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95XXXXXXX359
◆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증축·개축(改築) 및 대수선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95XXXXXXXX10
◆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95XXXXXXX307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95XXXXXXX174
◆ 수산자원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