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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공식팬카페[문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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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규약제정위원회 (알림) 규약.규칙 열람을 시작합니다.
유기농(서울.영등포) 추천 7 조회 1,065 16.08.24 13:14 댓글 1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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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26 11:01

    회칙을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술밥에 배부를수 없으니 부족한것이 있으면 차츰 고쳐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비난하기 보다는 격려해주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는 법정 단체가 아니고 문제인님을 좋아하는사람끼리 모인 문팬이기 때문입니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조 2항 지역대표 선출시 ~ 20명 이상 모인 오프모임에서 선출 해야한다.~
    는 조항은 비현실적이라 느껴지네요~
    오프모임은 많이 모여야 온에서 활동하는 회원의 10%~20%에 불과 한데~
    20명 모이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여지네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10명도 힘들 거라보여집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행사인 창립총회도 가족 빼고 회원 만 몇분이 참석할까요?
    오프 모임의 현실을 더 감안한 최소한의 수로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봉사하는 자리인데~~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회칙제정위에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같은 모임의 회칙이란 사실 대한민국 법제처나 국회에 의뢰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부 회원님들의 반대나 지적은 피할 수가 없는 일 일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회원님들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적절히 적용해 운용해 나가느냐에 달린 것이고
    운용 과정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정을 하면 될것으로 생각되오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 몇가지만 개진 하겠습니다.

  • 첫째 : 제6조 2항에서 총회 의결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라 하였는데
    그 과반수란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등급 이상을 말함 일텐데
    총회에서 정족수를 채우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 같고
    당장 이번 창립총회에서 이 회칙을 인준 받아야 할텐데 과반의 정회원이 참석 할 수 있을까요?

  • 둘째 : 제7조는 정기총회의 시기를 정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 보고와 찬반투표라 함은 정해진 날짜를 보고하고 투표 하겠다는 것 인지,
    총회의 보고사항을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찬반투표 하겠다는 것 인지 애매모호 하군요.

  • 셋째 : 제11조 2항에 지역회원 20명이상이 참석해야 지역대표를 선출할수 있다고 되어있고
    부칙3조(경과조치2)에 기 선출된 지역대표는 10조2항(아마도 11조2항의 오타인듯)에 따라
    재신임 하거나 재선출 하며 미결성 지역은 지역회원 추천이나 대표의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여러 회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역회원 20명 이상의 참석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경과조치에 의해 기 선출된 지역대표들 마져 다시 선출 하여야 함은 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또한, 회칙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역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소급적용함은 근거도 빈약하고 지역회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더구나 선출요건이 될 때까지 대표가 지역대표를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표의 입지와 권한만을 강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되는군요.

  • 넷째 : (예시)이지만 지역운영규칙 4조3항에 보면 지역대표 선출 결과를
    요건을 갖추어 문팬대표에게 즉시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보고 하여야 하는 것 인지요?
    그냥 기존과 같이 지역 게시판에 정모후기의 형태로 올리면 되는 것 일텐데
    굳이 즉시 보고 하라고 함은 상명하복식의 군대가 생각 나며 공문 형식의 보고서가 떠오르는군요.

  • 위 네가지의 의견은 제 사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른 회원님들의 의견은 또 저와 다를수 있기에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도 조금도 서운치 않을 것입니다.
    거의 완벽한 회칙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16.08.26 19:02

    6조 2항은 총회와 해산총회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지적은 동의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8.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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