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안내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
단독가구, 부부가구 별 선정기준액 (2021년)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표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주1)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주1)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