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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 배드민턴 클럽 회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조광클럽이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클럽은 단대 초등학교 체육관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클럽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성인으로 임원회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 5조 (의무)
1. 본 클럽의 회원은 입회비와 월회비, 특별(년)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본 클럽의 회원은 체육관내 질서 청결유지의 의무가 있다.
3. 회원 증원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입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자격상실)
1. 월회비는 3개월 이상 사유 없이 미납 시
2. 회원 본인의 탈퇴 의사가 있을 시
3.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활동에 저해되고 회원들의 탈퇴건의가
있을 시 전체 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제명한다.
4.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재가입을 원할 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장기출장, 출산, 장기입원, 부상 등)로 자격정지 요청 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비납부의 의무에서 제외되며 회원의 자격도 일시 정지된다.
제 7 조 (사업 및 경비 지급)
1. 본 클럽은 클럽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각종대회 참가 및 자체 행사를 개최,
유익한 정보 제공 등 타 클럽과의 교류 및 친선 경기를 주선한다.
2. 본 클럽의 회원 간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에 한하며
경비 지급은 아래와 같고 필요에 따라 화환 및 조화로 대체한다.
●본인 결혼 및 회갑, 칠순, 자녀결혼 :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사망 : 일금 이십만원정(200,000)
●양가 부모 사망 : 일금 일십만원정 (100,000)
●회원의 이사, 개업 및 회원 및 회원의 1주 이상 입원시 (수술시 5일 이상) : 일 금 일십만원정 (100,000)
(단, 이사나 개업 시 전회원을 초정했을 때 집행한다. 경조사 혜택은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경조사 때 운행한 차량유지비(유류비, 도로비)를 지출한다.
3. 임원회의시 회장의 요청으로 식대를 지급한다.
4. 학교 행사 (예:의자 진열)에 따른 본 클럽의 회원 참여시 식대를 지급한다.
제 8 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1. 본 클럽의 임원의 구성은 회장은 1명 부회장은 3명(남, 여), 감사, 총무, 재무, 경기,
관리, 기획, 홍보, 상임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2. 본 클럽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행한다.
3. 명예회장은 임기 2년을 마친 회장에 한한다.
4. 자문위원은 본 클럽에서 60세 이상자로 한다.
5. 회장, 감사는 본회가 1년 이상자로 선출공고에 의거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 과반수를
받아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 고문, 명예 회장의 본 클럽의 운영의 대한 자문에 적극 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집무를 대행 한다.
4. 감사는 회계 등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5. 총무이사는 예,결산 및 본 클럽의 재산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6. 재무이사는 현금출납업무 및 제반업무를 진행한다.
*통장명의는 조광클럽 회장, 재무이사 명의로 한다.
7. 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회의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제 10 조 (총회와 월례회의)
1. 본 클럽의 총회는 매년 5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원의 1/3이상 요청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월례회의는 매월 첫째 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이 이사 및 임원진을 소집할 수 있다.
제 11 조 (재정과 회비)
1. 본 클럽의 제정은 입회비 월회비 연회비(1월 상반기, 7월 하반기) 오만원 (50,000)씩
2회에 걸쳐 십만원을 납입한다.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2. 신규 회원의 입회비는 남녀 모두 일금 오만원 (50,000) 월회비는 별도로 납부하며
(연회비 1~6월 가입자 상반기 납부, 7~12월 가입자 하반기 납부)입회와 동시에
납부한다.
3. 월회비는 일금 삼만오천원(35,000)이며 부부회원은 일금 육만원(60,000)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4.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본 클럽의 회장, 총무, 재무는 임기동안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자금 관리)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은 회장, 재무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는 자금 사용 시
회장의 결제를 받는다.
제 14 조 (부칙)
본 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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