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세율표(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총정리
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다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고, 이 중 개인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2023년 소득세율표(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소득세율표
완화를 위해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제 5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총급여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세율이 35%로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실 때 작년과 달리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총급여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 총급여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율, 총급여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받는 등 과세표준 구간의 하한값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총급여가 과세표준 구간 근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제를 더 받아 아래 구간으로 낮추셔야 환급을 더 많이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소득세율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식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이렇게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가령 억원이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만원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956만
이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을 받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지, 환급받을 지 알 수 있게 되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세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제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국가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래 세금은 국가가 징수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가 대신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들 모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일이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하고, 징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앞서 회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 수입에 세금을 거둬서 국가에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근로소득세와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3년 소득세율표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쯤에 하게 되어있고, 근로자가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해서 신고를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더불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프리랜서·N잡러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며 금융이나 부동산 임대 등 추가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겠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인 개인이 직접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2023년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셔서 과세표준 구간 근처에 있다면 바로 아래 구간까지 낮출 수 있도록 공제를 많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