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아의 출생기록을 국가가 관리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 및 출생통보제 제정(2023년) 및 시행 원년 (2024.7.19)을 축하한다.
2023년 10월 31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 이 제정되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법에 지자체의 출생통보 의무제가 신설되었다. 이 법률의 입법취지는 출생신고를 꺼리는 엄마들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아동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고 책임지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민간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관리하는 보호망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특별법 시행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별 1개 대표 지역상담소가 지정되어 2024년 6월 1일부터 개소되었고
2024년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 모의실험을 하는 등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심평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의료계, 지자체와 상담소는 모두 바쁘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해 공모 선정된 애서원이 2024년 6월 2명의 전문상담가를 채용하고, 3명은 애서원에서 겸직하여 총 5명의 인력으로 애서원 별관 무궁화동에서 개소된다. 그리고 보호특별법에 따른 상담업무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본 제도의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실무전문가들과 신규상담자들을 특별법 관련 시스템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2024년 7월 둘째 주 자체 모의실험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심평원, 건보공단, 의료기관 등 여러기관들이 애서원에 설치되는 지역상담소와 동시에 시스템 시물레이션을 실시한다.
2024년 위기의 순간에 방황하는 엄마와 아기들을 위한 공적 보호체계가 작동되는 원년을 맞이한 셈이다. 긴 역사의 진통을 경험한 대한민국이 마침내 위기의 엄마와 아기를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 헌신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엄마와 아기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모든 분들께 경의를 보낸다. 아울러 새로운 법과 제도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담소는 위기임산부와 위기 영아의 안전망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7월 사회복지법인 청수 대표이사
제주특별자치도 상담소장 임애덕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