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신성장동력 |
세 부 분 류 |
녹 색 기 술 산 업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
탄소저감 에너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 |
고도 물처리 |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 |
LED응용 |
LED응용 | |
그린수송 시스템 |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 |
첨단 그린도시 |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 |
첨 단 융 합 산 업 |
방송통신 융합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
IT융합 시스템 |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 |
로봇응용 |
로봇응용 | |
신소재․ 나노융합 |
초경량 마그네슘소재, Inonic Liquid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
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 |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
고부가 식품산업 |
고부가 식품산업 | |
고 부 가 서 비 스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교육서비스 |
글로벌 교육서비스 | |
녹색금융 |
(해당사항 없음) | |
콘텐츠․ 소프트웨어 |
콘텐츠, 소프트웨어 | |
MICE․ 융합관광 |
MICE, 생태관광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
에 별도 공고
<별표 3-1>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
|
신제조기반기술 |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 |
|
|
세부 연관기술 | |
사출금형 |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등 | |
프레스 금 형 |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 난성형재 성형기술 |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 | |
특수금형 |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
▪휴대폰(2색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 ▪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등 | |
다 이 캐스팅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 |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등 | |
사형주조 |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
▪자동차(실린더 블록), 조선(대형 구조부품) 등 | |
특수주조 |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
▪정밀기계(정밀부품) 등 | |
단 조 |
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프펌프(열교환기) 등 | |
압출․인발 |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
▪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히크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프레임, 포크, 핸들) 등 | |
전자접합 |
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휴대폰(IC packaging) 등 | |
용 접 |
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자전거 프레임 | |
용접․접합 재료 및 시스템 |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 | |
열처리 |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 |
건식코팅 |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
▪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 |
진공유지 |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 | |
도 금 |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
▪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몰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 |
PCB 표면처리 |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L),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 | |
재생가능연료․소재 생산 |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 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기술 |
▪대체고급연료(윤할유,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 |
고기능성 고분자소재제조 |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용기등),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 |
정밀화학제품합성분리 |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제거 |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 |
발효생산 |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 |
발효장치 |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악취제거기술 |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 |
섬 유 신소재 |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폄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등 | |
섬 유 신가공 |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 |
패키징 |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4>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2조 관련)
품목코드 |
산 업 명 |
품목코드 |
산 업 명 |
주조산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5913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9223 |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용접접합산업 |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2291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9230 |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금형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열처리산업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9150 |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버너 제조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표면처리산업 |
29199 |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5922 |
도금업 |
3012 |
자동차 제조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3111 |
선박 건조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29299 |
그 외 기타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소성가공산업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
(제 3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
전문분야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주조 부문 |
사형주조 |
열처리 부문 |
전경화열처리 |
금형주조 |
국부열처리 | ||
다이캐스팅 |
침탄열처리 | ||
정밀주조 |
질화열처리 | ||
연속주조 |
복합열처리 | ||
저압주조 |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
소실모형 주조 |
표면처리 부문 |
전기도금 | |
특수주조 |
무전해도금 | ||
금형 부문 |
사출성형금형 |
양극산화 | |
다색다중성형금형 |
화성처리 | ||
블로우성형금형 |
도장 | ||
복합성형금형 |
표면경화 | ||
프레스성형금형 |
스퍼터링 | ||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
화학기상증착 | ||
파인블랭킹금형 |
용접접합 부문 |
아크용접 | |
특수성형금형 |
저항용접 | ||
소성가공 부문 |
단조 |
특수용접 | |
압연 |
브레이징 | ||
압출 |
칩레벨 접합 | ||
판재성형 |
보드레벨 접합 | ||
특수성형 |
구조용 접합 |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5>
부품·소재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
적용범위(부품·소재) |
품목코드 |
섬유제품제조업(17) |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섬유직물(특수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
1710
1720 1740
17993 17994 1799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
21129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
24111 24119 24129 2413 24151 24152 2421 24312 24321 24323 24331 24342 24392 24393 24399 2440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
25111 25191 25199 25211 25212 25213 25240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6) |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
26111 26121 26122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
제1차 금속산업(27) |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주조한 관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을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여과기 액체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무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
2911 2912 29130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복사기 부품 |
30012 30013
3002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절연 광섬유케이블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축전지 전구 및 램프 부품 일반 조명장치 부품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
321 322 32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
331 332
33321 33322 33329 3340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
34110 343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5) |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부품 |
35114 35202 35310 353 35910 35920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 |
운송장비용 의자 |
36111 |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
전 략 산 업 |
연 고 산 업 |
부산 |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
대구 |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섬유산업, 생물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
대전 |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
광주 |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
울산 |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
강원 |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
충북 |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
바이오농업 ,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
충남 |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등 |
전북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
전남 |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
경북 |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
경남 |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 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
제주 |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정하는 지역산업도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에 포함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3900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612 |
전기통신업 |
620 |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13 |
광고업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2 |
전문디자인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92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85504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8565 |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901 |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별표 8>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출 판 |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공연 |
59201 59202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게 임 |
58211 58219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화․비디오 및애니메이션 |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방송․광고 |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
캐 릭 터 |
73201 73202 73203 73209 |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1 |
음료 제조업 |
01110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01123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40 |
기타 작물 재배업 |
01299 |
그외 기타 축산업 |
10619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1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20412 |
농약제조업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2222 |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
22299 |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929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3999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2 |
농학 연구개발업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
적 용 범 위 |
융복합산업 |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프랜차이즈산업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