲로 실현
⑷ 國際地役權(international servitude)
가. 意義
영토관할권에 부착된 特定管轄權을 말한다.
나. 內容
1)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국가에 조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다.
2) 1878년 Berlin 條約 : Austria는 Montenegro의 海洋管轄權을 行使하도록 인정
3) 판례는 소극적이고 학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3. 集國的 行使
⑴ condominium
가. 意義
동일한 領土上에서 둘 이상의 국가가 동등하게 국가기능을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나. 例
1887. 11. 16 협약 : New Hebridges에 관한 英・佛 condominium → 1977 國內自治 →1980년 독립
⑵ 集團軍事占領
가. 意義
여러 국가의 군대가 집단적으로 점령하는 형태(군사점령의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나. 例
1) 1919년 Versailles 條約 제428조의 규정에 따라 연합군이 Rhein 西方地方占領(Ruhr 점령 : 1923~1925. 8까지 프랑스, 벨기에 단 영국은 반대, 이탈리아는 불참)
2) 1945년 제2차세계대전후 연합국이 독일을 점령하여 모든 관할권을 임시로 행사했으나 1994년 종식되었다.
4. 統制된 行使
⑴ 委任統治(mandate)
가. 意義
국제연맹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관할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나. 국제연맹규약 제22조
현대세계의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는 이 지역의 주민을 도와 이들의 福祉 및 發展을 달성하고 점차 獨立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文明國의 神聖한 使命(sacred trust)이라 하였다.
다. 成立
1) 植民地支配에 대한 戰勝國의 욕심, Wilson의 理想主義, 植民地支配의 後進性이라는 현실이 혼합되어 성립
2) South Africa의 首相 J. C. Smuts와 美國의 G. L. Bear의 제의로 mandatory system이 성립
라. 地域統治國
1) 赤道以北의 독일식민지 : 日本
2) Samoa : New Zealand
3) New Guinea : Australia
4) Nauru : 영국, New Zealand, Australia
5) Africa 독일식민지 : South Africa, 영국, France, Belgium
6) 西南 Africa 독일식민지 : South Africa
7) Rwanda Urundi : Belgium
8) 東 Africa 독일식민지 : 英國
9) Cameroon・Togoland : 英國, France(대부분)
마. 국제연맹에 委任統治常任委員會
위임통치지역의 관할권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바. 委任統治地域
1) A지역 : 中東
2) B지역 : Africa
3) C지역 : 가장 後進된 地域
⑵ 信託統治(trusteeship)
가. 意義
위임통치제도를 개선하여 국제기구의 통제를 강화한 것을 말한다.
나. 전담기구
UN헌장 Ⅻ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담기구인 UN Trusteeship Council를 두고 있다.
다. 유형(UN 헌장 제77조)
1)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 주로 이 지역
2) 제2차세계대전후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 Somalia뿐이었는데 1950. 12. 2 독립
3) 시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두는 지역 : 하나도 없었다.
라. 현재 신탁통치지역은 하나도 없다.
1) 1994. 12. 15 Palau가 독립해서 UN에 가입(185번째 회원국)
2) Palau : 1914년 日本, 1944년 미해병점령, 1947~1994년 미국의 신탁통치
⑶ 비자치영토(non-self-governing territories)
가. 의의
원주민이 완전히 自治를 획득하지 못한 지역으로 식민지, 속령, 보호령으로 불리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나. 내용
UN 헌장 Ⅺ장 비자치지역에 관한 선언에서 신성한 사명을 규정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독립했다.
Ⅵ. 인적 관할권
1. 人的 管轄權의 槪念
人的 管轄權이란 일정한 自然人・法人 기타 物件에 대하여 국가가 가지는 특정한 인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法的管轄權을 말한다.
2. 國籍의 決定
⑴ 國籍의 意義
國籍(nationality)이란 사람과 특정한 나라를 맺는 法的紐帶(因然)이며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資格을 말한다.
⑵ 國籍이 부여되는 物件
人(自然人・法人)외에 船舶・航空機・宇宙物體 등이 있다.
⑶ 國籍決定에 관한 國際法上의 原則
가. 單一國主義
한가지 대상에 한 개의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나. 無國籍防止의 原則
무국적을 방지해야 한다.
다. 國籍附與에 一定한 紐帶・本人意思根據原則
국적부여에는 국가와 그 대상사이에 일정한 유대가 있든지 본인의 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⑷ 自然人의 國籍決定
가. 國家에 의한 決定(1948년 國籍法)
1) 國籍의 取得
가) 先天的 取得 : 出生
ⓐ 血統主義(屬人主義 jus sanguinis, Personälitätsprinzip) : 독일, 스위스, 프랑스, 日本
ⓑ 出生地主義(屬地主義, jus soli, Territorialitätsprinzip) : 미, 영, Latin America
ⓒ 折衷主義
ⅰ) 血統主義原則・出生地主義補充
ⅱ) 出生地主義原則・血統主義補充
나) 後天的 取得
ⓐ 婚認
ⓑ 認知
ⓒ 歸化
ⅰ) 一般歸化
ⅱ) 簡易歸化
ⅲ) 特別歸化
ⓓ 隋伴取得
ⓔ 國籍의 回復(再歸化)
2) 國籍의 喪失
가) 離脫 : 結婚, 入養, 婚姻의 取消・離婚, 自進外國國籍取得, 국적이탈허가, 認知, 국적취득후 6월까지 外國國籍 상실하지 않는 경우
나) 剝奪
다) 國家領域의 變更
나. 個人에 의한 選擇
1) 民族性의 原則・人民自決權의 原則과 관련 : 1935. 1. 13 Saar 住民投票에 의한 독일에 再倂合
2) 植民地解放, 倂合・分割, 歸化
⑵ 所屬國家의 原來國民이 아닌 경우
委任統治・信託統治를 받는 住民・非自治地域의 住民은 통치국가의 국민은 아니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통치국가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우를 받는다.
⑶ 會社의 國籍
가. 所在地基準
회사의 소재지를 근거로 국적을 결정한다.
나. 設立基準
設立準據法을 근거로 국적을 결정한다.
다. 統制・支配地基準
主된 株主의 國籍 또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들의 국적을 근거로 결정한다.
라. 判例
1970. 2. 5 Barcelona Traction case에서 ICJ는 회사의 외교적보호와 관련하여 회사 자신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회사의 국적국가인 Canada가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배주주의 국적국가인 Belgium이 그 국민을 위하여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라고 판시하였다. Barcelona Traction은 다국적기업으로서 主된 事務所와 設立地는 Canada이고 支配株主들의 국적은 Belgium, 문제의 발단이 된 활동지는 Spain이었고 1948년 Spain이 Barcelona Traction 電氣動力會社를 파산조치하여 지배주주들의 국가인 Begium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여 Spain을 ICJ에 제소하였다.
⑷ 一定한 物件의 國籍
가. 개인선박(私用船舶)
각국의 國內法이 국적취득규정을 하고 있으며 국제법은 국적국가와 선박간의 일정한 객관적유대를 요구하고 있다.
나. 항공기
1944. 12. 7 國際民間航空에 관한 Chicago 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다. 宇宙物體
1967. 1. 27 달과 기타 天體를 포함한 外氣圈宇宙의 탐사 및 이용에 관련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條約 Ⅷ조는 우주물체의 등록국가는 우주물체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보유하며 그 물체내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할권도 행사한다.
3. 國籍의 衝突(抵觸)
⑴ 유형
가. 積極的 衝突 : 二重國籍(double nationality)
동일한 대상에 국적이 두 개 이상 부여되는 경우이다.
나. 消極的 衝突 : 無國籍(statelessness)
아무런 국적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⑵ 원인
가. 血統主義國民의 子가 出生地主義 國家에서 出生 : 이중국적
나. 出生地主義國民의 子가 血統主義 國家에서 出生 : 무국적
⑶ 문제점
이중국적자는 많은 불편과 곤란을 받게 된다. 병역의무는 어느 국가에 할 것인가 어느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되고 무국적자는 국제법상보호를 받지 못한다.
⑷ 無國籍減少에 관한 協約
1961. 8. 30 無國籍減少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이 채택 되어 1975년 發效하였다.
4. 人的 管轄權의 行使
⑴ 外國의 領土上에 行使되는 人的 管轄權
가. 領土管轄權에 優先하는 人的 管轄權
1) 과거의 屈服體制(capitulation)
2) 外交官・領事 등의 免除權이 적용되는 결과로서 인정
나. 人的 管轄權이 領土管轄權을 制限하는 경우
外國에 있는 自然人이나 法人은 그 영토국가의 영토관할권의 적용을 받지만 國際法上 인정되는 국적국가의 보호를 받는 관계로 영토국가의 영토관할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外交的 保護權의 行使가 그것이다. 外交的 保護權이란 국가가 자기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을 위하여 그 국적을 기초로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를 상대로 國際法遵守나 損害賠償, 기타 權利主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 人的 管轄權이 領土管轄權의 制限을 받는 경우
국적국가가 외국에 있는 자기국민에 대하여 國家命令을 집행하는 경우 그 국민이 자발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경우 居住地國家의 도움을 요청하고 協力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라. 人的 管轄權이 領土管轄權과 競合을 이루는 경우
身分關係에 많으며 혼인거행을 신분관계의 관청앞에서 하도록 하는 경우(France 民法 제165조) 영토국의 신분관청을 택할 수도 있고 국적국가의 영사를 택할 수도 있다.
⑵ 國際空間에서 行使되는 人的 管轄權
가. 바다
나. 하늘
Ⅶ. 公共奉仕管轄權
1. 公共奉仕(公共役務)管轄權의 槪念
⑴ 意義
外國의 領土上에서 또는 外國人에 대하여 행사하는 국가관할권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의 Basdevant이 체계화한 이론이다.
⑵ 기능
영토관할권・인적관할권의 보조적 구실을 할 뿐이다.
⑶ 判例
Casablanca 脫營兵사건에 관한 1909. 5. 22 常設仲裁法院의 判決에서 독일의 人的 管轄權은 France의 公共奉仕管轄權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France의 입장이 지지되었다.
2. 公共奉仕管轄權行使의 形態
⑴ 外國에서 수행되는 公共奉仕
가. 領土管轄權에 優先
1) 公用船舶・公用航空機
2) 外交官・領事의 免除權의 결과로 人的 管轄權
3) 外國軍隊의 駐屯과 관련
가) 多國籍軍
나)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대하여 영토국이 아닌 제3국의 국민이 범죄를 한 경우
나. 第3國의 人的 管轄權에 優先
1909. 5. 22 Casablanca 脫營兵事件에서 독일인탈영병의 人的 管轄權보다 프랑스의 公共奉仕管轄權이 우선함을 인정하였다.
⑵ 領土國 밖에서 外國人이 범한 刑事罪에 대한 處罰
형법 제5・제6조 保護主義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
⑶ 國際空間에서 수행하는 公共奉仕管轄權
公用船舶・航空機같이 國際空間에서 행사되는 公共奉仕管轄權을 말한다.
Ⅷ. 外國軍隊의 地位
1. 一般槪念
⑴ 外國軍隊의 地位問題
가. 외국군대의 주둔
외국군대의 주둔이란 전시점령과는 달리 관계국들과의 공동방위조약 기타 군사기지협정에 따라 우호적 합의에 의하여 평시에 다른 나라의 영토상에 장기간 주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2차대전이후에 등장한 현상으로 UN 헌장 제8장에 규정된 지역협력체제의 발전과 군사기지제도의 등장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나. 규정
1) 共同防衛條約當事國들간의 多者條約으로 일반내용을 규정하고 派遣國과 滯留國간의 兩者協定으로 필요사항을 보완한다.
2) 규정내용은 出入國管理體制, 租稅 및 關稅免除, 刑事管轄權・民事管轄權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1951. 6. 19 NATO 당사국들간에 체결된 London 協定이 가장 대표적이며 1952. 8. 28 議定書로 보충되고 기타 체류지역에 따라 체류국과 特別協定으로 보완하고 있다.
⑵ 駐韓美軍地位協定
가. 臨時協定과 大田協定
1) 1948. 8. 24 한국대통령과 駐韓美軍사령관 사이에 임시 협정체결되어 미군,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한 전속적관할권을 미군에 부여했으나 1949. 9. 19 종료하였다.
2) 1950. 7. 12 주한미군재판관할권에 관한 협정이 각서교환형식으로 체결(大田協定)되어 전속관할권이 인정되었다.
나. 韓美相互防衛條約
1953. 10. 1 韓美相互防衛條約(Mutual Defense Treaty)이 체결되어 제4조에 의하여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다. SOFA
1966. 7. 9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 協定文
2) 合意議事錄(Agreed Minutes)
3) 合意諒解事項(Agreed Understanding)
4) 刑事管轄權에 관한 韓國 外務部長官과 駐韓美大使間의 1966. 7. 6 書翰交換 (Exchange of Letters)
5) 1991. 1. 4 개정(③ ④ 폐지)
한미협정 및 관련 합의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Understanding on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Related Agreed Minutes)
6) 2000년 12월 28일 협정 일부개정
⑶ 美國의 地位協定의 比較
韓美行政協定 | NATO協定 | 美日協定 | |
구속수사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검찰의상소권 | 제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공무판단 | 미군장교 | 고급지휘관 | 일본법원 |
전속재판권 포기 | 중요한 경우 아니면 포기원칙 |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
형사재판 협정적용가족범위 | 배우자・자녀・부모 및 기타 친척 | 배우자와 자녀에 국한 | 기타 친척제외 |
미국관리 부재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국관리 부재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인정 | 인정 |
경찰권 행사 | 미군시설내에서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권행사 불가능 | 현행범 영장없이 체포・구금가능, 범죄예방위해 미군동의없이 무기압수 가능 | 군속・미군가족 등 민간인은 미군이 체포 했거나 미군시설내에 있더라도 일본양국에 인도 |
2. 外國軍隊地位의 一般原則
⑴ 接受國家法令遵守義務
1951년 London協定 2조와 1966년 한미협정 제7조는 접수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활동에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⑵ 出入國管理
가. 접수국가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여권・査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군대구성원・군속・가족들은 최소한 사진이 첨부된 파견국발행신분증을 소재해야 하며 그 출입국에 관하여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관계협정이 정하는 절차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通知・提示 등
1966년 한미협정 제8조에 의하면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입국자의 수・종별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한국에 出入하는 미군구성원은 신분증명서・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 관계관이 요구하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에 주둔하는 동안 신분이 변경된 때에는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통지해야 하며 한국은 이들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⑶ 通關 및 關稅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그들이 公用 및 私用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군대당국의 공인된 기관을 통하여 수입하는 물건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⑷ 租稅
가. 租稅免除
접수국은 외국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租稅를 면제한다.
나. 勞動所得稅免除
외국군대 구성원・군속・그 가족이 외국군대 및 그 기관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접수국의 租稅를 면제한다.
3. 刑事管轄權
⑴ 刑事管轄權의 歸屬과 行使
가. 刑事管轄權의 成立原則
1) 파견국군대당국은 파견국軍法에 종속되는 모든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파견국법령에 따라 접수국가 안에서 형사관할권을 갖는다.
2) 접수국가는 접수국영토상에서 외국인・군속・그 가족이 범한 범죄로 접수국법령상 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갖는다.
3)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는 美軍당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나. 專屬的 刑事管轄權과 그 抛棄問題
1) 파견국군법에 종속된 사람이 접수국의 법령상 처벌되지 않고 파견국의 법령상으로만 처벌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파견국군대당국의 專屬的刑事管轄權(exclusive criminal jurisdiction) :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2) 파견국법령상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접수국의 법령상으로 처벌되는 경우 접수국의 專屬的刑事管轄權 : 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3) 전속관할권행사 : 한국은 미군의 행정벌이나 징계가 효과적이므로 미군당국이 요청하면 포기할 수 있다. 외국은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다. 刑事管轄權의 競合과 一次的 行使權
1) 一次的 行使權의 意義
刑事管轄權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가 먼저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가 관할권의 優先的 行使權 또는 一次的 行使權(primary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이다.
2) 一次的 行使權의 決定
가) 파견국이 一次的 行使權을 갖는 경우
ⓐ 오로지 파견국의 재산이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또는 오로지 파견국의 다른 구성원・군속・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 파견국군대구성원의 공무수행중 行爲 또는 不行爲에 의한 범죄
나) 파견국군대당국이 一次的 行使權을 갖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접수국이 一次的 行使權을 갖는다.
다) 公務執行中의 判斷
ⓐ 파견국당국이 公務執行中 발생하였다는 증명서(duty certificate)에 의해 해결한다(美 日協定은 公務여부를 日本法院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 公務執行證明書가 발행되면 한국의 異議가 없는 한 범죄가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美軍當局이 관할권의 一次的 行使權을 갖는다.
ⓒ 異議가 제기되면 한국관계당국과 美軍當局이 이 異議를 받아 들여 再檢討해야 한다.
ⓓ 公務라는 것은 公務遂行中에 행한 모든 行爲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公務의 기능상 요청되는 행위(acts required to be done as functions of the duties)만을 의미한다.
라. 一次的 行使權의 抛棄와 協助
1) 一次的 行使權을 갖는 국가가 행사하지 않기로 포기하면 다른 국가가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一次的 行使權을 포기하는 국가는 이 사실을 상대국가에 통보해야 한다.
2) 一次的 行使權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상대국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포기를 요청하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951년 London 協定 제7조 제3항(다), 1960 美日協定 제7조 제3항(다)).
3) 한미협정 제22조 제3항 및 그 합의의사록에는 미군이 그 구성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미군당국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여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一次的 行使權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4) 일반당사국은 범죄발생의 통보접수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타방당사국의 관할권행사의 포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5)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서면요청접수후 28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14일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6) 관할권행사의 포기를 요청받은 당사국이 포기를 하거나 정해진 기간내에 그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이를 요청한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犯罪嫌疑者의 搜査
1) London 協定 7조 5항・美日協定 17조 5항은 모두 피의자를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넘겨 주도록 되어 있다.
2) 한미협정 22조 5항 양해사항은 한국이 미군구성원 군속 가족의 체포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3) 종래 피의자가 미군관할하에 있으면 재판절차를 끝날 때까지 미군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이 구금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군당국이 요청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0년 개정으로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개정전 '재판 종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특히 살인 강간등 흉악범의 경우 한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미군쪽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4) 한국의 안전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구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구금이 적절한지 한・미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바. 上訴權制限
美軍이 1심에서 無罪를 선고받은 경우 항소할 수 없다.
사. 懲役刑服役
1) London協定, 美・日協定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 한미협정 제22조 제7항은 한국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한국에서 복역중인 미군구성원 신병인도를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⑵ 公正한 裁判과 相互協力
가. 公正한 裁判
London 協定 제7조 제9항, 한미협정 제22조 제9항에 공정한 재판이 보장된다.
나. 相互協力
파견국과 접수국은 수사・체포・사건의 처리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
4. 民事管轄權
⑴ 管轄權의 所屬
대체로 접수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⑵ 公務執行中에 발생한 손해
가. 軍隊 및 政府財産과 軍隊構成員에 대한 損害
1)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원이 公用중인 차량・선박・항공기에 의해 상대방군대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다. 군대구성원이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도 상대방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2) 손해배상액이 1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미양국이 손해분담비율에 따라 공동부담한다.
나. 제3자에 대한 損害
1) 접수국에 관할권이 있으며 한미협정 23조 5항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는 한국법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은 합의 또는 재판결과에 따라 배상액을 원화로 지급하며 그 지급은 두당사국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2) 분담비율
가) 미국만의 책임 : 한국배상액의 25%, 미국 75%
나) 두 나라의 공동책임, 책임소재불명확 : 두 나라가 균등하게 분담
3) 한국은 배상액을 지불한 다음 그 내용・분담안을 미국에 통지하며 2개월내에 회답이 없으면 미국이 그 분담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미국은 6개월마다 한국이 대신 지불한 미국의 분담액을 상환한다.
⑶ 非公務中 발생한 損害
가. 公務執行與否의 決定
접수국의 仲裁人에게 맡기고 仲裁人의 決定은 최종적이며 번복할 수 없다.
나. 損害賠償請求權의 처리
民事訴訟을 제기하여 처리한다. 우선 한국당국이 그 사건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배상금을 査定하며 미국당국에 제의한다. 피해자가 수락하면 미국당국은 보상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한국당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피해자가 거절하면 民事訴訟을 제기하여 해결한다. 美軍車輛의 無許可使用으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같다.
5. SOFA의 改正
한미양국은 1996년 1월까지 SOFA협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1995년부터 11차례의 협상 끝2000년 12월 28일 SOFA협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개정전 '재판 종결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특히 살인 강간등 흉악범의 경우 한국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미군쪽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의 한국 환경법령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조항을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환경보호 협력조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하는 등 환경조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노무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군 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개정전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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