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반 정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압박을 주는 정책입니다.
현재에도 여성부는 교사지원에 만3세반 교사에 30%만 지원하고 있는데, 정원수를 5명이나 줄이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육료가 인상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교사인건비 지원 %도 인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감축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육료를 인상하여 주든가, 교사인건비 지원을 80%까지 인상하든가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사립의견>>>
국공립 운영이 힘들다니 유감입니다.
그런데 100명 정원의 국공립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지 구입비, 건물 신축비, 시설 투자비외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종사자 인건비등의 운영비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100평 기준의 건축비 예산 책정가가 2억4천만원이니까 100명 정원에 필요한 200평이면 대략 5억원의 건축비가 필요하며, 토지 공급원가와 매년 발생되는 인건비를 합하면 국공립 한 개당 설치 기준년도에 1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설치 이후 유지비용 및 감가상각비용으로 매년 2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2005년 국공립 신축 예산 479억이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물건너 가고 신축 주공아파트 상가와 민간시설 매입 등으로 국공립을 확충한다는 것이 여성가족부 복안인데요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공립 하나에 유지되는 운영비만으로 민간시설 10개는 충분히 여성가족부가 원하는 시설로 보강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가 수납을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 고시금액과 차등보육료의 차액 3만원을 매월 555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500개 국공립 시설×시설당 추가 운영비2억원=년간 1,000억원이 건축비와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금액이면 민간 어린이집 아동에게 매월 3만원씩 277,778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받지 못하는 지자체 표준보육료와 여성부 차등보육료의 차액 대상자 대부분의 금액을 민간에게 보전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시설의 증설 없이도 기존 인프라 즉 현재의 모든 보유시설을 국가가 요구한 보육서비스 수준으로 향상시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만 햇빛을 쬐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그늘이 진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여성가족부가 깨달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립의견>>>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 지원시설은 좋겠습니다.
1. 시설 만들 때 건축비 지원에
2. 경영에 보태쓰라고 시설장 급여에
3. 영아반 보육교사 급여 80%에
4. 유아반 보육교사 급여 30%에
5. 시간연장, 방과후 교사 혜택에
6. 4대사회보험 사업자 부담금 전액 지원에
7. 교재교구비 지원에
8. 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9. 내년부터는 취사부 급여지원에
사립어린이집은 그대들이 받는 지원금 절반만 주어도 충분히 이익낼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운영이 힘들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립어린이집 처럼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임대료나 투자비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땅 짚고 헤엄치는 그대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일년에 단 하루 있는 구청 감사만 넘어가면
애로사항이라고는 전혀 없을 겁니다.
애로사항도 아니죠!
공무원과 국공립, 법인시설장과의 관계가 워낙 다정하다 보니 미리 감사일자와 시간, 점검내용 다 알려주니
뒷탈 날 일은 전혀 없을테고.....
예산 남은 돈 반납할 필요 전혀 없으니
비자금 조성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일 없겠죠.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여성가족부 직원들 직무유기라는 사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고 없이 국공립, 법인 등에 감사한번 나가보시죠.
100% 법지키고 운영하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한 사립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
힘내세요.
국공립, 법인의견>>>
이익이라구요?
기가 막히네요.
법인이나 공립 같은 경우 이익이란 말 자체를 모릅니다.
어린이집 에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있는것은 제 월급 뿐입니다.
참나~
민간 원장님. 일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럼 법인하고 공립하고 이야기해서 당신들 원장,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게 법 바꾸자고 할태니까 당신들 제산권 포기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 급여는 당신들이 주는것보다 법인 공립이 더많이 줍니다.
선생님 1호봉 총지출 약 140만원.
그중 정부지원 30% 약 40만원.
어린이집에서 지출해야 할 급여가 1호봉 선생님에게 100만원입니다.
비난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아시고 비난을 하십시오.
교재교부비 지원?
원래 공립, 법인에 해주던것을 짤라 민간에 주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공립, 법인이뭐라고 대응을 안해서 ....
참 기가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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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만들때 건축비 지원?
언제적 이야기 인데요? 김영삼 정부 이후 신축비 거의 없습니다.
경영에 보태 쓰라고 시설장 급여.
- 네 이부분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급여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법정 최저로 잡아도 법인 설립위해 대지 100평 건축 100평 평당 200씩 4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4억 들여 어린이집 원장이랍시고 받는 월급이 130만원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급여 80%
- 정원 제대로 지키면 80% 보조 받아도 유아반보다 총 세입이 작습니다. 영아반 솔직히 안하고 싶습니다.
유차반 보육교사 급여 30%
- 민간어린이집에서 선생님 월급으로 지출되는돈이 통상 80만원정도
그러나 법인 공립은 정부 지원분을 빼고도 순수 지출이 100만원정도.
제대로 아시고 비난하십시오.
시간연장, 방과후 교사 혜택?
- 어느 동네 이야기 입니까? 지방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도 때쫌쓰게 어느동네에서 저렇게 지원해주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금 전액 지원?
참나 완전 별나라 이야기 이네요. 어느 구인지 시설운영이 몰라도 정말 어려운 모양이네요. 오죽 4대보험까지 못넣으면 저런것 넣으라고 돈을 줄까요?
7 교재 교구비 지원?
참.... 몇년전 까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이제부터 없어진다구...
민간에 교재비 나고고 법인 공립은 교재비 없앤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설 개보수비지원?
알고 이야기 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1개 광역자치단체에 1개 시설 개보수비 내려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시이에 보육시설이 몇개입니까?
적개 잡아도 1000개 많이 잡으면 10000개 .
제 차례 오려면 천년 기달릴까요 만년을 기다릴까요?
내년부터 취사부 급여지원.
이부분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 중상모략하시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자금 조성?
공뭔과 결탁?
제가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구청에 찾아갔다 같이 밥 먹은적 있습니다. 식사시간이기에 밥먹으러 가지니까 가는곳이 구내식당. 식권을 저에게 주면서 같이 밥먹자고 하더군요.
어린이집원장이 몇억씩 공무원에게 뇌물 줄수 있습니까?
아니면 꼴랑 몇십만원 받고 공무원들이 자신 직장 짤릴지 모르는 그런 모험을 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사립의견>>>
1. 보육교사 1호봉 월급여 평균액은 14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입니다.
아마 140만원 말씀하신 것은 보육교사 호봉표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외 이것저것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야 민간도 상황은 같으니까 비교할 것은 없구요. 법인에서 식대와 4대보험 공제액 떼고 나면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 받고 있구요. 민간어린이집 교사와의 실제 수령액 차이는 10만원도 채 안되는데 너무 생색 내는 것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 민간에 몇 년 있다가 법인에 와도 초봉은 1호봉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나머지 호봉 차액은 누가 가져가나요???
2. 재산권 포기하고 말고를 떠나 모든 어린이집은 시설종류에 관계 없이 보육사업외 다른 이익사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생기면 여성가족부 지침 받아야 되고 영유아보육법 안지키면 법인이든 민간이든 동일하게 처벌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나 민간이나 어린이집 매매하는데는 법적 제약 없구요. 그런데 영아반 정원이 어떻고 재산권이 어떻고 도대체 뭘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신지???
3. 사회복지법인 중 별도의 수익재산으로 어린이집 재정에 기여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법인 중 자체적인 기본재산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별도의 수익재산으로 어린이집 재정에 도움을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국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시는데 민간처럼 월 수백만원씩 나가는 건물임대료 없구요 한번 원장님은 영원한 원장님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원장님이 정말 깨끗하다면 감사원에 진정해서라도 관련 공무원들과 친인척이나 학연 등의 유무를 한번 조사해서 발표하면 어떨까요???
국공립, 법인의견>>>
계신 지방이 어디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 부분에서는 서울과 지방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나머지 호봉 차액은 누가 가져가나요???
아무도 안가져 갑니다. 보조금 신정도 안합니다.
보육시설이 원천적으로 적자입니다.
정부가 조사하니까 보육시설 운영하기위해 아동에게 보육료를 25만원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 호봉이 높을수록 원에서 지출해야하는 자부담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러기에 호봉을 인정안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재정이 열악하나 보니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비 지원
이런 것이 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보육시설은 아무리 잘 운영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힘으로 증개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알기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건물의 수명을 10년으로 볼겨우 10년이 지나면 건물값이 저축이 되어있어야 현상유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시설 10년 운영해서 건물값을 저축할 재주가 없습니다. 만일 10년 운영해서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원의 입장에서는 현상유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10년만에 새건물짓는다 때돈 벌었다고 할것입니다.
재산권 문제는 보육시설을 폐쇄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시설 폐쇄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나온부분입니다.
사립의견>>>
1. 보육시설이 원천적으로 적자인 곳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요즘 슈퍼보다 많은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인가를 줄이기 위해 시설설치시 사전상담제라는 것도 도입했구요. 법인이나 민간이나 보육료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지역이 태반인데 매년 민간보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추가 지원을 받는 법인이 적자라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은 사회출연재산이라는 원장님 주장이 입증하듯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법인 원장님 중에 어린이집 권리금 받아 넘기고 유치원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시는 분 중에 남는 예산 국고에 반납하신 분 눈 씻고 봐도 찾기 힘들던데 정말 사회복지를 위한 법인이 많는 것입니까?
3.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10년이 아니라 30년입니다.
일반 회계법에서는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수명은 30년으로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10년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면 근거를 명확히 제기하세요. 그리고 건물 신축비는 민간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법인 원장님의 말씀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라는 것을 왜 혼자만 모르십니까?
국공립, 법인의견>>>
보육사업 지침서 보십시오.
시설장 급여 1호봉에 얼마되어있습니까?
그럼 그 급여 외에 더 가져가명 점검 나와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법인 세입세출 관리는 민간과 다릅니다.
10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계좌이체가 기본이고 돈 10원을 써도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민간 시설에서 교재비 보조신청 해보신적들 다 있으시지요?
법인의 경우 10만원이 넘어가면 대부분 민간시설에서 교재비 청구하는 수준의 서류를 다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뭐 시설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 간다구요?
법인 시설 매매 하는곳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
옆에서 보시니까 권리금이니 뭐니 ....
그렇게 잘되는 시설 외 손털고 나갑니까?
민간에서 주장하시는 것 처럼 땅짚고 헤엄치기면 왜 법인 안하려고 법인 매매합니까?
아동별 지원으로 간다고 할대 법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법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법인 안하려면 어떻게 되는줄 아십니까?
법인 해산하려면 절차는 뻔합니다.
모든 재산은 정부가 몰수하고 원장 개인만 집에 가면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한데 법인 어린이집 하다가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모든 법인 건물을 정부 보조가지고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모든 법인 건물 지어준것은 몇년 안됩니다. 과거 법인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법인에 건축비 지원 해준 시설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데 법인 그만두려고 할때 자기가 산 땅이랑 자기가지은 건물 모두 정부에 빼았기고 몸만 빠져 나가면 됩니까?
어쩔수 없이 매매 하는것입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어린이집 시작했다가 도저히 비젼이 안보이니까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그남 그만두는것 마저 정부가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또한 매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덕적을 비난합니까?
제가 이말을 하는 이유는 피차 비난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표현을 매매란 표현을 쓰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한 기업이 그만 두려 할때 모든 집기나 기물을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합니까?
집기나 교재를 인수 하는것.
이거시 지금 말씀하시는 매매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할까요?
물론 법인이 민간 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다는 여건이 민간에서 보시는것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또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또한 원장에 기사에 사무원 등 모든일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하시는 취사부 일은 제가 하지 않으니 그나마 전 원장님 보다 여건이 좋다고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께 비난 받을 짓입니까?
단지 1인 3역 한다고 도둑놈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이제껏 법인이나 공립에서 뭐라 그런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잘주던 교재비까지 민간에 준다고 법인 공립 너희들 안줄거다 라고 할때도 법인이나 공립에서 대응한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비방하기에 이렇게 대응하는것입니다.
피차 어러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민간보다는 조금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풍족한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거 없는 비방을 자제했으면 합니다...............
사립의견>>>
그러게 법인들 재산 내놨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매매 금지해야합니다.
민간 원장들 1인 4-5역 할때 법인 국공립들 원장인건비 , 취사
받아 10여년 넘게 운영했으면 당신들이 다 내놨다는 땅값 다
빠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느 민간이 교사 인건비 70-80 줍니까?
민간도 100만원 넘게 줘야 교사 구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요.
국공립, 법인의견>>>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그렇게....
전 여기서 놀고 월급 탑니까?
어떻게 글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저또한 1인 3역 합니다.
그런데 제월급이 130만원입니다.
그래 제가 1인 3역하면서 월급 130만원 받는게 당신에게 비난받을일입니까?
그리고 제글 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 그나마 취사부 일은 안한다구요.
그런데 뭐 취사부 월급까지 제가 가지고 간다는 당신의 주장이 ......
당신글중에 당신은 민간 원장이라 월급도 없다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시맙시다.
돈을 위해서라면 이일 안합니다.
아니 발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발 뺄것입니다.
그러기에 법인들이 주장한게 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인건비 지원 90%를 약속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라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린이집 망할 일이 없기에 작은 월급이나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있기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인건비 지원 없애겠다.
민간과 똑같이 지원하겠다 .
그때 법인의 주장은 민간에게 주지마라가 아니라.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법인도 민간과 같은 조건으로 법인 해산하게 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남의 글을 좀 읽어 보십시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사립의견>>>
원장님은 매우 솔직하고 정의로우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법인이 민간에 비해 엄청난 상대적 이익을 취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의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지난 십수년간 시설장 급여외에 가족 생활비는 물론이고 기타 모든 투자비까지 이미 회수하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글을 올리신 원장님은 다른 법인 원장님들보다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 원아모집이 잘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시설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채산구조가 형편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원장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보고 어린이집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의 주장에 맞서 사회에 헌납한 재산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단골메뉴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법인 시설의 특혜를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겠다니까 이제와서는 법인 해산권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 자체가 원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가 달라서는 안됩니다.
민간이든 법인이든 우리 나라 헌법이 명시한데로 행정기관으로 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대한민국 아동 모두가 어린이집 형태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동일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이바지할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사회복지집단이 이제와서는 이권집단이 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그 발상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증축할 돈이 없습니다.
결코 안믿으시겠지요? 그럼 새벽에 줄서는 어린이집이 왜 증축안하고 있겠습니까?
내년이나 후내년쯤 구청에 사정봐서 증축비 신청이나 해볼까 하는데 전에도 언급했듯이 쉽지 않습니다.
또 여성부가 국공립 시설 지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나마 구군에서는 국공립 짓는다고 돈 없을거 뻔한데......
가족들 먹여 살린다구요?
네 .
고용보험 공단에 연리 1%짜리 장기 저리대출 받아 아이들 대학교 보냈습니다. 그 대출금 아들이 대학졸업해서 자기 월급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신세 한탄 밖에 안나올것 같아 그만 하렵니다.
말이 안통하네요.
사립의견>>>
포스터 한장 안사고 원아모집 끝 낼 정도면 민간에서 매년 소요되는 광고비 수백만원은 아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줄서서 기다리기 힘들어 재원생 추천서로 원아모집했다는데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입소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줄 설 정도면 원장님 시설은 모두 1층 아동만 있어야 앞 뒤가 많는데 자신있다면 층별 아동실태를 공개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꾸 돈이 없어 건물 개보수 못하고 빚내서 아이들 교육시켰다고 그러시는데 재정이 정말 열악한 민간들도 평가인증제 준비하면서 수천만원 넘게 투자한 곳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최근 개정된 사학법처럼 사외 이사제 도입하고, 친인척 이사 2명으로 제한하고, 이사장의 시설장 겸직 금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인 투명성을 제고하자는데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첫댓글영아전담시설중 민간하고 법인은 지원이 똑 같습니다. 교사인건비 지원 80%입니다. 우리개인어린이집도 법인, 국공립과 똑같아 질때 까지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아동별지원 시설별지원이 아닌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가 왜 시설별차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전어련을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울려야 합니다.
자유게시판 보면서 혼자서 쓴 웃음 만 나오던데.......법인하고 사립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디......법인 그 또라이들 어째서 우리가 지네 밥그릇 훔쳐먹었다고 하는지 모르것넹.... 사실 인건비 지원 차별은 법에 어긋나는디.....열심히해서 노하우가 생길라면 법인으로 빠져 교사 구하기가 별따기인디......
특히 여성가족부는 법인 등 인건비 지원시설의 경영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육예산 지원체계를 이미 정립한 바 있어 법인과 민간의 갈등은 인건비 지원의 핵심고리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 한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 게시물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 게시물을 한심한 논쟁으로 왜곡하지 말고 집행부가 보지 못한 새로운 갈등의 요인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향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기득권층의 반발논리 정립에 대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내 홈페이지 보육정책 게시판의 '민간'에는 법인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용어를 쓰지 않을 경우 오인의 소지가 많음으로 부득불 다수의 회원님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점이 지킴이님 생각에 크게 거슬렸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영아전담시설중 민간하고 법인은 지원이 똑 같습니다. 교사인건비 지원 80%입니다. 우리개인어린이집도 법인, 국공립과 똑같아 질때 까지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아동별지원 시설별지원이 아닌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가 왜 시설별차이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전어련을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울려야 합니다.
황재만씨 좋은 정보주시고 전어련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만씨 같은 분이 있기에 우리 개인어린이집 꼭 승리할것입니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보면서 혼자서 쓴 웃음 만 나오던데.......법인하고 사립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디......법인 그 또라이들 어째서 우리가 지네 밥그릇 훔쳐먹었다고 하는지 모르것넹.... 사실 인건비 지원 차별은 법에 어긋나는디.....열심히해서 노하우가 생길라면 법인으로 빠져 교사 구하기가 별따기인디......
사랍하고 싸울 힘 남아 있으면 유치원하구...여성부하구 싸워야지.....사립에다 몇푼 주는거 가지고 쫀쫀하게시리..... 에구....정말 쫀쫀하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정말 한심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법인과 민간은 한몸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설별 차등지원하다보니 이런일이 생긴것입니다. 사립이란 없는 용어만들어가지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길... 꼭 공지를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분류 : 국공립,법인,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총25,319개소) 2. 여성가족부 보육정책 시설분류 : 국공립,민간(법인,민간),직장,부모협동 3. 예산지원체계에 의한 시설분류 : 인건비지원시설, 인건비미지원시설 4. 유치원 시설분류 : 국공립, 사립
위와 같은 현상은 여성가족부가 보육시설을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로 법인과 민간은 한몸이라는 지킴이님의 생각과 달리 현재 보육시설은 인건비 지원유무가 한몸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법인 등 인건비 지원시설의 경영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육예산 지원체계를 이미 정립한 바 있어 법인과 민간의 갈등은 인건비 지원의 핵심고리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 한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 게시물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 게시물을 한심한 논쟁으로 왜곡하지 말고 집행부가 보지 못한 새로운 갈등의 요인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향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기득권층의 반발논리 정립에 대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또한 기실 여성부의 행정 편의에 의한 행정 분류를 보면 보육시설중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반드시 **민간(개인)**혹은 **개인(지원)**등으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참조 여성부 전국 보육시설 분류 중)
아울러 여성가족부내 홈페이지 보육정책 게시판의 '민간'에는 법인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용어를 쓰지 않을 경우 오인의 소지가 많음으로 부득불 다수의 회원님들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점이 지킴이님 생각에 크게 거슬렸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안에도 시설투자를 몇천만원에 얼마씩내고 운영하는 사람하고 몇억씩 시설투자하고 운영하는사람하고 다르게 .. 연합회 임원단이 정원 40명 미만인 운영이 다수라면 모든 관점이 다릅니다.
유채꽃님 집행부외 회원 모두가 공통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