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1만2천530대, 15억7천400만원 부과
상주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6일부터 12월말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정해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며, 지난 1월에 연납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와 제1기분에 납부한자를 제외한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내역은 1만2천530건에 15억7천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100여만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고액납세자에 대한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등 자진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이체와 폰뱅킹, 인터넷지로 전자수납, 카드납부제도를 안내하고,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납세의무자들에게 주지시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1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한 결과 9천260대에 20억1천만원을 선납받았고, 납세자에게는 연간 자동차세액의 10%의 공제혜택을, 시는 자동차세 고지에 따른 우편료감소와 체납액을 줄인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