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8차 개정 2023. 6. 26.
□ 준칙의 적용 ○ 이 준칙은 경기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조하는 것임. □ 제정 및 개정 ○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 또는「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이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등에게 제안하는 것임. ○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경기도 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목적, 개정안의 취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 [규약의 신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준칙과 달리 정한 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 유의사항 ○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민법」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 행정사항 ○ [도지사]「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준칙의 제․개정 및 해석 ○ [시장․군수]「법」제19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의 신고수리 및 해석 |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용어 정의】 2
제4조 【관리대상물】 2
제5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2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3
제7조 【규약 등의 준수의무】 3
제8조 【규약의 효력】 3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입주자등의 자격】 3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4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4
제12조【의결권 행사】 5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5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 6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6
제14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조치】 6
제15조【배상책임 등】 7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7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7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8
제19조【임원의 구성】 8
제19조의2【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9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9
제21조【보궐선거】 12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12
제23조【회의개최】 13
제24조【회의방청】 14
제25조【회의소집절차】 14
제26조【안건의 제안】 15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5
제28조【의결방법】 16
제29조【재심의】 16
제30조【회의록】 16
제31조【겸임금지】 17
제32조【운영경비】 17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18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18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19
제36조【업무】 21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22
제37조【운영】 22
제38조【운영경비】 23
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23
제39조의2【공동체활성화 전문가 위촉 등】 24
제40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25
제41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방법】 25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25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26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26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 26
제46조【인사ㆍ보수ㆍ책임】 26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26
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등】 26
제48조 <삭제> 26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 27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27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 27
제51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28
제51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신설> 29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29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31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33
제54조의2【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 34
제54조의3【주민공동시설의 이용】 35
제54조의4【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35
제55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35
제55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36
제55조의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36
제55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36
제55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 37
제56조【보험료 등】 37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37
제57조의2【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안내】 38
제58조【직무교육 등】 38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계․인수】 38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 39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39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39
제62조의2【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39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40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42
제65조【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42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42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 42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42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43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 43
제10장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 43
제72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43
제73조【보증설정】 44
제74조【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44
제75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44
제76조 <삭제> 45
제77조【회계감사기준】 45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8조【전유부분의 관리책임】 45
제7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45
제12장 벌칙
제80조【벌칙】 45
제81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46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2조【규약의 개정】 46
제83조【규약의 공포】 47
제84조【규약의 보관】 47
제14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제85조【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47
제85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48
제85조의3【기존사업자 재계약】 49
제8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49
제15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
제86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50
제16장 보 칙
제87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 50
부칙 50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57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58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58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제1항) 59
[별표 5] 공동 사용료 등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59
[별표 6] 사용료 등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60
[별표 7] 기타 이용료 등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60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 (제9조제3항) 62
[별지 제2호 서식]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제22조제1항) 63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제22조제1항) 64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회장, 감사) 65
[별지 제5호 서식] 당선증(동별 대표자) 66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변경)신고서 (제39조제2항) 67
[별지 제5-2호 서식] 사업비 지원 신청서 (제41조제2항) 68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제62조제1항) 69
[별지 제6-1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제62조제2항) 70
[별지 제7호 서식] 의안 (제26조제2항) 71
[별지 제7-1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제29조제1항) 73
[별지 제7-2호 서식] 회의록 작성서식 및 방법 (제30조) 74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 예시 (제82조제2항) 75
[별지 제9호 서식]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제54조제7항) 76
[별지 제9-1호 서식]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49조제1항) 80
[별지 제9-2호 서식] 용역계약서 (제85조제5항) 84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87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제47조의2제2항) 88
[별지 제12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제85조의2제4항) 90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제85조의2제4항) 92
[별지 제14호 서식] 기존사업자 사업수행 실적평가표(안) (제85조의3제2항) 94
[별지 제15호 서식] 정보공개요청서 (제52조제2항) 95
[별지 제16호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청서 (제34조제2항) 96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34조제2항) 97
[별지 제18호 서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제14조의2) 98
[별지 제19호 서식]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86조)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