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가정사랑훈련학교 군포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군포시에 거주하는 가정폭력피해자
2. 지원범위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
3. 지원기한: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
4. 신청방법
21가정사랑훈련학교 군포 가정폭력 상담소 031-398-1366 으로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