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황린을 제외하고 모두 물에 대하여 위험한 반응을 초래하는 물질이다
○ 3류 위험물
위험물 | 지정수량 | 품별 |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1. 칼륨 | 10킬로그램 |
|
|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
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킬로그램 |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② 니트로벤젠
○ 4류 위험물
위험물 | 지정수량 | 품별 |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4류 | 인화성액체 | 1. 특수인화물 | 50리터 |
|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
④ 톨루엔
③ 제3류 위험물
○ 3류 위험물
위험물 | 지정수량 | 품별 |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1. 칼륨 | 10킬로그램 |
|
|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
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킬로그램 |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③ 450㎠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14.11.19.>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바닥면적 | 급기구의 면적 |
---|---|
60㎡ 미만 | 150㎠ 이상 |
60㎡ 이상 90㎡ 미만 | 300㎠ 이상 |
90㎡ 이상 120㎡ 미만 | 450㎠ 이상 |
120㎡ 이상 150㎡ 미만 | 600㎠ 이상 |
② 제2류 위험물 : 유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개정 2014.11.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③ 트리메틸알루미뉴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하므로 주수소화는 좋지 않다
○ 3류 위험물
위험물 | 지정수량 | 품별 |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1. 칼륨 | 10킬로그램 |
|
|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
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킬로그램 |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② 할로겐간화합물
○ 3류 위험물
위험물 | 지정수량 | 품별 |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6류 | 산화성액체 | 1.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
|
2. 과산화수소 | 300킬로그램 |
|
|||
3. 질산 | 300킬로그램 |
|
|||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300킬로그램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00킬로그램 |
② C2H5OC2H5 – CO2
② 정전기가 발생해도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다
○ 벤젠(${ C }_{ 6 }{ H }_{ 6 }$) (벤졸)
③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공연장, 영화상영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개정 2009.3.17>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
[별표 4]<개정 2014.11.19.>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④ 별도의 표시 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④ 위험등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③ 제4류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개정 2014.11.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위험물의 구분 | 제1류 | 제2류 | 제3류 | 제4류 | 제5류 | 제6류 |
---|---|---|---|---|---|---|
제1류 | × | × | × | × | ○ | |
제2류 | × | × | ○ | ○ | × | |
제3류 | × | × | ○ | × | × | |
제4류 | × | ○ | ○ | ○ | × | |
제5류 | × | ○ | × | ○ | × | |
제6류 | ○ | × | × | × | × |
비고
③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모래 자갈분으로 채울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개정 2015.7.17.>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
탱크용량(단위 ℓ) | 탱크의 최대직경(단위 ㎜) | 강철판의 최소두께(단위 ㎜) |
---|---|---|
1,000 이하 | 1,067 | 3.20 |
1,000 초과 2,000 이하 | 1,219 | 3.20 |
2,000 초과 4,000 이하 | 1,625 | 3.20 |
4,000 초과 15,000 이하 | 2,450 | 4.24 |
15,000 초과 45,000 이하 | 3,200 | 6.10 |
45,000 초과 75,000 이하 | 3,657 | 7.67 |
75,000 초과 189,000 이하 | 3,657 | 9.27 |
189,000 초과 | - | 10.00 |
④ 배관용 아연도금강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개정 2014.11.19.>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배관의 외경(단위 ㎜) | 배관의 두께(단위 ㎜) |
---|---|
114.3 미만 | 4.5 |
114.3 이상 139.8 미만 | 4.9 |
139.8 이상 165.2 미만 | 5.1 |
165.2 이상 216.3 미만 | 5.5 |
216.3 이상 355.6 미만 | 6.4 |
356.6 이상 508.0 미만 | 7.9 |
508.0 이상 | 9.5 |
② 10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개정 2015.7.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제조소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 경보설비 |
---|---|---|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자동화재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2. 옥내저장소 |
- 지정수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것[당해저장창고가 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500㎡ 이상의 것에 한한다]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 하는 것을 제외한다] |
|
3. 옥내탱크저장소 |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 |
4.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중 1종 이상 |
비고:이송취급소의 경보설비는 별표 15 Ⅳ제14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 11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개정 2015.7.17.>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④ 산과 반응하여 유독성인 포스핀가스를 발생한다
○ 3류 위험물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1. 칼륨 | 10킬로그램 |
|
|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
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킬로그램 |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④ 탱크의 액표면적 30㎡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개정 2015.7.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추급하는 것은 제외 | |
주유취급소 | 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옥내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암반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
이송취급소 | 모든 대상 |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소등의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연면적 600㎡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별표 16 Ⅱ·Ⅲ·Ⅳ·Ⅴ·Ⅷ·Ⅸ 또는 Ⅹ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
옥내저장소 | 단층건물 이외의 것 |
별표 5 Ⅱ 또는 Ⅳ제1호의 옥내저장소 | |
연면적 150㎡ 초과인 것 | |
별표 5 Ⅲ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 |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유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판매취급소 | 제2종 판매취급소 |
비고: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조소등의 구분 |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
---|---|
제조소·일반취급소 |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옥내저장소 |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제48조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모든 대상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
덩어리 상태의 유황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1종 판매취급소 | 모든 대상 |
비고: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Ⅲ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② 2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개정 2015.7.17.>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③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개정 2009.9.15>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④ 1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개정 2015.7.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소화설비 | 용량 | 능력단위 |
---|---|---|
소화전용(轉用)물통 | 8ℓ | 0.3 |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 80ℓ | 1.5 |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 190ℓ | 2.5 |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 50ℓ | 0.5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 160ℓ | 1.0 |
④ 70℃ 이상 ~ 200℃ 미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14.11.19.>
위험물 | 지정수량 |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 |||
5. 브롬산염류 | 300킬로그램 | |||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 |||
7. 요오드산염류 | 300킬로그램 | |||
8. 과망간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9. 중크롬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 |||
제2류 | 가연성고체 | 1. 황화린 | 100킬로그램 | |
2. 적린 | 100킬로그램 | |||
3. 유황 | 100킬로그램 | |||
4. 철분 | 500킬로그램 | |||
5. 금속분 | 500킬로그램 | |||
6. 마그네슘 | 500킬로그램 | |||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 |||
9. 인화성고체 | 1,000킬로그램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1. 칼륨 | 10킬로그램 | |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킬로그램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11.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
제4류 | 인화성액체 | 1. 특수인화물 | 50리터 |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1. 유기과산화물 | 10킬로그램 | |
2. 질산에스테르류 | 10킬로그램 | |||
3. 니트로화합물 | 200킬로그램 | |||
4. 니트로소화합물 | 200킬로그램 | |||
5. 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6. 디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7. 히드라진 유도체 | 200킬로그램 | |||
8. 히드록실아민 | 100킬로그램 | |||
9.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킬로그램 | |||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 |||
제6류 | 산화성액체 | 1.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
2. 과산화수소 | 300킬로그램 | |||
3. 질산 | 300킬로그램 | |||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300킬로그램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00킬로그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