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법령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1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특별채용의 자격 |
2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제12조 과목면제 |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
3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4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5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6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
7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8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채용시험의 가점 |
9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
10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1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13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
14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
15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
16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 요건(별표4) |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
17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의 자격 |
18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1)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19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
20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
21 |
기능장려법 시행령 |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22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
23 |
병역법 |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전시근로소집 대상 |
24 |
병역법 시행령 |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25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대상자원의 범위 |
26 |
선박직원법 시행령 |
제11조 시험과목 |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
27 |
소비자기본법 |
제53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
소비자의불만또는피해의상담을위하여자격이있는자등전담직원을고용·배치
|
2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
29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
31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32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33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
3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
3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3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37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38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지급 |
출제기준
직무
분야 |
전문사무 |
자격
종목 |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
적용
기간 |
2008.01.01 ~ 2012.12.31 |
○직무내용 : 복잡한 소비자문제를 상담 및 해결․처리하고 소비자문제 처리업무를 기획 및 관리․평가하며, 소비자조사를 기획 및 시행하고 체계적인 소비자교육과 소비자정보의 수집․분석․가공․제공 및 정보관리기법을 개발․시행하며 소비자와 기업, 행정기관, 소비자단체간의 업무를 연결 및 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직무수행 |
필기검정방법 |
객관식 |
문제수 |
100 |
시험시간 |
2시간 30분 |
필 기
과목명 |
출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소비자법과 정책 |
30 |
1.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정책
2. 영역별 소비자
정책 및 법제 |
1. 소비자문제의
배경과 본질
2. 소비자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3. 소비자관련 법과
정책기구
1. 소비자안전 확보
정책 및 법제
2. 계량 규격의 적정
화 정책 및 법제
3.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정책 및
법제
4. 거래의 적정화
정책 및 법제 |
1. 소비자의 개념
2. 현대사회에서의 소비자의 지위
3. 소비자문제의 본질
4. 소비자문제의 현황
1. 소비자정책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
2. 소비자문제해결의 주체별 역할
3. 소비자정책의 내용
1. 소비자관련 법의 기능별
체계와 분류
2. 소비자행정의 유형과 성격
3. 우리나라 소비자정책기구
4. 외국의 소비자정책기구
1. 제조물 책임법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필 기
과목명 |
출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
3. 소비자교육과
소비자 정보 정책 |
5.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정책 및
법제
1. 소비자교육정책
2. 소비자정보정책 |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소비자교육의 효과
2. 소비자교육정책의 분야
3. 소비자교육정책의 방향
1. 소비자정보정책의 필요성과 시행원칙
2. 상품품질정보와 상품검사
3. 정보정책의 방향 |
필 기
과목명 |
출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소비자상담론 |
30 |
1.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상담
2. 정부 및 지방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상담
3. 고객만족과
소비자상담
4. 소비자상담
기관 네트워크
및 협력 |
1. 소비자단체의
조직
2. 소비자단체의
업무운영
1. 정부 및 지방
소비자단체의 조직
2. 정부 및 지방
소비자단체의 업무
운영
1.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고객서비스
2. 소비자상담 부서의 설치와 운영
1. 소비자상담 기관
업무협조
2. 해결하기 어려운
소비자상담의 처리
및 방안
3. 미래 소비자상담
기관 업무협조 및
대응 |
1. 부서조직
2. 예산 확보 및 할당
1. 업무기획 및 분장
2. 업무처리 기획 및 표준화
3. 부서 업무 관리 및 평가
1. 부서조직
2. 예산 확보 및 할당
1. 업무기획 및 분장
2. 업무처리 기획 및 표준화
3. 부서 업무 관리 및 평가
1. 서비스의 특징과 품질모형
2. 고객서비스의 기획, 수행,
평가
1. 소비자상담부서 조직
2. 소비자상담부서 업무계획 및 예산
3. 소비자상담부서 수행업무 기준
4. 소비자상담부서 설비
5. 소비자상담부서 업무평가
1. 기업,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상담 업무 관련 공조활동(OCAP 활동, PL센터, 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위의 신문고 제도)
2. 미해결된 상담의 이관 및 처리
1. 악덕 소비자 유형 및 상담 전략
2. 복잡한 소비자상담의 해결 및 처리
1. 인터넷 활용 상담 및 상담공조
2. 소비자상담업무의 표준화
3. 소비자상담 정보의 공유화
4. 소비자상담 창구의 일원화 |
필 기
과목명 |
출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소비자정보
관리 및
조사분석 |
40
|
1. 소비자 정보
의 기초
2. 소비자개인
정보보호
3. 소비자정보
시스템의 구축
과 활용 |
1. 소비자 정보의
개념 등
2. 온라인, 오프라인
소비자정보
3. 이용 주체별
소비자정보
1. 개인정보 보호
및 방지를 위한
국내외 관련 제도
2. 개인정보 보호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
1. 소비자DB구축
2. 소비자DB 활용
3. 상담 관련
소비자정보 |
1. 소비자정보의 내용
2. 소비자정보의 기능
3. 소비자정보의 분류 기준
4. 소비자정보의 유형
1. 온라인 소비자정보(사이트)의 비교
2. 온라인 소비자정보(사이트)의 분석 및
평가
3. 오프라인 소비자정보의 비교
4. 오프라인 소비자정보의 분석 및 평가
5. 온라인 오프라인 비교 분석
1. 기업과 소비자정보
2. 소비자와 소비자정보
3.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정보
4. 정부와 소비자정보
1. 개인정보 침해 유형
2. 개인정보침해 방지 국내 제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1. 소비자정보 조사 및 수집
2. 소비자정보 DB
3. 전문자료조사DB
1. 소비자고객만족 증진 활용
2. 고객관리 활용
3. 기업 이익 향상 활동
1. 상담관련 소비자정보의 수집과 가공
2. 상담관련 소비자정보 제공 |
필 기
과목명 |
출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
4. 소비자조사의
필요성과 내용
5. 소비자조사의
방법 |
4. 언론, 대중매체
활용 소비자정보
5. 소비자단체와
정부, 기업의 소비
자정보
6. 소비자정보제공
형태 및 방법
1. 소비자조사의
목적과 설계
2. 소비자상담 관련
조사의 설계와 활용
계획
1. 양적조사의 방법
2. 양적자료처리와
분석
3. 소비자질적조사
의 방법 |
1. 언론, 대중매체 활용과 소비자정보
수집 및 가공
2. 언론, 대중매체 활용과 소비자정보
제공
1.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정보
2. 정부와 소비자정보
3. 기업의 소비자정보
1. 온라인 유형
2. 오프라인 유형
1. 소비자 조사의 의의와 목적
2. 소비자 조사 내용 (소비자조사단위
내용 포함)
3. 소비자 조사 설계
1. 소비자 만족 조사
2. 소비자 문제예측과 해결조사
3. 소비자 반응조사(신제품, 광고, 정책)
4. 소비자상담 기관별 소비자조
사의 설계와 활용사례
1. 소비자조사의 방법
2. 소비자양적조사 절차와 과정
3. 소비자평가척도
4. 소비자조사지작성
5. 소비자표본선정
1. 소비자만족 기초분석
2. 소비자문제 기초분석
3. 소비자반응 기초분석
4. 소비자 집단별 특성분석
5. 소비자영향요인 분석
1. 탐색적 소비자조사
2. 소비자면접조사
3. 소비자관찰조사 |
직무
분야 |
전문사무 |
자격
종목 |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
적용
기간 |
2008.01.01 ~ 2012.12.31 |
○직무내용 : 복잡한 소비자문제를 상담 및 해결․처리하고 소비자문제 처리업무를 기획 및 관리․평가하며, 소비자조사를 기획 및 시행하고 체계적인 소비자교육과 소비자정보의 수집․분석․가공․제공 및 정보관리기법을 개발․시행하며 소비자와 기업, 행정기관, 소비자단체간의 업무를 연결 및 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직무수행
○수행준거 : - 소비자 조사에 필요한 조사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 소비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 소비자조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
- 소비자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 효과적인 고난도의 소비자상담을 할 수 있을 것 |
실기검정방법 |
필답형 |
시험시간 |
2시간 30분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고급소비자
상담실무 |
1. 소비자상담 자료의
분석과 활용능력
2. 소비자상담부서의
기획과 운영능력
|
1. 소비자상담 이해
하기
2. 소비자조사 이해
하기
1. 소비자상담부서
이해하기
|
1. 소비자 관련 법 및 제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비자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비자 정보의 제작,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소비자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비자 요구조사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비자 조사결과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1. 소비자상담부서 구축을 위한 기획서를 작성
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비자상담부서 운영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객제안제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3. 소비자조사 능력 |
1. 소비자조사 이해
하기 |
1. 소비자조사를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비자조사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비자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소비자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첫댓글 직업상담사2급대신 소비자전문상담사2급자격이 있어도 법령상 대우가 거의 같은가요?
직업상담사와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전혀 다른 자격입니다. 법령상 대우라는 것은 자격사항마다 다르구요 위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