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절차 및 해결방법◆
채무자의 회사를 상대로 한 급여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통장압류와 비슷한데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겨 채무이행을 지체하거나 혹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확정받은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며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추심명령이 주를 이루지만 급여압류의 경우 통상 제3채무자인 회사의 자력이
확실하므로 추심보다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전부명령을 통해 급여가 압류되면 아예 채무자의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채권자에게로
지급되어 버립니다. 물론 채무자는 현금으로도 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자체는 계속 채무자의 소유로 귀속되나 압류채권자에게 은행 등의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이에 반해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진행되면 기존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아예 사라지고 새로이 제3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이후에 추심명령이 내려져도 다른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지만
역으로 이미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전부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월급통장을 통한 급여압류
두번째 방법으로 채무자의 급여계좌 즉 월급통장을 통해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역시 절차는
통장압류와 같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급여 자체가 아닌 급여통장을 압류한 경우라 상황이 조금 나은 경우인데요
만약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은행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압류가 안 들어온
타 은행으로 입금받아 수령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란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겠지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우선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채권에 대한 압류 신청이 가능한데요 통장 이외에 매출채권,
보험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에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등과 함께 관할 법원 확인을 위한 채무자의
초본이 포함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초본 발급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을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반송된 내용증명과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초본을 발급받거나 혹은 초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 보정서류를 이용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통장압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은행 및 채권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은행은 압류결정문이 도착하면 압류 등록 후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합니다.
압류절차 진행 시 채무자쪽에 사전 통보같은 것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압류 사실을 미리
통지한다면 압류 전 잔액인출 등의 사전 조치가 취해지고 이는 채권자의 압류 진행의 효과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사전에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이후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결정문 사본, 통장사본과 함께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면 예금 잔액 중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 채권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예금 잔액 18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추심 가능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개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그대로 통장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금융기관에 입금된 예금 잔액이 총 185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완료하였다면 법원에 추심한 채권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추심신고라 하는데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압류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추심금을 안분해야 합니다.
단, 추심신고가 되었다면 이후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통장압류(보다 정확하게는 은행예금채권압류)를 진행할 때 채무자의 모든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주 거래은행의 통장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주 거래 은행을 일반
은행이 아닌 단위조합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이나 수협 같은 곳을
이용하면 통장압류를 최대한 피하거나 늦출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으므로 통장압류해지를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환이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신청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채권압류금의 지급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기안(내부결재)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압류관리대장 정리후
세외보관(별단예금)중인 채권압류금을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1.채권자의 채권압류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청구서(또는 청구공문) 1부,
1.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 1부,
1.인감증명서(채권압류금 청구용) 1부,
1.계좌입금의뢰서 1부,
1.확정증명원(채권압류및전부명령인 경우) 1부 등 전부명령에 의한 청구시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추심명령에 의한 청구시도 업무처리상 필요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위임장 및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대리인 청구시만 해당) 채권압류금 변제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신분확인, 채권자에게 압류금 지급시 신분증 확인하여 본인여부 확인(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확인) 인감 확인, 채권관계의 모든 서류에 날인되는 채권자 인감은 미리 제출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채권압류금 관리(압류금 관리방법)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금을 별단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압류금이 채권총액에 이른 경우 또는 수시로
관할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확정이 될 경우
단, 확정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채권자는 해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확정 후에는 해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확정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변제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해제신청에 의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해제통지서가
도달하면 매월보수에서 1/2씩 차인한 압류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의 전출ㆍ전입 시는 급여압류에 관계된 일체의 서류 및 압류금을 전입․전출기관간(관내전출)에 반드시
인계ㆍ인수하여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ㆍ사립간 전출 등과 같이 제3채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 의무가 승계 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상 유의할 점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함) 접수일자(압류효력발생)는 제3채무자 접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급여 압류가능금액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