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라. 가스자동소화장치
마. 분말자동소화장치
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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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이론
자동소화장치
우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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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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