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포함으로 변경되면서, 작년기준으로는 대상자였지만 올해기준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기준은 가구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행정편의적인 기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출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기준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기존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여, 야근, 특근, 휴일당직 등 추가 업무를 많이 해서 가정 살림살이에 보태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자 하는 가장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변경된 대출 자격 조건을 보면 총급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변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수가 많은 가정은 그만큼 생활비도 많이 드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금액만큼이라도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세대도 많아져서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을 배려하고,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꼭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가구원수를 고려해달라는 민원진행중인데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참부탁드립니다.
민원 제출처 : 국토해양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 인수위원회 등
예) 부부합산 5,500만원(상여금 포함), 가구원 1인 추가시마다 총급여 250만원 추가
즉, 2인가구 5,500만원, 3인가구 5,750만원, 4인가구 6,000만원, 5인가구 6,250만원, ·······
첫댓글 보금자리론 역시 자격 기준이 일률적인 금액기준입니다. 이 또한 가구원수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