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후원회 정관
2001.11.01 제정
2014.05.29 일부개정
2018.07.02 일부 개정
2019.05.10. 일부 개정
2020.06.05. 일부 개정
2022.06.21. 일부 개정
2024.03.20 일부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국제영화제 후원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하고, 나아가 부산이 세계 대표 영화도시가 되도록 영화 인재 육성 등에 힘을 보탬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에 있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부산국제영화제 기금 및 행사 후
② 부산국제영화제와 공동사업 추진
③ 회원 간 협업 및 친목활동
④ 영화산업 발전과 미래 영화인 육성을 위한 후원
⑤ 회원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⑥ 소식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홍보 사업
⑦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와 지부) 본회는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둔다. 본회는 제3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일정금액의 회비를 내는 개인, 법인(단체)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로 구분된다.
가. 정회원 : 부산지역 영상문화 발전에 적극 찬동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에 헌신할 의사가 있는 개인으로 한다.
나. 법인(단체) 회원 : 부산지역 영상문화 발전에 적극 찬동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전에 헌신할 의사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 명예회원 : 부산국제영화제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영화인 또는 원로 인사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이다.
② 본회의 정회원 또는 법인(단체)으로 가입하려면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총회 및 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발의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
③ 본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④ 회비 납부 의무. 단, 명예회원은 제외한다.
⑤ 회의 참석 의무
제8조 (회비)
① 정회원, 법인회원은 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임원 중 회장은 연회비 1,000만 원, 수석부회장은 300만 원, 부회장은 200만 원으로 한다.
③ 이미 납부한 회비와 찬조금 등 모든 후원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회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기한은 당해 연도 9월까지로 한다.
제9조 (회원 자격의 상실)
①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는 때
② 사망하였을 때
③ 제명되었을 때
④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0조(회원 표창) 본회의 회원으로 영화제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회비 납부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후원금(회비·찬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의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징계) 본 회의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그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는 회원 중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들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단, 임원의 구성은 총회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은 20인 이하로 하고, 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
③ 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
④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그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다음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추인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선 후 추인여부 결정시까지 행한 임원으로서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본회 사업계획의 수립
나. 운영·회원·재정·사업·홍보 위원회의 주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라. 본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마. 본회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바. 회원 자격, 표창, 관리, 징계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7조(임원회 소집) 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하고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표시하여 회의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회 의결정족수)
①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임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상임부회장)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부회장 중에서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상임부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제20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임원회,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는 일
제21조(고문)
① 본 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임 회장 및 부회장, 원로회원 등을 임원회 승인을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원 자격을 가져야 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위 원 회
제22조(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사항)
①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회원위원회, 재정위원회, 사업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둔다.
②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위원회 :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의 기획, 의사결정 및 집행에 대한 조정
나. 회원위원회 : 부산국제영화제 애호인의 발굴 및 회원 선발,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다. 재정위원회 : 후원금(회비 포함) 모금 및 재정관리
라. 사업위원회 : 본회의 자체 수익사업 및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의 공동사업 추진, 회원 간 협업 및 회원 복리 증진 사업
마. 홍보위원회 : 소식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대외 홍보 사업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인 운영위원장, 회원위원장, 재정위원장, 사업위원장, 홍보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선임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원·재정·사업·홍보위원회는 각 위원장과 회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장은 위원 중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지명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24조(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 본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주관하며, 운영위원회의 주요 결의 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각 위원회는 각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관사항을 담당한다.
③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위원회는 의장 주재 하에 E-mail 등을 이용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2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과 법인(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④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때 서면 위임에 의한 수임인의 출석과 서면 결의서의 제출은 출석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이때 서면 위임에 의한 위임인의 의사와 서면에 의한 의사는 총회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서면에 의한 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출석 회원 수에는 산입되나, 결의회원 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재적회원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부의된,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한 의결에 관해서는 서면에 의해 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회장과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② 기부금과 찬조금
③ 사업 수익금
④ 기타 수입금
제29조(회원의 회비)
① 정회원과 법인(단체)회원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종과 대상자를 정하여 회비를 감액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2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규칙)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임원회가 따로 본회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로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회계연도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로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4. 5. 29. 1차 개정)
제1조 본회 정관은 2014년 1월 개정하고, 개정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회의 위원회 중 회원·재정·사업·홍보위원회는 회원 수가 일정 수를 넘을 때까지 구성을 유예할 수 있다. 그 경우 회원·재정·사업·홍보위원회의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감사도 회원 수가 일정 수를 넘을 때까지 1인을 두기로 한다.
부칙(2018. 7. 2. 2차 개정
제8조 (회비)
②임원 중 부회장 이상은 연회비 3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조항 신설)
부칙(2019. 5. 10. 3차 개정)
제8조 (회비)
②임원 중 부회장 이상은 연회비 3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조항 폐지)
제19조(상임부회장)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부회장 중에서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상임부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조항 신설)
부칙(2020. 6. 5. 4차 개정)
제8조(회비)
④ 명예회원의 경우, 임원회 승인을 거쳐 회비를 면제한다. (*조항 신설)
부칙(2022. 6. 21. 5차 개정)
제8조 (회비)
② 임원 중 회장은 연회비 1,000만 원, 수석부회장은 300만 원, 부회장은 200만 원으로 한다. (*조항 신설)
④ 임원회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기한은 당해 연도 9월까지로 한다. (*조항 수정)
제13조(임원)
② 부회장은 20인 이하로 하고, 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 (*조항 수정)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수정)
제29조(회원의 회비)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종과 대상자를 정하여 회비를 감액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대상자의 수는 전체 회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감액한 회비 기준도 정회원 회비의 70%를 초과하여서는 감액할 수 없다. (*조항 일부 삭제)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수정)
부칙(2024. 3. 20. 6차 개정)
제13조(임원) 본회는 회원 중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들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단, 임원의 구성은 총회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은 20인 이하로 하고, 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
③ 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조항 수정)
④ 감사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