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4. 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 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또는 세종학당 등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이수증 등) 제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단계 배정
· 평가 내용 :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 정도
· 평가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하는 별도 장소
· 평가 방법 : 필기시험(50) 및 구술시험(5) 등 총 55문항
가. 필기시험(50문항)
- 문항수는 총 50문항으로 객관식(48), 단답형 주관식(2)
- 시험시간은 총 60분
-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함
나. 구술시험(5문항)
- 문항수는 총 5문항으로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
- 시험시간은 총 10분
· 평가 결과 조치
- 단계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단계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자는 희망할 경우 결과일로부터 2년 이내 교육 참여 없이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신청 가능
※ 단, 합격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영주 기본소양능력 충족만 인정
· 유효기간 경과자 조치
- 교육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결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적되어 평가 결과가 무효되며, 다시 단계배정 받아야 함
단계평가
· 평가 시기 : 한국어 초급1, 초급2, 중급1의 각 과정 종료 후
· 평가 대상 :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 주관 : 운영기관장
· 평가 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해당 교육 단계 내용
· 평가 방법 : 필기시험(20) 및 구술시험(5) 등 총 25문항
가. 필기시험(20문항)
- 시험시간은 총 30분
나. 구술시험(5문항)
- 시험시간은 총 10분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평가 결과 조치
- 합격자는 해당 단계 이수되어 다음 교육 단계로 승급
- 불합격자는 동일한 교육 단계를 재수료하면 해당 단계 이수되어 다음 교육 단계로 승급 가능
중간평가(KLCT)
· 평가 명칭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IIP-KLCT)
* KLCT : Korea Language and Culture Test
· 평가 대상
- 4단계 교육을 수료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 과정 승인을 받은 사람
· 주관 : 법무부
· 평가 내용 : 한국어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
· 평가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한 장소
· 응시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을 통해 응시 신청
· 평가 방법 : 필기시험(30) 및 구술시험(5) 등 총 35문항
가. 필기시험(30문항)
- 문항수는 총 30문항으로 객관식(28), 작문형(2)
* 작문형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작문하며 2문항을 통합하여 1문제로 제시
- 시험시간은 총 50분으로 객관식(40분), 작문형(10분)
* 객관식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하고, 작문형은 100자 원고지 1장을 제공
나. 구술시험(5문항)
- 문항수는 총 5문항으로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
- 시험시간은 총 10분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 평가결과 확인
- 평가 후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에서 점수 및 합격여부 확인
* 개별통보 또는 전체 게시 없음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평가 결과 조치
- 합격자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명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 합격증이 발급되며, 5단계로 승급
- 불합격자는 중간평가에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4단계 교육을 재수료하고 응시한 중간평가에서 최저점수(40점) 초과 득점 시에만 5단계로 승급
종합평가(KIPRAT / KINAT)
· 종합평가 종류
▶ 영주용 종합평가(KIPRAT)
* KIPRAT : Korea Immigration and Permanent Residence Aptitude Test
▶ 귀화용 종합평가(KINAT)
* KINAT :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
· 평가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람
-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