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마산 189.5㎢… 해당지역 개발 가속
거제, 통영, 마산 등 남해안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거제시가 지난 3월 27일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전체 면적 287.992㎢ 중 해면부(153.059㎢)는 당연 존치대상으로 모두 존치하고 육지부(134.933㎢)는 94.74㎢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행정안전부 관보에 지난 24일 게재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한산만구역과 진동만구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134.933㎢ 가운데 약 70%인 94.732㎢(한산만구역 83.257㎢, 진동만구역 11.475㎢)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도 관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25일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도시과(☏ 639-3445)에서 열람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지역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거제시의 경우, 남부·동부·거제·사등면 일대 육지부에서 해안가 40.20㎢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축소돼 2~3년 전부터 거제면 계룡산 자락과 둔덕면 술역리에 18홀과 27홀의 골프장 개발을 준비해 오던 K, S업체가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사등면 가조도와 하청면 칠천도 4000여개 섬 주민들은 “연안의 수산자원이 고갈돼 어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찾아 육지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전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두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하고서라도 해제구역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해당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과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차원에서 지난 2005년 3월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조정 기준에 맞게 공정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회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