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관 특약 2
30-0..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서상 주소나 전화번호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수임공인중개사와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도달하지 못 한 때에는 고지하지 않은자의 책임과 손해로 한다.
1.의사표시의 방법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방의 소재불명 또는 고의로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상대방(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의 주거지(직장,영업소,사무실 포함한다)에 유치 송달한때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2.본 계약에 관련하여 의사표시는 전자적 표시방법으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문자, 카카오톡,전자매일등 이하 전자적 표시방법이라 한다.)로 할 수 있으며 전자적 표시방법에 의한 의사표시는 발송한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당사자 일방이 구두,서면 전자적 표시방법으로 상대방 또는 수임공인중개사에게 대하여 이행의사 없음 계약포기 해제 취소 또는 무효등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의사표현을 한 때에는 계약의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의사표현을 번복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 하다.
4.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때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5.당사자 일방이 신의성실이 원칙에 반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방해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못 하게 한 때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에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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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의로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명백하게 수령거절의 의사가 밝혀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나 통보없이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에 의사표시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7.계약상 문언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분쟁이 있거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수 있는 때에는 그 문언에 관한 해석은 현저하게 공평을 잃은 판단의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한 수임공인중개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수임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8.계약체결을 위한 준비과정 또는 계약체결중에 당사자 사이에 알고 있는 또는 알려진 뜻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가 알고 있는 또는 알려진 뜻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39.본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계약서상 명백한 오기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0.(집합건축물일 때 사용)
매도인의 매매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인 건축물(대지권을 포함한다.)건축물의 종물 부합물 부속물을 포함한다. 또한 그 건축물에 존재하는 동산 공작물은 그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1.(일반 건물일 때 사용)
매도인이 매매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지번 위에 존재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종물 부합물 부속물을 포함한다.)과 부수 토지 그 지상에 존재하는 수목 경작물 공작물 동산 그 건축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동산 공작물은 그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2.(토지일 때 사용)
매도인이 매매에서 제외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위에 존재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종물 부합물 부속물을 포함한다) 수목 경작물 공작물 동산은 그 소유여부를 물문하고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3.매매목적물의 법위는 공유물 전부로 한다.
44.매매대금은 공유물 전부를 평가한 금액이다.
45.매도인은 잔금지급일에 공유물 전부의 점유를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부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46.매수인은 점유를 이전 받은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 수익하기로 한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매도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47.매도인들은 연대하여 매수자 앞으로 이전되지 않은 부분을 취득하여 2021년 ㅇ월 ㅇ일 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민법570조 이하의 하자담보책임에 괸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도의 합의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공부상면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축물또는 대지지분 면적의 과부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49.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토지면적의 차이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0.토지의 위치와 개발가치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토지면적의 과부족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51.계약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면적의 과부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영양을 미치지 아니한다.
52.토지면적의 차이가 계약면적의 10%이상 차이가 발생한때에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량지정매매에는 10%이상의 차이를 요하지 않는다.
53.면적의 차이로 매매대금을 조정할 때 조정가격은 총매매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부족한 부분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54.계약목적물인 토지의 계약상 면적과 실축면적이 상이 한 때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5.당사자사이에 수량지정매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은 때에는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한 동기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 일방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지 않는한 수임공인중개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56.당사자가 건물 또는 토지의 면적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체결한 계약은 수량지정 매매로 본다.
57.본 계약은 수량지정 매매로 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필요한 건물 또는 토지의 면적은 ㅇㅇㅇ㎡ 이다.
58.매수인은 건물 또는 토지면적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고지되거나 계약이 전과정중에서 상대방이 알게 된 매수인의 매수동기 이유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달성하기 위하여 과도한 비용 또는 기간의 소유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의 알고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거래가액의 조정도 청구할 수 없다.
59.매매대금을 조정할 때 조정가액은 매매가액을 면적의 비율로 나눈 가액에 부족한 면적을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60.매수인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등기일중 빠른 날로부터 ㅇ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면적의 차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거래가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