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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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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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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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할인 (월 8,000원)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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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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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50% 감면(월 1만5천원 범위)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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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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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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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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