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통조경시공에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상 적합한 수목선정과 시공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 개요 |
①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는 문화재 및 이외 준하는 지역의 조경공사에 적용한다. ② 조경공사는 기반조성, 정자, 화계, 연못, 조산, 포장, 수목식재 및 관리, 괴석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수목선정과 시공에 대해 기술한다. |
2. 수목 시공 사전작업 |
(1) 재료선정 |
① 수목의 생육상태에 따른 선정 :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고,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는 나무를 선정 ② 수목의 형태 ㉠ 향토수종으로서 역사성, 조화성이 있는 수종 ㉡ 수형은 모양을 내기 위하여 임의로 전정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란 그대로 형태의 수목 |
(2) 조사 |
① 기존 수목 및 지피식물의 현황, 생육상태를 조사한다. ② 터파기 지역은 사전에 매장유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③ 기존 수목 중 존치수목 및 제거수목, 이수수목 등을 표시한다. |
(3) 공사중의 수목보호 |
① 기존 조경보호 : 기존조경부분은 보존하고, 공사중 이식이 불가피한 수목은 전정과 증산억제처리를 한 후 기존위치를 표시한다. ② 기존 수목 주위의 성토 ㉠ 수관폭 이내는 묻히지 않도록 하고,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 수목의 수관이 묻힐 경우, 수관폭의 1/2~3/4를 남겨두며 그 주위에는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등으로 채운다. ③ 기존 수목 주위의 절토 ㉠ 수관폭 이내의 지반은 절토하면 안된다. ㉡ 절토의 뿌리가 노출되면 물에 적신 거적을 덮어 보양한다. ㉢ 노출된 뿌리는 즉시 절토된 지면에 맞추어 재식재한다. ㉣ 절단되는 뿌리는 부패하지 않도록 도포제로 처리한다. |
3. 수목의 시공 |
(1) 굴취 |
① 가지주: 수고 45㎝ 이상의 수목 굴착시 가지주를 설치한다. ② 분의 크기 : 근원 직경의 4~5배 이상 ③ 분의 모양 : 둘레는 원형, 옆면은 수직, 밑면은 둥글게한다. ⇨ 심근성의 뿌리는 조개분으로, 천근성 뿌리는 접시분으로, 일반나무는 보통분의 모양 ④ 분뜨기: 뿌리분의 1/2 깊이에서 새끼로 감고, 나머지 부분도 곧은 뿌리만 남겨두고 비스듬히 감는다. |
(2) 운반 |
① 수목의 상•하차시 줄기에 새끼나 가마니를 감아 수피와 줄기를 보호하고 운반시 완충재료를 깐다. ② 수송도중 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증산억제제를 살포하고,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취한다. |
(3) 전정 |
① 고사지, 병든가지, 서로 교차하는 가지, 맹아지를 제거한다. ② 전체 수형의 10~20% 수준에서 전정한다. |
(4) 식재 |
1) 식재순서 ㉠ 구덩이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판다. ㉡ 잘게 부순 양질의 흙을 구덩이에 넣는다. ㉢ 구덩이에 뿌리분을 넣고 수목의 방향을 조정한다. ㉣ 잘게 부순 양질의 흙을 3/4정도로 채워 다진다. ㉤ 고무바 등은 반드시 제거한 후 식재한다. ㉥ 물은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휘저아 섞어 픍이 뿌리분에 밀착되도록 한다. ㉦ 나머지 흙을 채운 다음 밟아 다진다. ㉧ 지면을 고른 후 수관폭의 1/3정도 위치에 높이 100㎜의 물받이를 만든다음 주변을 정리 |
2) 주의 사항 ㉠ 지주목 설치시 경사각은 70˚로 한다. ㉡ 구름 낀 날외에는 일출 또는 일몰시 실시한다. |
4. 결어 |
① 조경공사 중 수목공사는 다른 공사와는 다르게 생물을 다루는 것으로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수 백년 된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수목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게되면 그 장소성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한다. ② 서석지의 사우단이나 도산성원의 절우사, 소쇄원의 광풍각 뒤 복숭아 화오 등에는 명확한 장소와 식재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만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 안타까움을 준다. ③ 수목은 생물이기에 그 수명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겠지만 수목을 잘 관리하여 수목의 천명을 다하게 하는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④ 문화재의 수목 한 그루라도 신경써서 관리하고 식재하는 것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중요한 임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