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요약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업무 수행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과 물품 모두가 해당된다. 해당 기록물은 정부의 전산화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필수로 하며, 일부를 제외한 모든 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된 기록물은 임기 종료 전년과 당년을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차접기
- 개요
- 기준
- 관리
- 공개 및 열람
- ┗ 대통령지정기록물
- ┗ 비밀기록물
- ┗ 비공개기록
- 이관절차
- 폐기
- 벌칙
개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기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업무 수행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과 물품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접수기록물은 부처로부터 보고 받은 기록물과 민원기록물을 말한다. 대통령 회의록이나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간행물을 포함해 메모나 일정, 접견 기록 등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이 된다.
청와대 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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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이나 대통령선물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물품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한다.
관리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된다. 모든 대통령기록물은 정부의 전산화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자적 기록물 생산시에는 접근 권한과 공개여부 등을 함께 기록한다.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을 장기보존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종료전에 담당 기록관이나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이송한다.
공개 및 열람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단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 등 법률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1년 내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며,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에는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다. 단,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1)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다. 최대 15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과 관련이 있다면 3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비공개로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이나 자료제출 등 일체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일반열람과 학술열람, 업무활용 모두 불가능하며 국회 자료제출요구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단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관되어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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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 기밀이 담긴 기록물이다. 전담관리요원이 관리하며 이관시에는 보존상자에 담아서 이관한다. 비밀기록물은 일반열람이 금지되며 학술열람의 공개도 제한한다. 업무활용과 국회 자료제출요구, 법원 영장청구에는 모두 제출할 수 있다.
비공개기록
비밀기록물은 아니지만,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이다. 일반열람의 공개는 제한되며 학술열람은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업무활용과 국회 자료제출요구, 법원 영장청구에는 제출한다.
이관절차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관한 후 2년 이내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단,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까지 담당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대통령 보좌기관 등에서는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확인하고 정리해야 한다.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만일 대통령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한다.
폐기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하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벌칙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열람 및 접근한 사람이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