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영양사가 3개월 진단서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요
2023년 병가사용
2월 5일부터 2월29일까지 병가
2024년 병가사용
3월4일부터 4월말까지
궁금한점은 병가의 연속성으로 봐서
빨간글씨를 병가로 봐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가 틀려도 지속적인 병가판단해야 할까요?
<답변>
1년에 60일의 병가 부여를 하는데 있어서 1년의 기산점은 보통 회계단위로 봅니다.
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의 경우 1. 1.~12. 31.
학교의 경우 3. 1.~다음해 2. 28.
따라서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학교 근무 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일 질병에 대한 교육청의 지침이나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교육청 공무직 담당 문의)
더욱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