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 제도 운영상 개선 요청 사항 | 해당 기관 | |
1 | 피해학생 측에 청구사실 통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기회 부여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피해학생의 재심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개정
| ❍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개최 시 피해학생의 참여(서면 의견제출 포함)를 보장하여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학교를 통해 재심청구 사실 통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서면 의견제출 포함)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사항 학교 통보 | 시‧도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
❍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통보,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안내 시 통보주체 및 방법 규정
| ❍ 피해학생 측에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사실통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서면 의견제출 포함) 안내 - 통보주체 : 학교의 장 - 통보방법 : 서면(학교로 통보된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안내사항 전달) | 학교 | ||
2 | 재심결과 통보 대상 및 통보 내용 명확화 | ❍ 피청구인(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가해‧피해학생 측에 안내 의무화 | ❍ 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과를 관련 학생 측에 서면으로 안내 - 통보방법 : 서면(학교로 통보된 재심결과 사본 전달) | 학교 |
❍ 피청구인(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지역위원회에 통보
| ❍ 학교의 장은 지역위원회 재심 인용결정에 따라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역위원회에 서면 통보 | 학교 | ||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조치의 근거와 이유 적시 |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조치결과 적시 | 학교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 제도 운영상 개선 요청 사항 | 해당 기관 | |
3 | 재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동장지 규정 보완 | ❍ 지역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 재심위원회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이므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위원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 지역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재심과 관련하여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지역위원회 |
❍ 징계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 ❍ 징계조정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재심과 관련하여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함 | 시‧도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 ||
4 | 징계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시 징계수위 변경‧결정 유보 | ❍ 피해학생 측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징계조정위원회는 인용결정 시 재결정명령 활용 ※ 위원회의 재량권 침해우려가 있지만 피해학생의 이의제기 수단이 없어지는 맹점을 한시적으로 보완하여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등 대응권 제고
| ❍ 피해학생 측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징계조정위원회는 인용결정 시 직접 조치결정을 내리기 보다 재결정명령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결정하도록 요청 | 시‧도교육청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
❍ 징계조정위원회의 재결정명령 시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용결정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조치 결정하도록 요청 | 학교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 제도 운영상 개선 요청 사항 | 해당 기관 | |
5 | 재심결정에 따른 조치이행 시기 및 사후관리 규정 보완 | ❍ 출석정지 등 조치유형별 이행시기에 대해 구체적 처리기준 규정 ※ (예시) 학생이 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조치 이행,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개학 후 이행 | ❍ 가해학생 조치 이행 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 예정 등)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
| 학교 |
❍ 퇴학처분 조치가 유보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 보완 ※ (예시) 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졸업하였지만 최종 결과가 퇴학처분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이 상급학교에 통보 | ❍ 재심 또는 행정심판 제기로 퇴학 조치가 유보된 상태에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최종 결과가 퇴학처분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가 상급학교에 통보하도록 요청
| 학교 | ||
❍ 징계조정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감경 결정 시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강화
| ❍ 가해학생 재심청구로 조치가 유보되거나, 가해학생 조치가 감경될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 학교 |
학폭재심 공정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제도 운영상 개선 요청 사항.hwp
(의결서)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