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전단).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 2022. 12. 28. 발령, 2023. 1. 1. 시행) 제13조].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분 류 | 금 액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81,750원 |
장기요양 2등급 | 75,840원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71,620원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78,250원 |
장기요양 2등급 | 72,600원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66,95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8,780원 |
장기요양 2등급 | 63,820원 |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 58,830원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