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5]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20○○차○○○
신 청 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20○○.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
지급명령을 한 법원 |
제출기간 |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
관련법규 |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
불복절차
및 기 간 |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
기 타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때에 지급명령신청인은 인지를 보정하여야 함. |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독촉절차 및 공시최고 >> 독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