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충 남 숲 해 설 가 협 회
우편번호 301-802 주소 대전시 중구 대흥동 220-1 기신빌딩 4층 / 전화 (042) 221-5412 / 전송 | |||||
문서번호 : 받 음 : 내 부 결 재 제 목 : 이사회 서면 의결 이사회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코자 하오니 찬반여부를
2012. 8. 21(화)까지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사무국장의 갑작스런 결원으로 행정공백 우려 부 의 안 : 사무국장 결원에 따른 임용에 관한 안건 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직인) |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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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총무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대표이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
사무국장 결원에 따른 채용안
안건 번호 |
임12 - 2 |
1. 개 요
사무국장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어 협회 임용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에 따라
행정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내용임.
2. 현실태
가. 2012. 8. 16(목) 퇴직의사(사표) 제출
나. 갑작스런 퇴직으로 하반기 협회 행정업무 공백현상 초래 함
(1) 하반기 진행사업/ 인증 5기 수업 계획수립 및 총괄 집행
(2)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2012년 11월 산림청 감사준비
(3) 2013년 예산안 작성 등 각종 서류 작성
임용규정 제4조(채용사유) 1.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시
복무규정 제13조(해직된 사무국장/ 직원의 근무) 1. 해직시에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7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사무인계서 작성) 1. 사무인계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보수규정 제8조(보수의 계산) 1. 퇴직 및 휴직시의 보수는 급여 지급일 이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3. 사무국장 채용 (안)
가. 채용인원 : 1명
(1) 응시자격
(가) 행정업무 능력이 있는 협회 회원으로 협회 정관/규정을 준수하는 회원
1) 아래한글, 액셀, 파워포인트 운용이 가능한 회원
(나)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서류 작성이 가능한 회원
1) 2013년 우리협회 인증교육 재심사 관련 서류 작성 포함 함
(다) 회원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외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회원으허 협회 정관/규정을 준수하며
봉사할 수 있는 회원
(중앙 숲해설가협회, 방송국, 관련 유치원, 산림청간 유대)
(2) 급여 : 기본급 월 100만원/ 급식비 10만원/ 통신 및 시내출장비 10만원
※ 직책수당(20만원)은 수습기간(6개월) 종료후 지급
※ 보너스(200% : 설100%, 추석100%)
협회사정에 따라 당해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됨
※ 성과금 수당
당해연도 연말정산 후 수익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이상의 증가분에 한해서 증가한
금액의 10%를 지급 할 수 있다
※ 4대보험 적용
(3)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 18:00시 까지 / 주 5일 근무
나. 응시기간 : 이사회 승인후 10일간(적의 조정 가능함)
(1) 면접 : 2012. 9월 중 협회사무실
(가) 면접관 : 대표, 총무이사, 교육이사(4)
(2) 근무일시 : 이사회 보고 및 승인시
다. 응시 회원이 없을 경우 외부에서 초청하여 채용하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5. 기타
상기 일정을 고려하여 대표가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2012년 8월 21(화)까지 찬반의견 개진 감사합니다 |
첫댓글 매우 안타가운 상황이 발생했군요. 당연히 사무국장을 채용해야돼겠죠 그 부분은 찬성인데요
급여 부분은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결정된 사항인데 갑자기 직책 수당을 견습 기간이 끝난 6개월 후 지급이라면 이사회의 의결과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업무가 산더미인데 임금 삭감(협회사정도 있겠지만)은 반대입니다. 그리구 사무국장 정도 업무 수행을 하려면 견습이 필요없는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과 추석 보너스 지급도 직책수당과 동일하게 처리 해야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연말 총회와 이사회에서 다시 결론을 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의견 감사합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견습기간은 이번에 김이사님이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진 것이고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2012년 3월 이사회 의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협회공지)
제4장 수당(사무국장)
제12조 보직 및 직책수당
1. 보직에 맞는 직책수당을 지급하되, 직책수당액 및 지급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직책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제15조 (명절휴가 수당)
1.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 및 추석에 명절 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명절 휴가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한다.
3. 단. 인증교육 시 지급하는 ...명절휴가 수당으로 대체 한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사무국장의 급여 및 각종 수당을 이사회에서 결정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바뀐다고
수당을 안주거나 차감지급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재고의 여지가 없다면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해야겠지요.
사무국장의 채용은 현 이사회에 결정된사항으로 올해를 정리하고 다음년도는 이사회에서 의결된것으로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부분을 시행한다라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찬성합니다
외부에서 초청이나 공개채용을 하여 채용햐며 라고 바꾸어야 할 것같네요
현 복무규정에는 내부에서(회원)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소요될듯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 또한 괜찮을 듯 한데 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되겠지요. 빠른시일내에 채용하기를 바랍니다. 본 안을 찬성합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참여해주신 이사님 5명, 대표이사, 총무이사 포함하여 7명이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처리 및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