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신교회 남선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 남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와 회원 상호간에 친목, 교회봉사의 목적을 둔다.
제2장 조직과 구성
제1절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남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회원이 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집회 , 모임,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2절 구성과 운영
제7조 (남선교회의 구성)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제1남선교회: 71세 이상
② 제2남선교회: 61세~70세까지
③ 제3남선교회: 51세~60세까지
④ 제4남선교회: 41세~50세까지
⑤ 제5남선교회: 40세 이하
2. 1항의 기준에 의하여 조직된 각 선교회가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남선교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합총회의 결의로 분할할 수 있다.
제3절 임원 및 책무
제8조 (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연합회: 연합회장 1인, 총무, 서기, 회계, 각1인
2. 남선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1인
제9조 (임원의 자격)
본 교회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 부터 1년으로 한다.(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제11조 (임원의 책무)
1. 연합회
① 연합회장: 본회의 대외적인 대표가 되며 각 남선교회 활동을 후원하고 연합한 사업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 연합회장을 보좌하며 각 남선교회 활동의 중재자 역할과 연합 사업의 기획을 담당한다.
③ 서기: 연합총회의 회의록 작성, 각 남선교회 활동 계획서 수집 보관 등 기록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각 남선교회
① 회장: 소속 남선교회의 총회, 월례회, 임원회 등의 의장이 되며 총 남선교회 총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②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소속 남선교회 사업의 기획, 수행을 담당하며 각 부서의 활동을 지원한다.
④ 서기: 소속 남선교회의 각종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며 회원관리, 회의모임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맡는다.
⑤ 회계: 본회의 재정을 맡으며 회원들의 회비납부 독려. 행사비의 지출 등을 담당한다.
제12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당회장인 담임목사님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기로 한다.
제13조 (각 선교회의 각 부 조직)
각 남선교회는 아래와 같은 부서의 부장을 둔다.(단, 당해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서조직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1. 신앙부: 회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활동.
2. 친교, 선교부: 회원간의 친목과 봉사, 구제사업을 담당
3. 문화, 체육부: 출판, 문화, 체육, 음악, 사진에 관한 제반 사업을 담당
4. 경조부: 경조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
제14조 (부장의 임기)
각 부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5조 (기타)
연합회의 회의구성은 각 남선교회의 전체 회원으로 한다.
제3장 선거
제16조 (임원의 선거)
1. 각 남선교회의 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① 임원 선거는 회장부터 추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총무는 참석 인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2차 투표에서는 다 득표자가 당선 된다.
③ 기타 임원 선거는 다 득표자로 한다.
2. 연합회장은 추천받아 선출하고 총무, 서기는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17조 (부장선출)
각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모임
제18조 (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매년 12월 둘째 주까지 개최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성원 수는 참석인원으로 한다.
단, 연합회 총회는 매년 12월 셋째 주까지 회장 선출과 회칙수정을 위해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도 있다.
2. 임시총회: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며 성원 수는 참석인원으로 한다.
3. 임원회의: 가급적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월례회의: 매월 둘째 주일 11시 예배 후에 개최한다.
5. 경건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제19조 (집회)
본 회의 신앙집회는 필요에 따라 헌신예배, 특별예배, 신앙강좌, 부흥회 등을 가질 수 있다.
제20조 (결의사항)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
2. 연간 사업계획
3. 임원 선거
4. 기타
제5장 재정
제21조 (경비)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헌신예배헌금, 교회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로 한다.
제22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임원회의 결의 후 월례회 또는 총회에서 회원의 인준에 의한다.
제23조 (회계지출)
재정상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승인 하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은 통과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최종적인 결정은 연합회 총회에서 결의 시행한다.
제3조 본 회 회기는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4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교회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5조 총회 및 모임의 공고는 1주 전에 한다.
(이상 5장 23조 부칙 5조)
[회칙 개정 내역]
- 1차 개정: 2011.12.25. 총회
·제2절 제7조(남선교회의 구성) 1항:
① 제1남선교회: 67세 이상
② 제2남선교회: 60세~66세까지
③ 제3남선교회: 50세~59세까지
④ 제4남선교회: 40세~49세까지
⑤ 제5남선교회: 39세 이하로 개정
※ 시행일: 2012.1.1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2차 개정: 2014.12.21. 총회
·제12조 본문: ~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 실행 한다. → ~ 대하여 보고 하기로 한다.
·제15조 본문: ~ 임원과 연합회 회장, 총무, 서기, 직전 연합회장으로 한다. →
~ 전체 회원으로 한다.
·제16조 2항: 연합회 연합회장과 총무, 서기는 본회 고문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에 명시된 구성원에 의해 선출한다. → 2항 전체 삭제
“2항 전체 삭제” 됨에 따라 기존 3항을 2항으로 순번 변경 적용함
·제18조 1항 정기총회: 매년 12월 셋째 주 → 매년 12월 둘째 주
(연합회 총회) 매년 11월 마지막 → 매년 12월 셋째 주
※ 시행일: 2015.1.1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3차 개정: 2015.11.29. 총회
·제18조 1항 정기총회: 매년 12월 둘째 주에(에)삭제, 단, 연합회(회장선출과)삭제 (,)삽입
※ 시행일: 2015.11.29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4차 개정: 2018.12.23. 총회
·제2절 제7조(남선교회의 구성) 1항
① 제1남선교회: 67세 이상 → 71세 이상
② 제2남선교회: 60세~66세까지 → 60세~70세까지
※ 시행일: 2019.1.1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5차 개정: 2021.12.26. 총회
·제4장 제18조에 제목이 없어 제18조의 제목을 (회의)로 수정 보완
※ 시행일: 2022.1.1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6차 개정: 2023.12.10. 총회
제7조 (남선교회의 구성)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제1남선교회: 71세 이상
② 제2남선교회: 61세~70세까지
③ 제3남선교회: 51세~60세까지
④ 제4남선교회: 41세~50세까지
⑤ 제5남선교회: 40세 이하
수정하다
시행일 : 2024.1.1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