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각각의 농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3. 신청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로 간주한다. 4. 「농지법」 제8조제1항 중 단서에 따른 농지취득에는 별표 1의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2] |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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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뉴트리아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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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大)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中)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小)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 |
[별표 4]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제4조제2호다목(6) 관련)
구 분 | 종류 | 수량(마리) |
천 적 |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 10,000 |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 20,000 | |
진디벌류 | 30,000 | |
혹파리류 | 40,000 | |
좀벌류 | 200,000 | |
알벌류 | 500,000 | |
포식응애류 | 700,000 | |
화분매개 | 뒤영벌류 | 5,000 |
뿔가위벌류 | 15,000 | |
파리류 | 120,000 | |
꿀벌류 | 10군체 | |
환경정화 | 소똥구리류 | 1,000 |
동애등에류 | 10,000 | |
파리류 | 120,000 | |
식용·약용 | 풍뎅이류 | 500 |
메뚜기 | 1,000 | |
꽃무지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학습·애완 |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 500 |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개미류 | 6군체 | |
사료용 | 동애등에류 | 10,000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파리류 | 120,000 | |
기타 | 거미류, 지네류 | 500 |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른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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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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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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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집/사무실)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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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업인 충족기준 |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 |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 |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 ||||||||||||||
○ 영농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 ||||||||||||||
○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 ||||||||||||||
⑥ 농업 경영⋅경작 규모 | ○ 농작물재배업 : 농지소유 ㎡, 임차 ㎡ | |||||||||||||
○ 축산업 : 초지ㆍ토지소유 ㎡, 임차 ㎡ | ||||||||||||||
○ 임업 : 산지소유 ㎡/㎥, 임차 ㎡/㎥ | ||||||||||||||
⑦ 연간 농업 종사일수 |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 일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일 | |||||||||||||
⑧ 연간 농산물 판매액 | 원 | ⑨ 농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
⑩ 농업인 확인서의 용도 | 요구기관ㆍ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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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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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의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 | ||||||||||||||
신청자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농업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등록표 1부(공통 제출서류) 2. 이 고시 제4조의 농업인 확인 기준 중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증빙자료(이 고시 제11조의 첨부서류)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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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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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
(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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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 ||||||||||||
1. ①ㆍ②ㆍ③ :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2. ④ : 문의ㆍ연락을 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으십시오. 3. ⑤ : 신청자의 농업인 충족기준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하십시오. 4. ⑥ : 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 범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농지ㆍ초지ㆍ산지 등의 소유⋅임차면적 등을 적으십시오. ○ 농작물재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은 제외한다) ○ 축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임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5. ⑦ : 해당되는 곳을 선택하여 연간 농업 종사일수를 적으십시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6. ⑧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을 적으십시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7. ⑨ : 신청자가 ⑥에 ☑ 표시한 농업인 기준을 충족한 연ㆍ월ㆍ일을 적으십시오. 8. ⑩ : 농업인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명(단체ㆍ법인 등을 포함한다)⋅주소 및 사용용도를 적으시고, 이 신청서에 작성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유 의 사 항 | ||||||||||||
신청자가 농업인 확인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이 고시 제8조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 신청서에 작성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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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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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작성/제출 ) ( 확인서/반려통지 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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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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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농업인 확인서 발급/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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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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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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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농업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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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집/사무실)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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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업인 충족기준 | 총족기준 | 확인자료 | |||||||||||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 | 신청인 명의의 농지원부·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등 |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 |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와 판매계약서·판매증명서류 등 |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 ㅇ 가족원 : 제4조제3호가에서 나목의 가족종사자 규정 ㅇ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고용계약서 등 | ||||||||||||
⑥ 농업 경영⋅경작 규모 | ○ 농지소유 ㎡(임차 ㎡) | ||||||||||||
○ 초지소유 ㎡(임차 ㎡) | |||||||||||||
○ 산지소유 ㎡/㎥(임차 ㎡/㎥) | |||||||||||||
○ 기타토지소유 ㎡(임차 ㎡) | |||||||||||||
⑦ 연간 농업 종사일수 |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 일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일 | ||||||||||||
⑧ 연간 농산물 판매액 | 원 | ⑨ 농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의 제4조제3호 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의 사람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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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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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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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
(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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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및 유의사항 | |||||||||||||
1. ①ㆍ②ㆍ③ :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2. ④ : 문의ㆍ연락을 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으십시오. 3. ⑤ : 신청자의 농업인 충족기준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하십시오. 4. ⑥ : 농업 경영⋅경작규모는 농업경영 또는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합니다. 5. ⑦ : 연간 농업 종사일수는 실제 농업활동에 노동력을 제공한 일수를 적으십시오.(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6. ⑧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을 적으십시오. 7. ⑨ : 신청자가 농업인 기준을 충족한 연ㆍ월ㆍ일을 적으십시오. 8.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의 농업인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이 고시 제10조에 따라 관련 농지원부⋅토지등기부⋅토지대장⋅건물등기부⋅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농업인 및 농업의 구분기준 | |||||||||||||
1. 확인 대상인 농업인의 구분기준 ○ 가족원인 종사자 :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종사자 : 농업경영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
2. 확인 대상인 농업의 구분기준 ○ 농작물재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은 제외한다) ○ 축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임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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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확인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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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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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업인 확인 (서류 및 현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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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사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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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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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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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 신청서반려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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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읍⋅면⋅동장의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
■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 ||||
농업인 확인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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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우편번호 )
| |||||
④ 전화번호 (집/사무실) (휴대전화) | |||||
| |||||
⑤ 농업인 충족기준 |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 |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 |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 |||||
○ 영농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 |||||
○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 |||||
⑥ 농업 경영⋅경작 규모 | ○ 농작물재배업 : 농지소유 ㎡, 임차 ㎡ | ||||
○ 축산업 : 초지ㆍ토지소유 ㎡, 임차 ㎡ | |||||
○ 임업 : 산지소유 ㎡/㎥, 임차 ㎡/㎥ | |||||
⑦ 연간 농업 종사일수 |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 일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일 | ||||
⑧ 연간 농산물 판매액 | 원 | ⑨ 농업인 해당일 | 년 월 일 | ||
⑩ 용도 |
| ||||
위의 사람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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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이 농업인 확인서는 ⑩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 |||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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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우편번호 )
| ||||
④ 전화번호 (집/사무실) (휴대전화) | ||||
| ||||
⑤ 농업인 충족기준 |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 |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 |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 ||||
○ 영농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 ||||
○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 | ||||
⑥ 농업인 확인신청서 반려이유 |
| |||
위의 사람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할 수 없어 반려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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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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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조회 동의서 | |
본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이 본인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이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 조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조회항목에 관한 사항 가. 농지의 소유 및 대리경작ㆍ임대차ㆍ사용대차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나. 축산업등록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다. 산지의 소유 및 임차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라. 농산물의 판매계약 체결 및 판매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마. 농업경영주와 고용계약 체결 및 고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바. 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정보 ( ) 사. 신청자의 경작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정보 ( )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사항( ) 자.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차.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 관련 연금의 납부대상자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카. 「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및 가입자 종류와 보험료의 납입고지서⋅영수증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타. 기타의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위에 열거된 조회항목 중 신청자의 개인정보조회 대상항목에 대하여「○」 표시를 한 후 신청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인정보조회동의자에 관한 사항(주민등록 기준) 가. 성명 : (서명 날인) 나. 주소 : 다. 생년월일 : 라. 연락처 : (집전화)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 동의자 유의사항 : 동의자는 동의자 성명 난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조회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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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신청서 등록대장
년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성 명 | 주 소 | 용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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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 등록대장
년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성 명 | 주 소 | 용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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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등록대장 년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성 명 | 주 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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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등록대장의 세로 칸 수량은 농관원의 각 지원(사무소) 업무량 등에 따라 가감하여 처리하고 역년(曆年)마다 접수ㆍ농업인확인ㆍ반려번호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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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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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가족농업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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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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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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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번호 | |||||||||||
⑨ 농지 및 영농정보 | 읍ㆍ면ㆍ동 | 리ㆍ통 | 지번 | 품목 또는 축종 | 재배면적 (㎡)/ 두수(두) | ⑩영농종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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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일)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 (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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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청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확인자 | 성 명 | 주 소 | 서 명 | ||||||||
농지소재지 이(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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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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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이웃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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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 농업경영주의 가족농업인으로서 농업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⑨번란은 농지별 영농정보를 작성하며, 월별 영농종사(일)란에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해당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한 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며, 하루 중 4시간 이상 영농시 1일로 처리합니다. ○ ⑩번란은 1년중 90일 이상 종사여부를 표시하고 종사일을 기재합니다. (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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