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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전.세종.충남숲해설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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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방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이사회 안건 심의 요청
대전충남숲 추천 0 조회 129 12.08.18 14:4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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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매우 안타가운 상황이 발생했군요. 당연히 사무국장을 채용해야돼겠죠 그 부분은 찬성인데요
    급여 부분은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결정된 사항인데 갑자기 직책 수당을 견습 기간이 끝난 6개월 후 지급이라면 이사회의 의결과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업무가 산더미인데 임금 삭감(협회사정도 있겠지만)은 반대입니다. 그리구 사무국장 정도 업무 수행을 하려면 견습이 필요없는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과 추석 보너스 지급도 직책수당과 동일하게 처리 해야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연말 총회와 이사회에서 다시 결론을 내야 되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 12.08.18 15:49

    의견 감사합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2.08.20 12:09

    견습기간은 이번에 김이사님이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진 것이고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 2012년 3월 이사회 의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협회공지)
    제4장 수당(사무국장)
    제12조 보직 및 직책수당
    1. 보직에 맞는 직책수당을 지급하되, 직책수당액 및 지급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직책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제15조 (명절휴가 수당)
    1.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 및 추석에 명절 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명절 휴가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한다.
    3. 단. 인증교육 시 지급하는 ...명절휴가 수당으로 대체 한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사무국장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이사회에서 결정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바뀐다고
    수당을 안주거나 차감지급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 12.08.18 22:33

    재고의 여지가 없다면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해야겠지요.

  • 12.08.19 00:20

    사무국장의 채용은 현 이사회에 결정된사항으로 올해를 정리하고 다음년도는 이사회에서 의결된것으로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부분을 시행한다라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찬성합니다

  • 12.08.19 00:23

    외부에서 초청이나 공개채용을 하여 채용햐며 라고 바꾸어야 할 것같네요

  • 12.08.19 11:41

    현 복무규정에는 내부에서(회원)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소요될듯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 또한 괜찮을 듯 한데 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12.08.20 11:08

    사무실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되겠지요. 빠른시일내에 채용하기를 바랍니다. 본 안을 찬성합니다.

  • 작성자 12.08.23 16:00

    이사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참여해주신 이사님 5명, 대표이사, 총무이사 포함하여 7명이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처리 및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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