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식민지 한.미FTA』저자초정 토론회
지난달 25일 보령도서관에서 책익(益)는 마을에서 주최하는 14번째 저자초청토론회가 있었다. 초청저자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을 지낸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였다.
그는 한.미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협상에 참여한 관료들은 ‘이익의 균형’을 맞춘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 볼 때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월 7일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 산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야 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올리며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역진방지조항(Ratche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등 여러 조항이 한미 FTA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한 것을 볼 때 법률을 적용할 기관인 사법부 역시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여러나라들의 형편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볼리비아의 빗물에 관한 내용이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볼리비아의 상수도는 다국적기업 벡텔에 팔렸고, 수돗물 값이 4배로 올랐다.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자 벡텔은 수돗물 사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 결국 빗물 받는 통을 경찰이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말과는 달리 한.미FTA에서 미래의 공공정책결정권은 결코 포괄적으로 유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공부문도 미국 기업이 제소할 수 있는 ISD 제소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한·미 FTA가 날치기 비준되고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 협정문 24.5조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고 되어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의 폐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있는 산업이 보호, 육성되고 시대정신인 ‘복지국가’의 꿈이 현실화 되는 그날을 그리며 강의와 질의, 토론시간을 마쳤다.
첫댓글 신문기사내용이 간단하네요. 좀자세했으면 더좋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