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 2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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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
┠─────────────┼───────────┼────────────────────┨
┃1. 모든 수산동식물 │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
┃ │ │10월 31일까지 ┃
┠──┬──────────┼───────────┼────────────────────┨
┃2. │가. 개서대 │Cynogloss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robustus │ ┃
┃어 ├──────────┼───────────┼────────────────────┨
┃류 │나. 대구 │Gadus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만, 부산 ┃
┃ │ │macrocephalus │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1월 1일부터 1월 ┃
┃ │ │ │31일까지로 한다. ┃
┃ ├──────────┼───────────┼────────────────────┨
┃ │다.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 │yokohamae │ ┃
┃ ├──────────┼───────────┼────────────────────┨
┃ │라. 연어 │Oncorhynchus ket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
┃ │마. 전어 │Konosirus punctatus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만, 강원 ┃
┃ │ │ │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
┃ ├──────────┼───────────┼────────────────────┨
┃ │바.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 │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 ┃
┃ │ │ │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
┃ ├──────────┼───────────┼────────────────────┨
┃ │사. 참홍어 │Raja pulchra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
┃ ├──────────┼───────────┼────────────────────┨
┃ │아.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 ┃
┃ │ │ │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
┃ │ │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 ┃
┃ │ │ │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 ┃
┃ │ │ │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자. 갈치 │Trichiurus lepturus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이북) 해역에 ┃
┃ │ │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 ┃
┃ │ │ │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 ┃
┃ │ │ │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
┃ │ │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 ┃
┃ │ │ │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차. 고등어 │Scomber japonicus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 ┃
┃ │ │ │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
┃ │ │ │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
┃ │ │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
┃ │ │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카. 말쥐치 │Thamnaconu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정치 ┃
┃ │ │modestus │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 ┃
┃ │ │ │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
┃ ├──────────┼───────────┼────────────────────┨
┃ │타. 옥돔 │Branchiostegus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
┃ │ │japonicus │ ┃
┃ ├──────────┼───────────┼────────────────────┨
┃ │파. 미거지 │Liparis ochotensis │강원도에 한정하여 8월 1일부터 8월 31 ┃
┃ │ │ │일까지 ┃
┃ ├──────────┼───────────┼────────────────────┨
┃ │하. 명태 │Theragra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 │chalcogramma │ ┃
┠──┼──────────┼───────────┼────────────────────┨
┃3. │가. 꽃게 │Portunus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
┃ │ │trituberculatus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 ┃
┃갑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
┃각 │ │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 ┃
┃류 │ │ │센트 이상 포획ㆍ채취하지 않는 경우 ┃
┃ │ │ │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 ┃
┃ │ │ │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 ┃
┃ │ │ │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 │ │ │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
┃ │ │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
┃ │ │ │제외한다. ┃
┃ ├──────────┼───────────┼────────────────────┨
┃ │나. 대게류(붉은 │Chionoecetes spp.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 │대게는 제외한다) │ │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
┃ │ │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 ┃
┃ │ │ │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
┃ │ │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 ┃
┃ │ │ │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 ┃
┃ │ │ │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 ┃
┃ │ │ │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
┃ │ │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 ┃
┃ │ │ │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 ┃
┃ │ │ │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 ┃
┃ │ │ │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 ┃
┃ │ │ │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 │ │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 ┃
┃ │ │ │터 4월 30일까지 ┃
┃ ├──────────┼───────────┼────────────────────┨
┃ │다. 붉은대게 │Chionoecetes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
┃ │ │japonicus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 ┃
┃ │ │ │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
┃ ├──────────┼───────────┼────────────────────┨
┃ │라.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 ┃
┃ │ │ │일까지 ┃
┃ ├──────────┼───────────┼────────────────────┨
┃ │마.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 │바. 대하 │Penaeus orientalis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
┃ │사.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4. │가. 백합 │Meretrix lusoria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
┃ ├──────────┼───────────┼────────────────────┨
┃패 │나. 새조개 │Fulvia mutica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류 │ │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 │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
┃ │ │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
┃ │ │ │30일까지로 한다. ┃
┃ ├──────────┼───────────┼────────────────────┨
┃ │다. 소라 │Batillus cornutus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 ┃
┃ │ │ │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 ┃
┃ │ │ │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 ┃
┃ │ │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
┃ │ │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 ┃
┃ │ │ │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 │라. 전복류 │Haliotis spp.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
┃ │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 │마. 코끼리조개 │Panopea japonica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 ┃
┃ │ │ │부터 7월 31일까지 ┃
┃ ├──────────┼───────────┼────────────────────┨
┃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 │사. 가리비 │Patinopecten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 ┃
┃ │ │yessoensis │까지 ┃
┃ ├──────────┼───────────┼────────────────────┨
┃ │아. 오분자기 │Sulculus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
┃ │ │diversicolor │8월 31일까지 ┃
┠──┼──────────┼───────────┼────────────────────┨
┃ │ │ │ ┃
┃ │ │ │ ┃
┃5. │가. 개다시마 │Kjellmaniella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해 │ │crassifolia │ ┃
┃조 ├──────────┼───────────┼────────────────────┨
┃류 │나. 감태 │Ecklonia cava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 검둥감태 │Ecklonia kurome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
┃ │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 │ ┃
┃ ├──────────┼───────────┼────────────────────┨
┃ │다. 곰피 │Ecklonia stolonifera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
┃ │라. 넓미역 │Undariopsis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
┃ │ │peterseniana │11월 30일까지 ┃
┃ ├──────────┼───────────┼────────────────────┨
┃ │마. 대황 │Eisenia bicycli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 ├──────────┼───────────┼────────────────────┨
┃ │바. 도박류(진도박, │Grateloupia spp.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 │먹도박) │ │ ┃
┃ ├──────────┼───────────┼────────────────────┨
┃ │사. 뜸부기 │Silvetia siliquosa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 │아. 우뭇가사리 │Gelidium amans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 ├──────────┼───────────┼────────────────────┨
┃ │자. 톳 │Hizikia fusiformis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6. │가. 해삼 │Stichopus japonicu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그 ├──────────┼───────────┼────────────────────┨
┃밖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 ┃
┃의 │ │ │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 ┃
┃수 │ │ │월 30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 ┃
┃산 │ │ │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 ├──────────┼───────────┼────────────────────┨
┃원 │다. 낙지 │Octopus minor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ㆍ ┃
┃ │ │ │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
┃ │ │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
┃ │ │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 ┃
┃ │ │ │간으로 한다. ┃
┃ ├──────────┼───────────┼────────────────────┨
┃ │라. 주꾸미 │Amphioctopus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fangsia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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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북서쪽 끝, 같은 시 옥도면 개야도 서쪽 끝과 북위36도02분
10.69초, 동경126도39분52.59초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1 참조)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다.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동쪽 끝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
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마. 소청도의 동쪽 끝 정동해상 1마일의 점
바.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사.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아.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차.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
카.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분53.35초
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파.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하. 북위37도58분29.85초, 동경124도35분53.20초
거.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주4) 삭제 <2012.1.13>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주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부도 1]
[부도 2] 삭제 <2012.1.13>
[부도 3]
대게포획 금지구역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
┠──┬──────────┼─────────────┼───────────────────┨
┃1. │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26센티미터 이하 ┃
┃ ├──────────┼─────────────┼───────────────────┨
┃어 │나.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15센티미터 이하 ┃
┃류 ├──────────┼─────────────┼───────────────────┨
┃ │다. 참가자미 │Pleuronectes herzensteini │12센티미터 이하 ┃
┃ ├──────────┼─────────────┼───────────────────┨
┃ │라.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20센티미터 이하 ┃
┃ ├──────────┼─────────────┼───────────────────┨
┃ │마.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24센티미터 이하 ┃
┃ ├──────────┼─────────────┼───────────────────┨
┃ │바. 참돔 │Pagrus major │24센티미터 이하 ┃
┃ ├──────────┼─────────────┼───────────────────┨
┃ │사. 황돔 │Dentex tumifrons │15센티미터 이하 ┃
┃ ├──────────┼─────────────┼───────────────────┨
┃ │아.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21센티미터 이하 ┃
┃ ├──────────┼─────────────┼───────────────────┨
┃ │자.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30센티미터 이하 ┃
┃ ├──────────┼─────────────┼───────────────────┨
┃ │차. 대구 │Gadus macrocephalus │30센티미터 이하 ┃
┃ ├──────────┼─────────────┼───────────────────┨
┃ │카. 도루묵 │Arctoscopus japonicus │11센티미터 이하 ┃
┃ ├──────────┼─────────────┼───────────────────┨
┃ │타. 삭제 <2019. 1. │ │ ┃
┃ │22.> │ │ ┃
┃ ├──────────┼─────────────┼───────────────────┨
┃ │파. 민어 │Miichthys miiuy │33센티미터 이하 ┃
┃ ├──────────┼─────────────┼───────────────────┨
┃ │하. 방어 │Seriola quinqueradiata │30센티미터 이하 ┃
┃ ├──────────┼─────────────┼───────────────────┨
┃ │거. 볼락 │Sebastes inermis │15센티미터 이하 ┃
┃ ├──────────┼─────────────┼───────────────────┨
┃ │너. 붕장어 │Conger myriaster │35센티미터 이하 ┃
┃ ├──────────┼─────────────┼───────────────────┨
┃ │더.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23센티미터 이하 ┃
┃ ├──────────┼─────────────┼───────────────────┨
┃ │러.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20센티미터 이하 ┃
┃ ├──────────┼─────────────┼───────────────────┨
┃ │머.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
┃ ├──────────┼─────────────┼───────────────────┨
┃ │버. 참홍어 │Raja pulchra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
┃ ├──────────┼─────────────┼───────────────────┨
┃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 ┃
┃ │ │ │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
┃ │ │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 │다. ┃
┃ ├──────────┼─────────────┼───────────────────┨
┃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
┃ │ │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 ┃
┃ │ │ │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저.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
┃ │ │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 ┃
┃ │ │ │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처.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18센티미터 이하 ┃
┃ ├──────────┼─────────────┼───────────────────┨
┃ │커. 갯장어 │Muraenesox cinereus │40센터미터 이하 ┃
┃ ├──────────┼─────────────┼───────────────────┨
┃ │터. 미거지 │Liparis ochotensis │40센티미터 이하 ┃
┠──┼──────────┼─────────────┼───────────────────┨
┃2. │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4센티미터 이하 ┃
┃ ├──────────┼─────────────┼───────────────────┨
┃갑 │나. 대게 │Chionoecetes opilio │9센티미터 이하 ┃
┃각 ├──────────┼─────────────┼───────────────────┨
┃류 │다.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
┃ ├──────────┼─────────────┼───────────────────┨
┃ │라.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
┃ ├──────────┼─────────────┼───────────────────┨
┃ │마.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10센티미터 이하 ┃
┠──┼──────────┼─────────────┼───────────────────┨
┃3. │가. 백합 │Meretrix lusoria │각장 5센티미터 이하 ┃
┃ ├──────────┼─────────────┼───────────────────┨
┃패 │나. 소라 │Batillus cornutus │각고 5센티미터. 이하 ┃
┃류 │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 ┃
┃ │ │ │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 ┃
┃ │ │ │다. ┃
┃ ├──────────┼─────────────┼───────────────────┨
┃ │다. 마대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 ┃
┃ │오분자기 │diversicolor │티미터 이하 ┃
┃ │ │Sulculus │ ┃
┃ │ │diversicolor aquatilis │ ┃
┃ ├──────────┼─────────────┼───────────────────┨
┃ │라. 전복류 │Haliotis spp. │각장 7센티미터 이하 ┃
┃ │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
┃ │ │ │터 이하로 한다. ┃
┃ ├──────────┼─────────────┼───────────────────┨
┃ │마.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
┃ ├──────────┼─────────────┼───────────────────┨
┃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 ┃
┃ │ │ │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
┃ │ │ │18센티미터 이하 ┃
┠──┼──────────┼─────────────┼───────────────────┨
┃ │ │ │ ┃
┃ │ │ │ ┃
┃4. │가. 대문어 │Octopus dofleini │400그램 이하 ┃
┃기 ├──────────┼─────────────┼───────────────────┨
┃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 ┃
┃ │ │ │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
┃ │ │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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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
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나. 갑각류: 두흉갑장(머리ㆍ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다.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라.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마.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
[부도] <개정 2016.2.3.>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어류 ]
[ 갑각류 ]
[ 패류 ]
[ 성게 ] [ 오징어류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3.24>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동경127도59분52.21초 경선 및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과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을 연결한 선의 교차점,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
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으로부
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
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
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
리의 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평
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매화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
의 연결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 북격열비도 고정
에서 정서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과
교차되는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에
대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별도 1 참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4.3.24>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고정),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정서)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금지
구역과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
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저인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북위34도43분01초 동경127도59분52초
2. 북위34도13분15초 동경127도59분52초
3. 북위34도01분01초 동경127도36분34초
4. 북위33도32분20초 동경127도08분10초
5. 북위33도13분00초 동경126도56분20초
6. 북위33도05분00초 동경126도34분20초
7. 북위33도03분30초 동경126도13분30초
8. 북위33도19분00초 동경126도00분00초
9. 북위34도04분29초 동경125도05분01초
10. 북위34도41분11초 동경125도03분21초
11. 북위37도58분07초 동경124도36분35초
12. 북위39도48분12초 동경124도11분12초
13. 북위39도49분27초 동경124도08분56초
※ 비고: 별도 1 참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서남 60도 동 3해리 반의 점, 함경북
도 경흥군 난도 고정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부령군 화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진 암불
정동 1해리의 점을 거쳐 경성군 어즉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2. 함경북도 경성군 어즉단에서 함경북도 명천군 운문대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3. 함경북도 명천군 무수단에서 명천군 강면 이도 동쪽 끝 남동 1해리의 점, 함
경북도 성진군 유진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성진군 영대봉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남도 이원군 남도 고정 남동 2해리의 점, 함경남도 이원군 황단단 남
동 3해리의 점, 함경남도 북청군 마양도 영어단 남동 3해리의 점, 함경남도 함
흥군 외양도단 남동 3해리의 점, 그 점에서 강원도 통천군 국도 고정에 이르는
선과 함경남도 덕원군 고도 고정에서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점에 이르는 선의 교회점 및 강원도 통천군 난도 고정 북동 2해리의 점을 거
쳐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4.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에서 양양군 옹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강릉시 주
문진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강릉시 정동단 정동 1해리의 점, 강원도 삼척
시 원덕읍 임원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용추갑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화모말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영덕군 이산포 북쪽 끝
정동 1해리의 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면 장기갑 정동 2해리의 점, 울산
광역시 동구 일산동 정동 10해리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이말 남동 8해리
의 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 전라남도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
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
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정남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
정 6해리의 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
한 선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
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가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고정 남서 1해리의 점을 연결한 선과 제주특
별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의 선이 교차되는 점(이하 이
표에서 "나점"이라 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전라남도 신안군
매가도 서쪽 끝 정서 6해리의 점,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군도 횡도 서쪽 끝 정
서 6해리의 점,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고정 정서 6해리의 점, 충청남도 태안
군 북격열비도 고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천
면 매노리 남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가점"과 "나점"의 연결은 제주특별
자치도 마라도 고정을 중심으로 한 반경 3해리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우암령 정상에서 150도 6천486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
릉도 동쪽 끝 북위35도00분11.19초 동경129도59분51.58초의 교점, 경상남도 통영
시 한산면 홍도 남쪽 끝, 북위32도45분12.01초 동경126도59분52.57초의 교점, 북
위32도45분12.00초 동경125도59분52.87초의 교점,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서
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
천군 용암포읍 매로리 동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6]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1.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수원단, 고성군 거진읍 거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양양군 강현면 옹진단에서 90도 7천412미터의 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
에서 90도 1만1천199미터의 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
의 점,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용추갑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울진군 기성면 화모말에서 90도
2만384미터의 점, 영덕군 강구면 강구동 등대에서 90도 2만1천310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갑에서 90도 1만1천119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
포읍 사리말에서 90도 1만2천972미터의 점, 경주시 감포읍 대본말에서 90도 1
만8천531미터의 점,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107도
2만2천237미터의 점 및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을 차
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본도 주위 1천8백미터 이내의 해역
※ 비고: 별도 1 참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
1.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포 동북쪽 끝, 영덕군 강구면 강구 등대 90도 9천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청하면 작도 동쪽 끝 90도 1만1천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
포읍 장기 등대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북동쪽 끝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남동쪽 끝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3.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신명리)과 그 지점에서 100
도 2천미터의 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 등대 110도 2천미터의 점, 울
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110도 2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경계인 광계말 90도 3천미터의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60
도 3천미터의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양지암초 90도 4천미터의 점, 거
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이서리
양말 160도 2천미터의 점, 통영시 한산면 가오도 남쪽 끝, 한산면 비진도 남쪽
끝 180도 1천미터의 점, 한산면 외부지도 남쪽 끝, 한산면 추도 남쪽 끝, 통영
시 욕지면 두미도 북쪽 끝, 남해군 삼동면 호도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남해군 남면 가주리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면 돌
산도 방죽포 끝 94도 5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배다서 동쪽 끝 90도 3천미터
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용단 140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남면 소리도
죽암각 250도 2천미터의 점, 남면 금오도 원포남군 235도 2천미터의 점, 여수
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 고흥군 점암면 남열리 종
지미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4.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 녹동 쌍충동돌각, 장흥군 대덕면 노력도 남쪽
끝, 장흥군 관산면 선자리 동쪽 끝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광도ㆍ평도ㆍ소평도ㆍ순도ㆍ선죽도ㆍ거문도ㆍ초도ㆍ
대삼부도, 완도군 금일면 원도ㆍ장도ㆍ황제도ㆍ덕우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ㆍ여단도ㆍ대제도ㆍ소제도, 완도군 노화면 보길도ㆍ넙도,
진도군 조도ㆍ면관매도ㆍ득거도ㆍ동거차도ㆍ서거차도ㆍ만재도, 신안군 흑산면
상죽도ㆍ하죽도ㆍ승도ㆍ다물도ㆍ대둔도ㆍ가도ㆍ대흑산도ㆍ영산도ㆍ대장도ㆍ홍
도ㆍ단어도ㆍ삼태도ㆍ소흑산도 거안 각 1천미터 이내의 해역
6.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 서북쪽 끝 290도 2천5백미터의 점, 여수시 삼산
면 서도 송말 끝 277도 3천미터의 점, 삼산면 서도 둥굴서 끝 225도 5천미터의
점,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 160도 5천미터의 점, 삼산면 속도 다랭이 끝
85도 5천미터의 점, 삼산면 속도 단각 50도 2천5백미터의 점, 삼산면 서도 북
쪽 끝 0도 1천5백미터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7.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망월산정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죽도
남쪽 끝, 군산시 연도 남쪽 끝, 군산시 연도 서북쪽 끝,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
면 호도 동북쪽 끝, 태안군 안면면 나치도 북쪽 끝,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서
쪽 끝, 태안군 원북면 안도등대, 당진군 석문면 대란지도 용지 서쪽끝, 당진군
석문면 대란지도 동쪽 끝과 당진군 석문면 석문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북쪽 끝, 북제주군 제주시 추자면 다무
래미도 동남쪽 끝을 연결한 선, 추자면 다무래미도 북쪽 끝, 추자면 수령도 서
남돌각을 연결한 선, 추자면 수령도 동쪽 끝, 추자면 추포도 남쪽 끝, 추자면
흑검도 서남쪽 끝을 연결한 선, 추자면 흑검도 동쪽 끝, 추자면 우두도 서남돌
각, 추자면 하추자도 동북돌각을 연결한 선, 추자면 하추자도 서쪽 끝, 추자면
상추자도 동남돌각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비고: 부도 1부터 부도 8까지 참조
[부도 1]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2]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3]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4]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6]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8]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4.3.24>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
1. 가목에 따른 해역. 다만, 60톤 미만의 근해안강망어업으로서 나목에 따른 해
역과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육지로부터 5천5백미터 바깥 쪽의 해역에서 8월 1
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근해안강망 3통을 사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2)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3)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4)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5)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6)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7)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8) 북위37도00분00초 동경126도08분00초
9) 북위36도48분40초 동경126도01분00초
10) 북위36도44분40초 동경126도00분23초
11)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6도10분50초
12) 북위36도15분00초 동경126도16분00초
13) 북위36도14분00초 동경126도17분50초
14) 북위36도18분00초 동경126도21분00초
15) 북위36도05분00초 동경126도27분00초
16)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23분50초
17)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18분50초
18) 북위35도51분30초 동경126도17분52초
19) 북위35도47분59초 동경126도22분00초
20) 북위35도35분39초 동경126도14분07초
21) 북위35도06분16초 동경125도58분40초
22) 북위34도56분41초 동경125도57분15초
23) 북위34도43분01초 동경125도52분25초
24) 북위34도39분12초 동경125도53분56초
25) 북위34도20분48초 동경125도53분52초
26) 북위34도15분55초 동경125도58분46초
27) 북위34도13분08초 동경126도02분14초
28) 북위34도14분46초 동경126도19분45초
29) 북위34도06분53초 동경126도30분39초
30) 북위34도05분34초 동경126도36분09초
31) 북위34도08분52초 동경126도54분29초
32) 북위34도21분52초 동경127도30분41초
33) 북위34도27분49초 동경127도48분16초
나.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2) 북위37도19분36초 동경126도22분24초
3) 북위37도12분20초 동경126도22분24초
4) 북위37도10분05초 동경126도30분00초
5) 북위37도08분24초 동경126도30분00초
6) 북위37도07분14초 동경126도22분36초
7)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8)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9)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10)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11)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 비고: 부도 1(가목) 및 부도 1의2(나목) 참조
2.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90도 2천미터의 점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라진말 135도 3천미터의 점
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등대 135도 3천미터의 점
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말 180도 3천미터의 점
바.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취 90도 3천미터의 점
사.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아.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천리 가천도 남단 160도 2천미터의 점
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리 가오도 남단
차.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남단 180도 1천미터의 점
카.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외부지도 남단
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추도 남단
파.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대지리 마안도 동단 90도 3천미터의 점
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목과도
거.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호도 남단
너.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가천리 가천말 180도 150미터의 점
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가천리 가천말
※ 비고: 부도 2(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부도 2의2(바목부터 더목까지) 참조
3.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본도)로부터 5천5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60톤 이상
의 근해안강망어업으로서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 해역 중 가목과 나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목
부터 바목까지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8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간에 근해안강망 5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북위33도14분54초 동경126도12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239도의 연
장선
나. 북위33도21분50초 동경126도11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299도의 연
장선
다. 북위33도30분40초 동경126도27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333도의 연
장선
라. 북위33도32분30초 동경126도37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358도의 연
장선
마. 북위33도32분20초 동경126도50분4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23도의 연
장선
바. 북위33도31분18초 동경126도54분4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48도의 연
장선
※ 비고: 부도 3 참조
[부도 1]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1의2]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2]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2의2]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3]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4.3.24>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1. 부산광역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서구 암남동 당강 말단
나. 서구 두도 북쪽 끝
다. 서구 두도 남쪽 끝
라. 사하구 다대동 쥐섬 북쪽 끝
마. 사하구 다대동 쥐섬 남쪽 끝
바. 사하구 다대동 몰운 말단
2.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장목면 농소리 섬암말
나. 장목면 관포리 격도 동쪽 끝
다. 장목면 이수도 동쪽 끝
라. 능포동 양지암말
마. 일운면 옥림리 동북쪽 끝 사이의 돌단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및 동쪽 끝
3.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동부면 수산리 남쪽 끝
나. 남부면 도장포 북쪽 끝
4.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연초면 열녀산등말 서북쪽 끝
나. 사등면 사곡리 서북쪽 끝
5. 경상남도 통영시의 다음 각 목에 따른 해역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도산면 수월리 만월단
2) 도산면 수월리 마장도 북쪽 끝
3) 도산면 함박 북쪽 끝
4) 도산면 수월리 서단말
나.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남망산돌각
2) 도남동 북쪽 끝
다.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도산면 수월리 남쪽 끝
2) 도산면 잠포 서쪽 끝
6. 경상남도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만월단
나. 고성군 하일면 안도 남쪽 끝
다.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율도말
7. 경상남도 남해군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창선면 장포돌단
나. 삼동면 마암도 동쪽 끝
다. 삼동면 미조리 동파정말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및 동말
8. 경상남도 고성군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동해면 내산리 일암말
나. 동해면 용정리 포도말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다. 동해면 용정리 송산말에서 130도 1천미터의 점
라. 동해면 장좌리 용암말에서 160도 1천미터의 점
마. 동해면 장좌리 용암말
9. 경상남도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갈모개 남쪽 끝 돌단
나. 사천시 신수도 남쪽 끝
다.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동북쪽 끝
10.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광계말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1.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북서쪽 끝(평산등대)
나.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 등대
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등대
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등대에서 103도 8천4백미터의 점
마.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거마각에서 90도 4천5백미터의 점
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거마각과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유송리 소유
마을 동쪽 끝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과 6천4백미터의 점
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끝 돌각(소리도 등대)
아.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서남쪽 끝 돌각(죽암각)
자.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원포리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차.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카.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남열리 종지미 끝
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외나로도) 동쪽 끝
파.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외나로도) 최남단
하.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시산도 북쪽 끝
거.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소량도 남쪽 끝
너.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소덕우도 남쪽 끝
더.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장도 남쪽 끝
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큰개머리 동남돌각
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동남쪽 끝에서 180도 4천미터의 점
버.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
서.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면 보죽리 보죽각
어.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남쪽 끝
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동북쪽 끝(등대)
처.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포 서쪽 끝의 각 점
12.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 서북쪽 끝
나.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외주광 서돌단의 점
13. 전라남도 여수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삼산면 서도 서북쪽 끝에서 290도 2천미터의 점
나. 삼산면 서도 송말 끝에서 277도 2천미터의 점
다. 삼산면 서도 동굴서 끝에서 225도 2천미터의 점
라.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에서 160도 2천미터의 점
마. 삼산면 서도 다랭이 끝에서 85도 2천미터의 점
사.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에서 50도 2천미터의 점
아. 삼산면 서도 북쪽 끝에서 0도 2천미터의 점
14. 전라남도 신안군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흑산면 대흑산도 동쪽 끝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나. 흑산면 영산도 동쪽 끝에서 130도 2천미터의 점
다. 흑산면 영산도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라. 흑산면 대흑산도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마. 흑산면 대흑산도 서남쪽 끝에서 210도 2천미터의 점
바. 흑산면 대장도 서쪽 끝에서 270도 2천미터의 점
사. 흑산면 호장도 북쪽 끝에서 305도 2천미터의 점
아. 흑산면 승도 북쪽 끝에서 315도 2천미터의 점
자. 흑산면 하죽도 북쪽 끝에서 45도 2천미터의 점
차. 흑산면 대둔도 동쪽 끝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15.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의 점
나. 북위35도38분45초 동경129도27분51초
다. 북위35도37분58초 동경129도27분51초
라. 북위35도34분00초 동경129도28분43초
마. 북위35도32분03초 동경129도27분17초
바. 북위35도29분27초 동경129도27분06초
사. 울기등대 외측 대왕암 끝단의 점
※ 비고: 부도 1(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부도 2(제15호) 참조
[부도 1]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2]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
다음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연안측 해역
1.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3도59분53.41초
2.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6분23.21초
3. 북위37도47분09.93초, 동경124도38분33.20초
4.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6분53.16초
5. 북위37도30분10.05초, 동경124도47분53.16초
6. 북위37도30분10.06초, 동경124도59분53.09초
7. 북위37도36분00.03초, 동경125도42분52.85초
8. 북위37도33분10.05초, 동경125도59분52.76초
9.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
10. 북위37도30분10.08초, 동경126도17분52.66초
11. 북위37도12분25.20초, 동경126도11분22.71초
12. 북위37도00분10.29초, 동경126도19분52.67초
13. 북위36도45분10.39초, 동경125도59분52.78초
14. 북위36도20분10.56초, 동경126도19분52.69초
15. 북위36도07분40.65초, 동경126도19분52.69초
16. 북위36도04분35.67초, 동경126도26분45.66초
17. 북위36도02분10.69초, 동경126도32분59.63초
18. 북위35도56분45.73초, 동경126도31분12.64초
19. 북위35도53분20.75초, 동경126도36분32.61초
20. 북위35도47분21.79초, 동경126도37분52.61초
21. 북위35도44분35.81초, 동경126도26분52.67초
22. 북위35도26분50.93초, 동경126도25분37.68초
23. 북위35도25분25.94초, 동경126도24분59.69초
※ 비고: 부도 참조
[부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신설 2014.3.24>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
1. 가목에 따른 해역. 다만, 나목에 따른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꽃게
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목에 따른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9
월 30일까지 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2)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3)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4)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5)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6)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7) 북위37도00분00초 동경126도08분00초
8) 북위36도48분40초 동경126도01분00초
9) 북위36도44분40초 동경126도00분23초
10)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6도10분50초
11) 북위36도15분00초 동경126도16분00초
12) 북위36도14분00초 동경126도17분50초
13) 북위36도18분00초 동경126도21분00초
14) 북위36도05분00초 동경126도27분00초
15)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23분50초
16)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18분50초
17) 북위35도51분30초 동경126도17분52초
18) 북위35도47분59초 동경126도22분00초
19) 북위35도34분16초 동경126도21분18초
20) 북위35도12분07초 동경126도07분26초
21) 북위35도06분03초 동경125도59분20초
22) 북위35도00분00초 동경126도05분00초
23) 북위34도47분30초 동경125도52분24초
24) 북위34도39분00초 동경125도52분24초
25) 북위34도27분46초 동경126도02분06초
26) 북위34도18분40초 동경125도56분18초
27) 북위34도13분02초 동경125도59분20초
28) 북위34도06분53초 동경126도30분39초
29) 북위34도06분40초 동경126도40분35초
30) 북위34도06분43초 동경126도40분02초
31) 북위34도17분10초 동경126도54분51초
32) 북위34도17분34초 동경127도09분47초
33) 북위34도22분52초 동경127도16분51초
34) 북위34도24분43초 동경127도29분31초
35) 북위34도25분21초 동경127도31분47초
36) 북위34도32분42초 동경127도39분33초
37) 북위34도28분36초 동경127도46분36초
38) 북위34도32분05초 동경127도50분26초
39) 북위34도41분30초 동경127도53분21초
40) 북위34도40분51초 동경128도02분44초
41) 북위34도47분42초 동경128도14분22초
42) 북위34도42분10초 동경128도27분24초
43) 북위34도41분57초 동경128도36분36초
44) 북위34도42분33초 동경128도38분48초
45) 북위34도43분46초 동경128도41분06초
46) 북위34도47분13초 동경128도44분26초
47) 북위34도59분22초 동경128도50분00초
48) 북위35도03분04초 동경129도05분31초
나.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5도34분16초 동경126도21분18초
2) 북위35도30분00초 동경126도19분00초
3) 북위35도30분00초 동경126도23분00초
4) 북위35도45분00초 동경126도26분00초
5) 북위35도45분00초 동경126도22분00초
6) 북위35도34분16초 동경126도21분18초
다.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6도44분40초 동경126도00분23초
2)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6도10분50초
3)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6도16분00초
4) 북위36도33분30초 동경126도14분30초
5) 북위36도44분40초 동경126도00분23초
※ 비고: 부도 1(가목), 부도 1의2(나목) 및 부도 1의3(다목) 참조
2.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부터 5천5백미터 이내의 해역
※ 비고: 부도 2 참조
[부도 1]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부도 1의2]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부도 1의3]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부도 2]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삭제 <2013.12.17>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삭제 <2013.12.17>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6. 6. 21.>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구분 │부과금액 │비고 ┃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어류ㆍ패류 등 양식어업: │○연장허가를 하는 ┃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 │헥타르당 10만원 │경우 총부과금액 ┃
┃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정치망어업, 해조류, 복합양│=(부과금액×연장 ┃
┃연장허가를 받은 자 │식어업: 헥타르당 3만원 │받은 연수)
÷
10 ┃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 │○연안어업ㆍ새우조망어업ㆍ │○부속선이 있는 ┃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 │어업의 경우 가 ┃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 │형망어업ㆍ근해어업: 어선 │공선 및 운반선 ┃
┃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톤당 5천원 │을 제외한 부속 ┃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 │○건간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 │선을 포함함 ┃
┃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 │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 │ ┃
┃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 │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 │ ┃
┃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 │류어업ㆍ지인망어업ㆍ해선 │ ┃
┃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망어업: 헥타르당 3만원 │ ┃
┃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 │ ┃
┃ │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 │ ┃
┃ │식 수산종자생산업: 헥타르 │ ┃
┃ │당 10만원 │ ┃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 │○헥타르당 500만원(해조류 │ ┃
┃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 │수산종자생산업은 200만원) │ ┃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 │ │ ┃
┃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 │ │ ┃
┃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 │ │ ┃
┃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 │○헥타르당 5만원 │ ┃
┃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 │ │ ┃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 │ │ ┃
┃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 │ │ ┃
┃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 │ │ ┃
┃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
┠──────────────────┼──────────────┼──────────┨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 │ │○법 제35조제1항 ┃
┃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 │ │각 호를 위반하 ┃
┃상에서 제외된 자 │ │여 수산자원의 ┃
┃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300만원 │피해가 발생한 ┃
┃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250만원 │경우로 한정함 ┃
┃ -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건당 200만원 │ ┃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 │○0.1톤당 50만원 │ ┃
┃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 │ │ ┃
┃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 │ ┃
┃어획한 자 │ │ ┃
┠──────────────────┼──────────────┼──────────┨
┃○법 제52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별표 │○건당 500만원 │ ┃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 │ │ ┃
┃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 │ │ ┃
┃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 │ ┃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헥타르당 21만 6천원 │ ┃
┃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 │ │ ┃
┃은 자 │ │ ┃
┗━━━━━━━━━━━━━━━━━━┷━━━━━━━━━━━━━━┷━━━━━━━━━━┛
비고: 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
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수에 0.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를 말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
┃감액대상 │재해피해 정도 │감경률│비고 ┃
┠─────────────┼─────────┼───┼──────────┨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 │50% 미만 │30% │해당 어업에 대하여 ┃
┃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 │(어선의 경우 반파)│ │2회 이상 피해복구 ┃
┃년 이내의 기간 중 「자연재├─────────┼───┤지원을 받은 어업자 ┃
┃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50% 이상 │50% │의 경우에는 가장 ┃
┃해대책법」에 따른 재해피해│(어선의 경우 전파)│ │큰 피해를 입은 경 ┃
┃의 정도가 30% 이상으로서 │ │ │우를 기준으로 한다. ┃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 │ │ │ ┃
┃자 │ │ │ ┃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9. 1. 14.>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가. 농업ㆍ임업ㆍ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
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물환경보
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
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인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
2.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하
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
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
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4)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
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
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동ㆍ식물원(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ㆍ학원ㆍ도서관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의 자연권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높
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
법」에 따른 관광농원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2)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수산업용인 창고시
설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
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과 휴게소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
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 또는 해양홍보ㆍ교육을 위한 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3)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
요한 시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
동구판장ㆍ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
계류시설
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을 위
한 자동차야영장(「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
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폐교된 이후 폐교되기 전에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및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
는 주민생활의 질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
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
공되는 공간 및 시설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3.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
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
설의 유지ㆍ보수, 적조 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토석의 채취
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서 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
는 장소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
의 채광
사. 해양 오염원 및 배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물
건,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
른 선박용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구
역ㆍ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자. 통신선로설비, 안테나, 전주, 열공급시설, 송유시설, 수도공급설비 및 하수
도의 설치
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로공
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
소,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 다만, 같
은 목 5)에 따른 생선횟집과 같은 목 6)에 따른 휴게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6. 6.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70조제1항제1호 │100 │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 │
│회피한 경우 │ │ │
├──────────────────────┼──────────┼──────┤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법 제70조제1항제2호 │200 │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3.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법 제70조제1항제3호 │100 │
│않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경우 │ │ │
├──────────────────────┼──────────┼──────┤
│3의2. 법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법 제70조제1항제4호 │100 │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경우 │ │ │
├─────────────────────┬┴──────────┴┬─────┤
│4. 법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법 제70조제1항제5호 │200 │
│한 경우 │ │ │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도 1] <개정 2014.3.24>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도 2]
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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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
┃ ┃
┃ N 36°50′10.44" N 36°50′10.44" ┃
┃ 경상북도 E 129°39′51.60" E 129°49′51.55" ┃
┃ ┌┐ ┃
┃ 평해리 ││ ┃
┃ ││ ┃
┃ ││ ┃
┃ 후포항 ││ ┃
┃ └┘ ┃
┃ N 36°37′10.53" N 36°37′10.53" ┃
┃ E 129°39′51.61" E 129°49′51.5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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