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과수 생력화장비(농기계)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1.2.4.(목)까지
❍ 지원내용 : 보조50%, 자부당50% / 단, 과수전방제기(승용SS기)는 자부담75%
❍ 첨부서류 : 경영체등록증
친환경인증,재해보험,농민사관학교,수출여부 해당시 증빙서류
※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행된 품목(사과,감귤,배,키위)은 사업신청시 반드시 의무자조금 신청 후 납부 완료하여야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1년 과수분야 지원사업(도비) 안내 >
❍ 신청기간 : 2021.2.4(목).까지
❍ 지원내용 : 보조금50%, 자부담50%
* 과수품질제고장비지원사업 중 농업용수처리기는 지원대상아님
❍ 첨부서류 : 경영체등록증
친환경,GAP인증농가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는 증빙서류 제출
※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행된 품목(사과,감귤,배,키위)은 사업신청시 반드시 의무자조금 신청 후 납부 완료하여야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 2021.2. 8.(월)까지
❍ 지원대상 :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만70세미만의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 (자부담 3만원 포함)
❍ 제외대상 : 전년도 신청자 중 카드 미발행 및 잔액발생자는 제외
❍ 제출서류 : 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없을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도장
❍ 사용처 : 의료, 병원,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전 업종
2021년 1월 19일
< 2021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알림 >
❍ 사업신청 및 도우미 임금지급 : 거주지 지역농협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 질병, 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영체(법인 제외)
- 행복나눔이 : 농촌거주 만65세이상(독거노인포함), 수급자등 가사활동 어려운 가구
❍ 지원금액 및 조건
-영농도우미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0,000원 이내)의 70%지원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행복나눔이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5,000원/일 지급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설맞이 할인이벤트 홍보 >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을 운영 중입니다.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2021년 영주장날 설명절 할인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행사기간 : 2021.1.20.(수) ~ 2.5.(금) 17일간 (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행사내용 : 영주장날 전제품 최소 30%이상 할인
❍ 행사품목 : 사과, 인삼, 한우, 쌀, 인견 등 약 300개 품목
❍ 홈페이지 :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 (www.yjmarket.com)
영주시 농축특산물 공식쇼핑몰영주사과, 풍기인삼, 한우, 쌀, 채소, 가공식품 판매.www.yjmarket.com
< 2021년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사업 알림 >
❍ 신청기간 : 2021.1.22.(금)까지
❍ 사업량 : 2대 (영주시 전체)
❍ 사업비 : 2천만원/1대
❍ 지원대상 : 밭 식량작물, 원예작물 및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업인
❍ 공급기종 : 다목적 승용관리기,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 지원조건 :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 총사업비가 기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경우 농가당 사업비 범위 내 한 기종 또는 여러 기종 구입가능
* 여성친화형 농기계(부착식포함) :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 편의장비, 채소자동 접목기, 소형트랙터(60마력미만) 등 소형농업기계
< 2021년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알림 >
❍ 신청기간 : 2021.1.22.(금)까지
❍ 사업량 : 7대(단산면)
❍ 공급기종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중 천만원 이하 기종 (다목적관리기, 농용운반차, 콩탈곡기, 비료살포기 등/ 단, 중고농기계는 지원불가)
❍ 지원조건 :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보조1백,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50%, 자부담50%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농업인은 제외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2021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1월26일까지 신청할수있도록
홍보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2일
< 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1.1.21.(목)까지
❍ 사업량 : 1명 (영주시 전체)
❍ 사업비 : 10,000천원(도비24%, 시비56%, 자부담20%)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지원내용 : 경종농업·축산 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 농지임차(구입) 및 가축입식비
<2021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신청 안내>
가. 홍보기간 : 2021. 1. 11 ~ 2. 9 (30일간)
나. 신청기간 : 2021. 1. 25 ~ 2. 9 (1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다. 신청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생활기술팀(☎ 639-7368) 방문접수
마. 사업내역
< 2021년 농업기술센터 북부지구지소 특화사업 신청안내 >
○ 사업내용 : (체리)체험농장 시범조성(3개소)
○ 신청대상 : 북부지소 관내농지 경작농업인
○ 사 업 량 : 0.6ha(개소당 0.2㏊ 이상, 3개소)
○ 사업단가 : 5,000천원/0.1ha
○ 지원내역 : 묘목, 관배수시설, 지주시설, 기타
○ 신청기간 : ~ 1. 22(금)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북부지구지소*방문
(단산면 아호로 6, ☎639-3781)
< 2021년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1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량 : 2개소
< 2021년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시비)>
❍ 신청기간 : 2021.1.21.(목)까지
❍ 사업량 : 4농가
❍ 사업비 : 농가 당 5백만원 (시비80%, 자부담20%)
❍ 신청자격
- 기준일 : 2021.1.1.
- 65세 이하 : 1955.1.1.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다른 지역이란 영주시 외 지역(도시 지역 외)
ex) 읍에서 면, 면에서 면 등
-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 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함)이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
을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부부는 1인만 지원 /2016.1.1.이후 전입한 자)
❍ 지원대상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장,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
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 구입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도비)>
❍ 신청기간 : 2021.1.21.(목)까지
❍ 사업량 : 4농가
❍ 사업비 : 농가 당 5백만원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 신청자격
- 기준일 : 2021.1.1.
- 65세 이하 : 1955.1.1.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영주시 외 지역
-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 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함)이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
을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부부는 1인만 지원 /2016.1.1.이후 전입한 자)
❍ 지원대상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장,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구입,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
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 구입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1.1.21.(목)까지
❍ 사업량 : 7농가
❍ 지원규모 : 농가 당 6,000천원 범위 내 (보조70%, 자부담30%)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포함
❍ 신청자격
- 기준일 : 2021.1.1.
- 65세 이하 : 1955.1.1.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영주시 이외의 도시 지역
-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 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함)이 함께 이주하여 주민
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귀촌자
※ 전입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2016.1.1.이후 전입한 농가)
※ 세대주 명의 자가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2018.1.1. 이후 신축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귀촌자는 주택수리비 지원사업만 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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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차 이장회의 |
2021. 1. 8.(금) 11:00 |
비대면 관계로 2020년 새마을회 결산 보고서 이것으로 대처 합니다.
확인 하시고 의문점 연락 하세요.
Ⅰ. 총무팀(클릭)
○ 「2021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홍보 1
○ 영주시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임시 휴무 연장 알림 1
○ 저소득 예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2
○ 202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재알림] 2
○ 법률홈닥터(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잠정 중단 안내 3
○ 지역동향 파악 협조[재알림] 3
Ⅱ. 맞춤형복지팀(클릭)
○ 영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4
○ 한옥건립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요청 4
○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간(주간수거) 변경 안내 5
○ 2021년 빈집정비사업 시행 공고 알림 5
○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6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성금 모금 홍보[재알림] 6
○ 2020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재알림] 6
Ⅲ. 산업경제팀(클릭)
○ 2020년 산불예방 홍보 협조 8
○ 2021 단산면 지상 산불감시원 모집 8
○ 2021 산불예방 및 진화분야 근로자 모집 9
○ 2021년도 FTA 피해보전지불(식량분야) 신청 접수 안내 10
○ 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신청접수(과채류) 10
○ 농가 보급용 2년생 사과 우량묘목 분양 11
○ 2021년도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11
○ 2021년도 저급품사과 액비생산 지원사업 수요조사 12
○ 2021년도 GAP판로지업 사업 안내 및 홍보 12
○ 2021년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13
○ 2021년도 과수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지원 대상품목 신청 안내 13
○ 파쇄기(1대) 사용 안내(재알림) 13
○ 과채류(오이,가지,풋고추) 의무자조금 설처 회원가입 신청(재알림) 14
○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협조(재알림) 14
2021년01월08일
영주시 시내버스 운행 조정 안내
('21.1.11.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시행 등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급감함으로 인해 2021. 1. 11.(월)부터 시내버스를 감축운행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 개학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행 정상화
< 2021년 산불예방 및 진화분야 근로자 모집 안내 >
❍ 접수기간 : 2021.1.11.(월)~ 2021.1.15.(금)까지
❍ 접수방법 :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 639-6883 )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주시 관내 거주주민
-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소집가능한 자
❍ 모집분야 및 인원 : 85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3명
- 산불감시원(산불감시탑) 16명
- 산불감시원(동감시원) 6명
❍ 근무기간 : 2021년 2월~ 5월, 2021년 11월 ~ 12월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임금 : 69,760/1일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
료 등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2021년01월06일
< 2021년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1.12.10.(금)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토양(중금속),용수,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 지원자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신청서류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GAP 인증서, 검사증명서,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통장 사본
❍ 지원제외
- GAP 인증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복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필지인 경우
< 2021년도 GAP판로지업 사업 안내 >
❍ 사업기간 : 2021.1.~ 2021.11.까지(11개월)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에서 신청(※02-2080-6362)
❍ 지원자격 : GAP농산물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또는 농가
❍ 지원내용
교육(1)
· GAP인증 농산물 홍보·마케팅 기술 교육
홍보(4)
·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지원 · 상품 홍보용 동영상 제작 지원
· 디자인 개발 지원 · GAP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판매(2)
·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등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몰(홈쇼핑)입점 및 기획전·프로모션 참가지원
※ 7개 사업 중 1개 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 2021년도 저급품 사과 액비생산 지원사업 수요조사>
❍ 신청기간 : 2021.1.19.(화)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 지원품목 : 저급품사과 및 기자재(기포기,발효용기, 흙설탕 등)구입비
❍ 사 업 비
-저급품사과 구입비 : 1,000,000원 (보조 50%, 자부담50%)
-기자재 구입비 : 300,000원 (보조 50%, 자부담50%)
2021년01월05일
2021년01월04일
2021년01월01일
<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홍보 >
- 신청기간 : ~ 2021.1.6.(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www.rhof.or.kr)
- 결과발표 : 2021.2.2.(화), 2.16.(화) 예정
- 선발분야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800명 내외,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장학금 : 500명,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
* 농업인자녀장학금 : 1,300명 내외, 등록금 범위 내에서 20,100,150,200만원
*세부 내용 필요시 문의 하세요
< 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알림 >
- 신청자격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1.1.1.~2003.12.31.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상)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80만원 지급
·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농업경영체) 등록 시점부터 지급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사실혼 포함 부부 각각 등록시 한 사람만)
- 구비서류 : 신청서, 영농계획서, 본인세대 및 직계족속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등
- 신청방법 : 신청 희망자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직접 신청
- 신청기한 : 2020.12.28.(월) ~ 2021.1.27.(수) 18:00까지
<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알림 >
- 신청기한 : 2021. 1. 22.(금)까지
-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1970.1.1. ~ 2003.12.31.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11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융자지원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고정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변동금리 선택가능
- 자금용도 : 경종 및 축산분야(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붙임 지침 참조)
- 신청방법 : 신청 희망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에 신청
*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