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2차 자택대피령 관련 Q&A
외출과 활동 숙지하여 확산방지에 동참해야
이수진 기자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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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온타리오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 전역에 3차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고 자택대피령(stay-at-home)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목) 오전 12시 1분을 기해 온타리오주 주민들은 식료품 구입 등의 필수 목적의 외출만 할 수 있게 됐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은 이번 자택대피령은 지난 1월에 시행됐던 자택대피령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현재 온타리오주에 시행된 자택대피령과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온주에 내려진 자택대피령은 언제까지 시행하나요?
자택대피령(stay-at-home)은 최소 오는 5월 6일까지 총 4주동안 시행되며, 지역별 추가 확산세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Q. ‘필수 외출’로 간주되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난 1월 자택대피령을 시행할 당시에 필수적 외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출이 가능하다.
▶필수업체에 근무 또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학교수업을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식료품 및 개인 위생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
▶조경, 정원가꾸기 등 위생에 필요한 상품을 구해하기 위한 경우
▶의료 또는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한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경우
▶혀용된 장소에서 필수적인 운동이 필요한 경우
Q. 하루에 외출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횟수에 제한은 없다. 모든 외출은 필수적인 것이여야 한다.
Q. 외출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나요?
시간에도 제한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집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을 가능한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Q. 현재 오픈이 허용된 업체는 무엇이 있나요?
모든 비필수 소매업체의 대면 영업은 금지되었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픽업 및 배달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배달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쇼핑몰 역시 대면 쇼핑이 금지되며 사전 예약을 통한 도로변 픽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만 개방할 수 있다.
Q. 대형 상점들도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대형 상점들은 식료품, 가정용 청소용품, 의약품 등 ‘필수 상품’만 판매하는 선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아래 나열된 매장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용 인원의 25%로 제한한 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면 쇼핑을 할 수 있다.
- 안전용품점
- 보조기구, 이동장비, 의료기구를 주로 판매, 임대, 수리하는 사업체
- 자동차, 상업, 경공업 기계 및 장비를 대여해주는 업체
- 안경전문점
- 자동차, 보트 및 기타 선박을 판매하는 업체
- 차량 및 장비를 수리, 유지, 대여해주는 업체
-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단 주민들은 휴대폰 구입, 수리 등의 목적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야외 가든센터와 식물 묘목장, 실내 온실은 수용인원의 25%로 제한한 채 오픈할 수 있다.
Q. 학교수업은 계속 하나요?
온타리오주 정부는 학교를 폐쇄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다만, 토론토, 필, 구엘프 지역의 학교들은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해당 지역의 학교들은 최소 오는 16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이후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
Q. 운동하러 나가도 되나요?
나가도 된다. ‘운동’은 필수외출로 간주된다. 사회적 거리유지는 필수이며 팀경기 및 연습경기는 모두 금지된다.
Q. 레스토랑도 아직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은 할 수 있나요?
레스토랑, 바 등 요식업체는 자택대피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테이크아웃, 드라이브스루, 배달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Q. 마사지는 받을 수 있나요?
공인된 마사지사는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규제된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Q. 커티지나 다른 본인 소유의 별장에 갈 수 있나요?
안 된다. 정부가 집에 머물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보수 등의 필수적인 이유가 아니면 가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는 불필요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가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Q. 드라이브 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도 되나요?
드라이브 인, 드라이브 스루 이벤트를 포함해 영화관, 콘서트, 극장은 모두 폐쇄되었다.
Q. 정부가 합법적인 이유로 외출중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앞서 주정부는 지난 1월 자택대피령을 시행할 당시, 경찰이 ‘비상관리 및 민사보호법’에 따른 정부 명령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민들은 합법적인 외출중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수) 실비아 존스 법무차관은 “이를 집행하고 법을 어기는 주민들은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 LCBO는 영업하나요?
자택대피령에도 LCBO는 영업하지만 수용인원에 제한이 있다.
Q. 골프장과 테니스장에 갈 수 있나요?
야외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프장과 테니스장은 계속 개방된다. 단, 사회적 거리 유지는 필수로 지켜야한다.
Q. 결혼식, 장례식, 기타 종교집회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 장례식, 기타 종교 집회는 실내 수용 인원의 15%로 제한된다. 야외의 경우, 2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로 설정된다.
Q. 야외 모임의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5명으로 제한된다.
Q. 캐나다 안에서 여행은 가능한가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다.
이수진 기자 (news@cktimes.net)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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