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안 내는 방법이 있다?
요즘 양도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히 뭔지 궁금했다면 집중~!!!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팔 때 이익을 보면 (10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5억 이익)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다.
1. 부동산에만 붙나요? NO!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식등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의 기타자산 / 파생상품 ... 등에도 양도세가 붙는다.
양도란 의미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세 대신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로 보는 것이다.
2. 양도세는 언제 내야 하나?
집을 파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즉, 2022년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는거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그럼 안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큰일난다. 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잊지 말고 신고하자!
3. 안 낼 수도 있나요? Yes~!!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은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안 낸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 '이 정도면 투자가 아닌 실거주 한거군'이라며 혜택을 주는 것이다.
아! 집 팔 때 실거래가가 12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 하여 세금 내야 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도 조건만 지키면 양도세 안 낸다. 첫 주택 구매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2번째 집을 사야 한다. 그렇게 2번째 집을 사고 2년 내에 원래 집을 팔아야 하고.... 그래야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거군'하며 1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 안 내게 된다.
-> 2개 모두 '22. 5. 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 양도세 어떻게 계산하나?
* 순서가 꽤 많으니 잘 따라가자~!!
👉 (팔 때 금액) - (살 때 금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살 수록 깎아줘요)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
3단계를 거쳐 나온 👉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최종 내야 할 양도세
첫댓글 좋은 정보 되세요.
매우 유익한 정보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