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청소년활동진흥법 2
5. 청소년활동시설
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가.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2)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
가. 대표자 자격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대표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련시설 이용 시 안전교육의 내용
-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5)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수련시설의 운영 중지 명령
-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7)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용도
-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8)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수목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9)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라.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예외 활동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마.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전문인력 요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바. 인증위원회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인증의 절차와 방법
-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인증위원회는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아. 인증의 취소
- 인증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
- 6개월 정지
*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10)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재 안내: https://cafe.daum.net/dbcounedu/raR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