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보너스와 같은 연말정산.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계산 때문에, 골치 아픈 보너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연말정산 새롭게 바뀐 내용과 연말정산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달라진점.
- 다달이 집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내는 임차인은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2017년 750만원 한도 까지 월세 지급액의 10%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무주택자이면서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도 합니다.
- 연금공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퇴직연금은 연간 가입액 30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연간 가입액 4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가입액의
16.5%를 연본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가입액의 13.2%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공제
청년층이 많이 가입한 주택 청약 저축 상품은 무주택자가 가입시 연간 가입액 240만원까지 가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세금 감면율이 기존의 50%에서 올해부터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큰 혜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골치아프지만 조금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연말정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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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텍 상품소개
알고보면 쉬운 연말정산 2017년 달라진 점
지우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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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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