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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직전년도(2022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의무발급기간도 "계속"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발급의무대상자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매출액, 과세와 면세 합계액을 말합니다~)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발급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2.7.1 ~ 23.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했는데요~
2022년 공급가액은 "2억원이 아니라 1억원 이상"인 경우에,
2023.7.1부터 "24.6.30까지가 아니라 계~~~~~~~속" 의무발급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부터는 연간 공급가액이 한번이라도 1억원 이상이 되면,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ㅠㅠ
발급방법 및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홈텍스발급, 모바일홈텍스발급, 보안카드전화발급, 세무서대리발급 등 - 직접발급하거나,
발급대행사업자(회계프로그램사업자 등)의 시스템에서 발급 - 대행발급
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혜택 VS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에 발급합계액만 기재하면 되고 거래처별명세는 작성의무가 면제되고,
종이세금계산서처럼 출력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22.7.1이후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부가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자(매출자)는 가산세(2%)를 부담하고, 수취자(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자(매출자)는 가산세(1%)를 부담하고, 수취자(매입자)도 가산세(0.5%)를 부담하고 ,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1%),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0.5%), 지연전송(0.3%)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2022년부터 1년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1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7월1일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제때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매출자 본인 뿐만이 아니라 매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에 발급 및 전송하도록 해야합니다~
[출처] [구의동세무사/구의역세무사/강변역세무사/광진구세무사/세무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작성자 세무사송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