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가맹희망자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내에 소회의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안 제2조제4호)
(1)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라도 서면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실제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음
(2)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함
(3)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가맹점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의무나 금지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공개서에 대한 숙고기간 연장(안 제7조제1항)
(1)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으로 5일이 부여되어 있으나,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경영 및 세무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부족함
(2)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4일 동안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거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숙고기간 연장을 통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가맹금 반환 대상행위 추가(안 제10조제1호)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사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핵심사항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가맹금 반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함
(3)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를 가맹금반환 대상행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가맹계약 종료시 갱신거절 제한(안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1) 가맹계약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평균 가맹계약기간이 3년 미만)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만료 90일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기만 하면 가맹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연장 여부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음
(2)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함
(3)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 거래를 전제로 투자한 자본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성실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제공 금지(안 제14조 신설, 안 제33조제1항, 안 제35조 및 안 제41조제3항)
(1) 가맹점사업자들이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위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 구성 및 참여를 이유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함
(3) 가맹점사업자들도 자유롭게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균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가맹사업거래에 공정거래법 적용(종전 제12조 및 제38조 삭제)
(1) 가맹사업법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가맹본부의 거래상지위남용금지 등이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고, 경쟁법 체계의 일관성도 저해하고 있음
(2)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함
(3) 경쟁법 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소회의 제도 도입(안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
(1) 분쟁조정회의 시간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많아 충실하게 분쟁조정을 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전체회의 외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소회의 중심으로 운영함
(3) 소회의 중심체제로 개편하여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깊이 있게 분쟁조정사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의 활성화(안 제28조)
(1) 저렴한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으로서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제도도입취지를 살리기 곤란함
(2)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에 ‘가맹희망자 모집 및 가맹중개’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대행’을 추가함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조언 등 관련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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